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세포탈 (문단 편집) === 부유층 탈세 ===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례는 기업 총수 등이 거액의 탈루를 저지르는 경우. 그리고 기업 친화적인 정부의 특성이 여실히 반영되어 사법부에서도 이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처분을 내리곤 해서 일반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는 했다. 예전에 [[좋은나라 운동본부]]에서 탈세자에 관한 방송을 많이 내보냈는데[* 심지어는 지방세를 내지 않은 전 [[국회의원]]까지 방송에 나온 적도 있었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대의 탈세를 저지른 경우가 방송에 보도되었다.[* 못 사는 쪽을 조져봤자 푼돈 받아봐야 국가 재정에는 큰 도움이 안 될 뿐더러 그 가정은 한층 더 빈궁해진다. [[공무원]]도 결국 [[세금]]으로 고용하는 것이라 국가 재정에 더 도움이 되는 잘 사는 집에 출동하는 것. 그리고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쪽'''과 '''돈은 있는데 아까워서 안 내는 쪽''' 중에서 어느 쪽을 먼저 조질 지는 스스로 생각해 보자.] 이 당시 방송에 나온 고액 탈세자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건 기본에, 압류할테면 해 보라며 막무가내로 나오거나 주거침입죄를 물겠다며 [[경찰]]을 부르기까지 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탈세 스케일도 수십억 대까지 나오는 등 억 소리가 절로 날 정도였다. 2021년 현재 아직까지도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 정말 답이 없다. 아직까지 버티고 있으신 분들도 있다. 정말 놀라운 악과 깡이다.[* 참고로 일반인이 보기엔 어이없지만 법적으로 자력구제나 제 3자에 의한 채권의 일방적 집행은 불가능하므로 문을 안 열어주고 압류를 하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다만 누가봐도 재산을 다른데 빼돌려놓고 압류할 자기명의 재산이 없음을 내세워 하는 짓이기에 욕을 먹는 것다.] 그리고 혈연 위주의 기업 [[재벌]]이나 이외 부유층의 탈세는 필연적으로 해외 도피와 엮이는 경우가 많다. '조세정의 네트워크'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한국의 해외 도피(조세 피난)한 자산이 '''800조'''를 넘는다고 한다. [* 실제 명단이 공개되고 자료 수집이 꽤 오랜 시간 이루어 졌기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민국 과거사의 평가를 완전히 바꿔 버릴 수도 있을 정도. 조세 회피를 했으면서 청렴결백하다고 주장하신 분들은 망했다.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고위 정치인이신 분들도 민간 단체 따위가 설마 매우 구체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런데 보도 통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기사 내용들이 화살을 타국들로 돌리고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른다. 대한민국을 언급하는 기사들은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 단, 저 단체는 특정 선진국들의 탈세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반발이 심한 편이다. 미국,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들도 조세 회피 액수가 저렇게까지 적다고 보기는 힘들다. 실제로 미국 기업들도 엄청난 조세 회피로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국제적인 압력에 따라 최근 여러 조세피난처들이 내역을 공개함에 따라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박근혜]]는 과거 [[전두환]]으로부터 은마아파트 30채 값에 해당하는 6억 원을 받고, 또 성북동 자택을 신기수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증여받고도 또 신당동 자택을 상속받고도 단 1번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48억원이다. 이렇게 48억원이란 세금을 몽땅 탈세했지만 단 1번도 추적을 받은 바 없었다. 지금은 박근혜가 빈 껍데기만 남고 쫄랑 망해버린 상황이라 조만간 이 탈세한 세금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의 [[2019년]] 현재 재산은 없다시피하다. 박근혜 형제자매들은 일정부분 재산이 있지만 그사람들한테 돈 내라고 하는건 [[연좌제]]에 해당하고, 박근혜 본인 재산은 박근혜가 최순실한테 홀려사는 동안 죄다 [[최순실]]이 명의이전이나 대리소비 등을 통해 재산을 통째로 집어먹어 버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