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현수(범죄자) (문단 편집) == 검거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201656282_1280.jpg|width=100%]]}}}|| || 체포된 [[이은해]]와 조현수 || 2022년 4월 16일, 수배 17일 만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의 [[오피스텔]]에서 [[이은해]]와 함께 검거되어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었다. [[http://yna.kr/AKR20220416028651065|#]] 조현수는 진술을 거부하고 피해자가 수영을 했다는 어불성설을 시전했다. [[https://youtu.be/2HzSy9hVVHs|#]] 2022년 10월 27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되었다. [[https://casenote.kr/%EC%9D%B8%EC%B2%9C%EC%A7%80%EB%B0%A9%EB%B2%95%EC%9B%90/2022%EA%B3%A0%ED%95%A9308|인천지방법원 2022. 10.27. 선고 2022고합308, 2022전고31(병합), 2022보고30(병합) 결정]] - 판결문 전문 2023년 2월 15일, 범인도피교사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추가 선고되었다.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674|#]] 2023년 4월 26일,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73440?sid=102|#]]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피고인1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하여 사망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낚시터에서 밀어 물에 빠뜨리거나 피해자에게 독이 든 복어 부산물을 먹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심이 깊은 계곡으로 다이빙하도록 하여 익사하도록 한 행위가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피고인1: 무기징역, 피고인2: 징역 30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6086 판결).[[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seqnum=1447&gubun=702&searchOption=&searchWord=|대법원 보도자료]] || 2023년 9월 21일, 3심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https://www.lawtimes.co.kr/news/19149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