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태채 (문단 편집) == 여담 == 설화에 따르면 조태채가 진도에서 사약을 마시고 죽을 때 그의 충직한 하인 홍동석 덕분에 며칠이나마 살 수 있었다고 한다. 이향견문록에 따르면 조태채의 집사 홍동석은 선혜청의 서리로 있을 때[* 조선 후기 중앙관청의 서리는 대부분 권세가에서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집사들이 종종 맡곤 했다.] 상전인 조태채의 죄를 쓸 수 없다고 버텨 두들겨 맞고 서리직에서 쫓겨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동석은 조태채의 유배지까지 스스로 따라 나서 거기서도 조태채를 돌봤다. 이후 금부도사와 수행원들이 조태채에게 사약을 가지고 오자 아직 조태채의 아들인 조관빈이 오지 못했으니 두 사람이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며칠만 더 기다려달라고 애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태채가 사약을 들이키려는 순간 그의 손에 들린 그릇을 쳐서 사약을 엎어 버렸다. 그냥 물품도 아니고 왕이 하사한 사약이 눈앞에서 엎어지자[* [[사약]]항목에서도 알 수 있듯 당시 사약은 그냥 독약이 아니라 신체훼손 없이 명예롭게 죽게 해주는 국왕의 마지막 배려였다.] 금부도사 일행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할 수 있는거라곤 홍동석을 두들겨 패는것 밖에 없었다.[* 실제로 벌어졌다면 두들겨 패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겠지만, 자칫 일을 크게 만들었다간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금부도사가 방심한 사실이 알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분풀이 수준에서만 멈출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금부도사로서도 이 사실을 그대로 조정에 보고하면 왕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자신과 일행들도 엄벌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빠졌다. 결국 조정에는 조태채가 유배된 섬으로 가던 길에 심한 파도로 사약이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으니 즉시 새 사약을 준비해 주시기를 간한다는 거짓 장계를 보냈다.[* 조선시대에는 목재로 된 배가 전부였고 진도와 육지 사이는 물길이 거세어 항해가 매우 어려웠기에 사약이 바다에 빠졌다는 거짓말도 충분히 지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조언해준 사람은 다름아닌 조태채 자신] 덕분에 새 사약이 올 때까지 한 달여에 가까운 시간을 벌었고 조관빈이 유배지에 도착, 조태채와 며칠이나마 같이 머물며 못다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윽고 사약이 다시 도착하자 그때서야 조태채는 이를 마시고 숨을 거둔다. 조태채는 이런 귀한 시간을 벌여준 홍동석을 칭찬하며 아들인 조관빈에게 그를 형제처럼 잘 대우해달라고 당부했고, 조관빈도 그뒤 아버지의 유언을 충실히 지키며 홍동석을 무척 아껴줬다고 한다. 이후 홍동석은 조관빈에 의해 면천까지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이윤이 생기는 말직을 받아 흥성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향견문록이라는 책 자체가 설화들을 모은 설화집에 조태채 사형 한참뒤인 철종때나 쓰여진 책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전후관계를 따져보면 홍동석의 난동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록에 따르면 조태채는 음력 10월 29일에 사형명령이 내려져 11월 12일 겨우 2주만에 사형집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사형집행이 되었는데 사약을 엎어서 사형집행이 늦쳐졌을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거기에 노론이 재집권하고 쓴 경종수정실록에는 조태채의 사형과정을 --정승님 축지법 쓰신다 일화들을 빼고 -- 주변인들이 조금 시간을 끌어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조태채가 정색하고 금부도사를 재촉해서 사형을 당당하게 받았다는 식으로 묘사한 것으로 보아 조태채 미화부분을 빼고 봐도 조태채의 사형 집행과정이 큰 사건없이 무난하게 집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암행어사로 알려진 [[박문수]]와 악연이 있는 걸로 유명하다. 하지만 박문수는 조태채의 충성심을 높이 평가했고 나중에 조태채의 아들 조관빈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자, 영조께 아뢰어서 조관빈의 목숨을 구명해주었다. [[한진그룹]] 창업자 [[조중훈]]의 직계 8대조이다. 문집으로 「이우당집」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