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약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조약 체결 절차와 효력 === >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헌법 제60조 >① 국회는 __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__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외교부의 공시에 따르면 한국의 양자조약 체결 과정은 크게 8단계, 다자조약 체결 과정은 크게 6단계로 나뉜다. ''' 양자조약 체결 과정 ''' 1. 체결 필요성 검토 (관계부처 협의) 1. 가서명 1. 법제처 심사 1.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1. 서명 (또는 각서교환) 1. 국회 비준 동의 (필요시,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조약인 경우) 1. 비준서 교환 (발효조항에 따라) 1. 공포 ''' 다자조약 체결 과정''' 1. 가입 필요성 검토 (관계부처 협의) 1. 법제처 심사 1.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1. 국회 비준 동의 (필요시,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조약인 경우) 1. 서명 또는 가입서 기탁 1. 공포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은 헌법기관 가운데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에게 있으며, 대통령의 조약 체결권은 모든 실질적 권한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국무회의의 심의, 국회의 동의와 같은 절차적 통제가 따른다. 조약이 체결되면 그 후 법제처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재가, 국회 동의(헌법 60조에 해당하는 조약인 경우), 대외적으로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의 표시(비준)의 절차를 거친다. 그리고 헌법 6조 1항에 따라 공포되어야 비로소 조약은 국내법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헌법 6조는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하여 조약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시사하고 있다. 조약 체결 행위 역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조약 체결 결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99헌마139). 판례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며(2000헌바20), 그렇지 않은 조약의 경우 대통령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6.7.27. 선고 2006토1 결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