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세포탈 (문단 편집) == 절세와의 차이점 == 한국의 경우 유독 탈세와 [[절세]]를 구분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차이를 설명하자면, 전자의 경우 당연히 범죄이지만 후자의 경우 기업이 합법적인 범위에서 이윤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모든 기업은 법의 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대기업쯤 되면 이를 전담하는 [[공인회계사|회계사]], [[세무사]]팀을 따로 운영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조세업무야 경리팀에서 담당하면 되지만 어마어마한 세금이 걸린 상속부문과 국제조세부문에서 아낄 수 있는 비용이 이런 팀을 운영하고도 남는 수준이기 때문. 기업 이외로 범위를 확대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개 매년마다 확인하는 [[연말정산]]도 일종의 절세로 볼수 있다. 악명 높은 [[IRS]]도 절세의 경우 어느 정도 기업과 타협하는 편이다.[* 다만 타협할 만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좀 빡빡하게 적용하는 편이다. '타협'이란 의미는 예를 들면 국가 차원에서 제조업 신장을 목적으로 어느 정도 양보하는 대가로 미국 국내에 공장을 세워주는 식인데 이런 것이 불가능한 기업이 존재한다.] 다만 이것이 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도의적 차원의 비판을 받게 되는데 당연히 '''도의적 비판과는 별개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이를 절세와 차별화하여 '조세회피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외국에서는 조세회피행위 대신 도가 지나친 절세라고 부른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tax avoidance and evasion라는 표현은 엄연히 OECD에서도 쓰는 표현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법을 개정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으로 비난의 화살이 옮겨가면 법이 개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기업은 당연히 새로운 절세 방안을 찾게 된다. 즉 쫓고 쫓기는 추격전의 연속인데, [[법]]이라는 것이 시장 상황이 자주 변하는 현대의 경제 시스템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다소 기업에게 유리한 추격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오히려 절세는 정부가 시장 경제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방법이기도 하다.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활동, 권장되는 활동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 기업, 개인이 자발적으로 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가장 쉬운 예로 자선, 기부 등이 있고, 특정 사업 분야에 투자시 세금 감면 혜택을 줘 정부가 해당 사업 분야의 발전을 유도한다던지, 채권, 환율 등을 조절하는데 쓰이기도 한다. 이렇듯 명백히 다른 두 가지를 유독 [[대한민국|한국]]에서만 세트로 묶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모 대학 교수 曰, '''이를 구분없이 함께 시전하는 국내 [[대기업]]의 탓'''이라 한다. 탈세를 항상 보아온 결과 둔감해졌다는 해석. 물론 미국에서야 절세는 으레 일어나는 일인 반면 탈세는 기업 문 닫아야 하는 수준의 엄청난 중범죄이기에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없으며, 만약 절세한 사실을 탈세한 사실로 잘못 보도하면 심한 경우 언론사 문 닫아야 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외신에서 tax avoid라 서술된 기사를 인용하면서 탈세로 번역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인 딸이 엄마에게 2억 2,000만원을 빌려 [[증여세]]를 내고 이자 1,842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받은 것에 대해 합법적 [[절세]]냐, 불법 [[탈세]]냐 하는 논란이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sid1=&oid=079&aid=0003027962&viewType=pc|靑 "홍종학 증여는 합법적 절세…부도덕으로 몰면 안 돼" 2017.10.3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