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직폭력배 (문단 편집) === 무기 === 각종 영화나 언론에서의 미화로 인해 과거에는 낭만파니 뭐니 해서 정정당당하게 1:1로 주먹 싸움만 했다느니 뭐니 하는 말이 많지만[* 주로 1930년대를 그렇게 말하는데 애초에 이 시기는 '''목숨을 걸 만큼 이권이 있지도 않았다'''.] 그 시절에도 각종 흉기를 많이 썼다. 40~50년대에는 [[낫]], [[손도끼]], [[대검]], [[총기]] 등을 주로 썼고, 70년대부터는 날카롭고 길지만 [[도검 소지 허가증]]이 필요없는 [[회칼]]을 많이 쓴다. 손 다치지 않게 하려고 미끄럼 방지를 하기 위해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755320|테이프를 감아 쓰는데]],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갑]]을 낀 게 범죄의 계획성을 입증한다는 판례가 있어서 일반 [[패싸움]]할 때는 잘 끼지 않는다.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 린치할 때는 최대한 몸통이나 급소를 피해서 찌른다. 죽이면 법적인 처벌이 심해지고 귀찮은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그 외에 상대방에 부상만 입히거나 패싸움 정도만 할 때는 골프채나 [[곡괭이]] 자루,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벽돌]], [[체인]], [[목검]], [[각목]], [[망치]], [[몽키스패너]], 하키채 같은 공구들을 쓰기도 한다. 예전엔 조직간에 전쟁이 나서 칼부림으로 희생자가 크게 나거나 했지만, 요즘엔 패싸움 자체로도 둘 다 깨지기 때문에 무기 사용도 적절히 조절해서 희생자가 크지 않게끔 하고, 원로나 선배들이 중재를 해서 큰 싸움은 뜸한 편이다. 단, 총은 잘 쓰지 않는데, 40~50년대만 해도 당시 [[해방]]과 [[6.25 전쟁]]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 총이 많이 풀려 있었기 때문에, 거대 조직들은 상당수의 총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단성사 저격 사건]], [[심영]] [[내가 고자라니|총격 사건]]처럼 거침없이 총질을 하기도 했으나,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 민간의 총기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처벌하는 바람에 조직간에 총질은 거의 없어졌다.[* 다만 2003년 경에 수렵용 [[엽총]]을 들고 패싸움을 한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0311429893|사례]]는 있다.] 왜냐하면 [[일본]] [[야쿠자]]처럼 총질을 마음껏 했다간 자칫하면 [[공비]]나 무장간첩으로 몰려서 대공용의점이 씌어지거나 반정부 테러 단체로 몰려서 군사정부에 끌려가 혹독한 탄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GTA 시리즈]]에 빗대면 고작 [[권총]] 한 발 쐈을 뿐인데 별 5~6개가 뜨는 격이다. [[김성모]]가 그린 만화 [[대털]]에도 조폭 두목 [[개나리(김성모)|개나리]]가 총기 사용을 항상 꺼렸는데, 이유는 총을 쓰는 순간 일대 비상이 걸려 국가차원에서 조직의 씨를 말린다고 언급하는 묘사가 나와서이다.] 다만 총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은 아닌데, 각종 밀수나 사제총기 제작으로 엄밀히 말하면 들여오려면 들여올 수는 있다. 그러나 굳이 한국의 상황상 총까지 쓸 이유가 거의 없고 '''발포한 뒤의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므로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는 것이다. 2014년 7월에 [[광주광역시]]의 조직폭력배 간부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2608571|집에서 권총이 발견된 사례도 있었다]]. [[https://www.spo.go.kr/site/gwangju/ex/board/View.do?cbIdx=1403&bcIdx=578760|광주지검의 해당 사건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피의자가 총기 협박을 가한 혐의로 고소된 이력이 있으며, '''세력 규합이나 이권 개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대목이 이를 증명한다. 1996년 기사에도 이를 다루고 있고,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101700209147002&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6-10-17&officeId=00020&pageNo=47&printNo=23341&publishType=00010|기사]]. 1999년 경 기사에도 조폭들의 총기소지가 발각되기도 했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071300289113003&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9-07-13&officeId=00028&pageNo=13&printNo=3553&publishType=00010|기사 1]],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052100329127001&edi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9-05-21&officeId=00032&pageNo=27&printNo=16753&publishType=00010|기사 2]], [[https://www.nocutnews.co.kr/news/304894|2007년에도 발각된 바 있다]]. 전직 조폭 두목이었던 [[안상민(조직폭력배)|안상민]]도 방송에서 조폭의 총기 소지에 대해 증언한 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0101014|있다]][[https://youtu.be/DAp4lmTPPe4?t=1340|#]]. 2016년에 나온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344|일요시사의 기사]]도 참고해 보자. 과거에는 조직의 무기고 같은 게 있어서 연장들을 손질해서 보관해두기도 했으나, 숙소에 비치한 무기같은 게 [[폭처법]]상 범단의 근거로 쓰이면서 이제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때 그때 구입해서 쓰는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