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주빈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의 [[성범죄자]].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중 [[박사방]]의 운영자였으며, 공범들이 개인정보 조회 등의 도움을 주고 닉네임 [[강훈(범죄자)|부따]], 사마귀, [[이원호(범죄자)|이기야]], [[남경읍(범죄자)|D.I]], 김승민, 느므, 지킬박사 원경학 등의 운영진들과 함께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불법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죄질이 극히 나쁘고 전 국민의 공분[*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동의수가 최고조로 다다랐다.]을 샀기 때문에 성범죄자로서 최초로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2020년 3월 24일, 언론에 얼굴과 신상을 공개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는 성범죄 형량 중 중형에 해당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6069952004?section=society/index|'박사방' 조주빈 징역 40년...공범들 최대 징역 15년(종합)]], 2020-11-26, 연합뉴스.] 박사방이 [[범죄단체조직죄|범죄단체]]로 인정된 것이 판결에 크게 작용했다고 [[https://www.bbc.com/korean/news-55084156|한다.]] 이와 별개로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5년이 추가로 선고되었다. 2심에서는 성범죄와 은닉죄 혐의를 하나로 합쳐 징역 42년을 [[https://legalengine.co.kr/cases/YU-uqi_1En5Z1KUMpgPAhA|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021년 10월 14일[* 그의 26번째 생일이다.],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에 [[전자발찌]] 30년 도합 72년 형'''이 확정되었다. 또한 가석방될 확률도 한없이 낮기 때문에 형벌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에서 그의 나이는 '''만 96세''' (세는나이 '''98세''')다. 2022년 2월 10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조주빈 본인이 선고 전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여 공판이 연기되었다. 2022년 10월 18일 박사방 개설 전인 '''2018년부터 청소년 성착취와 성폭행'''을 한 것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37264|#]][* 이미 징역 4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는 이상 강제추행 건과 이 사건을 합산될 수 있는 유기징역 최대 형량은 8년이다.] 2022년 11월 24일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1심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2023년 12월 7일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2심 서울고등법원은 1심때와 같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