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은희 (문단 편집) === [[재산세]] 부담 감면 === 2020년 8월 공시가격 9억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절반을 인하하는 내용을 계획했다고 발표했다. 조 구청장은 "많지는 않은 감액이지만 현행 재산제 제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시그널인 셈"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020년 10월 [[서초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공포했지만, [[서울특별시]]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 관련 절차가 중단되어 있었다. 그리고 서울시내 다른 24개 구에도 재산세 감면 조치를 같이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소속인 [[구청장]]들은 모두 거절했다고 한다. 하지만 2020년 12월 27일,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재산세 환급이 시급하다"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 12월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준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주민들에게 환급신청서가 동봉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10일간의 공지 기간을 거친 뒤, 2021년 1월 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2/27/NMLHDPU7TZHN5CDXXFT5HS4FUE/|#]]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322818/|#]]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배경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세금폭탄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초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2020년에 무려 22.5%나 올랐고, 그 덕에 재산세 부담이 폭증하면서 서초구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졌다. 재산세 관련 민원이 하루에 1,000건 이상 들어온 날도 있었다고 하는데, 특히 가진 게 집밖에 없는 은퇴자들이 재산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091759212337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92525271|#]][* 정부가 하나 실책하고 있는 점은 서초구에 산다고 해서 전부 수억 원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다. 대부분 수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수입이 없는 은퇴자가 많아서 그렇게 보일 뿐이다.] 다음은 재산세 감면과 관련해 조 구청장이 올린 글이다. [[https://www.facebook.com/gracecho1127/posts/3852057811512771|[[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width=22]]]] >{{{#!folding [페이스북 게시물 전문 펼치기 · 접기] '''<재산세 환급, 서초발 세금백신 열차는 달립니다>''' 서초구가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지난 10월23일 개정된 조례에 따라 ‘공시가 9억 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자’에 대한 구(區)세분 재산세의 50% 깎아드리려는 것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 조치까지 거론될 정도로 코로나19가 심각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서초구는 앞서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규정된 자치단체장 권한 범위 내에서, 9억 이하 1가구 1개 주택자에게 재산세 50% 환급을 추진하는 관련조례 개정안을 냈고, 이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시 24개 다른 구에도 같이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모두 여당 소속인 이들 구청장은 일제히 반대했습니다. 구청장들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까지 나서서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까지 제기했습니다. 서초구는 법적 판단이 속히 내려지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올해가 끝나가는 마당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28일부터 주민들에게 환급신청서가 동봉된 환급안내문을 발송합니다. 10일간의 공지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7일(목)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사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1가구 1개 주택자 과세자료를 협조해준다면 주민들을 상대로 일일이 환급신청서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바로 대상자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료협조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도 정부와 서울시는 마이동풍입니다. 제가 유일한 야당 구청장이라 일부러 괴롭히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 핵심부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요? 21세기 디지털시대에 주민들은 개인정보동의서 등 필요서류를 일일이 작성해서 구청에 제출해야하고, 구청 공무원들은 하나하나 수기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있는 이 긴급한 재난상황에서 서류접수에만도 긴 시간이 소요되는 징벌적 갑질행정을 하는 정부와 서울시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기다리기에 지친 주민들 중에는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왜 환급을 진행하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해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분들까지 계십니다. 주민들께서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것을 저는 매번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가계소득은 전례 없이 줄었는데 내야 할 세금은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재산세는 지난 3년간 52%, 서초구 재산세는 72%나 급등했습니다. 오죽하면 주택을 사면 ‘취득세 폭탄’, 팔면 ‘양도세 폭탄’, 갖고 있으면 ‘보유세 폭탄’이란 말까지 나돌겠습니까. 더구나 재산세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평생 돈 모아 집 한 채 겨우 마련해서, 팔 생각도 세놓을 생각도 없는 1가구 1개 주택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재산세 감경 대상을 6억 이하로 설정하면서, 서울시에서 ‘6억~9억 사이 1가구 1주택자 28만 3,000가구’가 재산세 감경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KB국민은행, 10월 기준)이 9억 2,093만 원입니다. 6억~9억원 사이 아파트가 재산세 폭탄을 맞아야 할 ‘고가아파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중위가격도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것입니다. 2017년 5월 당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6억 635만 원이었습니다. 무능한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불과 3년 반 동안 50%, 즉 3억이 넘게 집값만 올려놓았습니다. 그도 모자라 공시가도 의도적으로 계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올려놓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몽땅 전가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코로나 비상경제시국에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9억 이하’입니다. 사실 이 같은 제안은 다른 자치구에서 먼저 나왔어야 합니다. 강북, 노원, 도봉구는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 주택이 약 99.9%에 이릅니다. 또한 9억 원 이하 주택 비율이 높은 영등포구(88%), 용산구(72%), 송파구(69%)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재산세 50% 감경이 이루어진다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강북권 지역의 구청장이었다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서초구가 재산세 감경을 하자고 제안했을 때, 24대 1로 거부당했고, 서울시로부터는 대법원에 제소 당했습니다. 재산세 감경은 정부 여당에서도 뒤늦게나마 추진한 사안인데, 왜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단체로 반기를 드는 것일까요?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9억 이하 재산세 50% 감경시 시세분, 구세분 합칠 경우 3,346억이 듭니다. 구세분만 보면 1,673억으로 각 구별 평균 67억원 정도입니다. 자치구가 작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각 구별 평균 759억입니다. 지난해 예산이 759억 원이나 남아있는데 67억 원을 감경해주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 사안이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서초구가 부자구라서?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강남구는 왜 안 합니까? 서초구 재정은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가 실시된 이후부터 점차 재정이 나빠졌습니다. 서초구의 재정력 지수는 25개 자치구 중 21위입니다. 꼴찌에서 5번째지요.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년 서초구 재산세 절반이 서울시로 가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도 서초구 재산세 절반인 1,800억이 서울시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서초구 주민들은 세금을 25개 자치구에서 2번째로 많이 내지만, 내는 세금에 비해 받는 1인당 행정적 서비스(세출예산)는 22위, 밑에서 4번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이 많아서 세금 감경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폭탄에 고통 받는 주민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허리띠 졸라매고 감경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세금 풍년’입니다. 내년에도 서울시의 재산세과 취득세는 올해에 비해 8,000억 이상이나 더 늘어납니다. 시민들은 코로나에 허리가 휘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세금을 깍아 줘도 시원찮을 서울시가 8,000억 이상의 세금을 추가 징수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탄에 빠진 민생을 외면하는, 거꾸로 가는 역주행 열차, 당장 멈추어야합니다.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50% 환급 절차를 도와야 합니다. 대법원 제소도 당장 취하해야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감경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감경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서울시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방교육세를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도 금액으로는 많지 않지만, 감경된다면 작지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상가임대료를 감경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경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합니다. 정부는 당장 공시가를 동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금공화국’이 됐다는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금을 마구마구 거둬서 선거 때만 되면 돈 뿌리고, 정작 사야할 코로나 백신은 기회가 와도 사지 않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코로나 백신을 못 샀으면 ‘세금 백신’이라도 국민들에게 드려야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절박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여시어, ‘증세 로드맵’을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서초발 ‘세금백신 열차’가 왜 달리는지, 그 경적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공시가 #조은희 #환급 #세금 #서울시 #서초구 #1주택 #지방세 #9억이하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세금 #풍년 #백신}}} 그러나 불과 이틀만인 12월 30일 [[대법원]]이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해당 정책에 제동이 걸렸고, 이로 인해 해당 정책은 심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58166?cloc=joongang-home-newslistleft|#]]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