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세포탈 (문단 편집) == 한국의 사례 == [[http://dj.kbs.co.kr/resources/2020-01-21/pc.php|2억 이상 고액 체납자 지도 | KBS 뉴스]] 탈세 자체가 문제지만 합법을 가장으로 한 막장 사례중 하나는 [[막장 부모|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아이를 입양하고 소득공제를 받자마자 내버리는]] 사례가 있다. 이것 때문에 입양아의 경우 입양한지 6개월이 지나야 자녀소득공제를 받는 것으로 법이 바뀐 사례가 있을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탈세 정도로는 그냥 귀엽게 [[애교]]로 봐주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 유명 [[연예인]]들의 탈세도 웬만한 연예인들의 다른 일탈 행위들에 비하면 거의 묻혀버리고 복귀도 매우 빠르다. 예외적인 예가 [[강호동]]. 그래서 탈세 연예인은 거의 100% 3개월 이내에 복귀한다고 보면 된다. 심지어 [[은퇴]]는 커녕 아주 당당히 TV출연, 영화 촬영 등에 임하는 경우도 많다. 특이한 케이스로 [[AKMU]]의 경우, 우승상금 3억을 모두 [[기부]]했는데 정작 받은 상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 탈세가 되어버렸다. 물론 고의적으로 탈세한게 아니라 세금이 있을거라는 생각을 못해서 벌어진 일이였어서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고, 이후 활동수익으로 모두 청산했다. 사실 탈세는 [[살인]], [[강도죄|강도]], [[절도죄|절도]], [[방화]], [[사기죄|사기]], [[성범죄]], [[폭행]], [[가정폭력]], [[학교폭력]], [[음주운전]]처럼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직접 위협을 주는 A급 강력범죄도 아니며, [[병역기피]]처럼 극심한 박탈감을 준다든지 하는 피해가 직접적으로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법령과 사법부의 인식 상 탈세는 어쩌면 동원예비군 불참에 따른 벌금형 100만 원보다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그냥 C급 경범죄행위, 아니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과태료와 추징금으로만 때우면 되는 매우 가벼운 범죄'''[*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다만 동원예비군훈련 불참은 전과기록에 남는다.][* 물론 체납과 탈세를 밥먹듯이 한다면 국세청의 자체적인 조치로 인해 형사처벌 이상으로 엄격한 처벌을 낳을 수 있다.]로 인식한다는 점도 있다. 하지만 탈세는 법적으로도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엄연한 반헌법적 중범죄이며 본인의 흑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조세 부담을 안기게 되는 큰 윤리적 문젯거리다. 무엇보다도 국고를 비게하여 국가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이다. 결론은 '''계층 나눌 것 없이 만연해 있으므로 처벌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은 실명 신고와 익명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 신고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밝히지 않은 상태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경우 경쟁업체를 몰락시키기 위한 수단, 임금을 체불당하는 등 부조리를 겪었을 경우의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실명신고의 경우 탈세 금액이 많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급부로 칼부림이 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