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세포탈 (문단 편집) == 설명 == {{{+2 [[租]][[稅]][[逋]][[脫]][* 조세 '''조''', 세금 '''세''', 도망갈 '''포''', 벗을 '''탈'''.] / tax evasion}}} 기타 부정한 행위 등을 통해서 [[납세]]를 하지 않는 행위. 흔히 '[[탈세]]'라고도 하나, 법적 명칭은 '''조세포탈'''. [[포탈]](逋脫)을 써서 납부 세금을 빼돌린다는 이미지가 연상되는지, 가끔 이 단어를 세금을 뜻하는 조세 + [[포털|portal]]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으나 엄연한 [[한자어]]다.[* 애초에 영어 단어 portal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포털’로, 표기 방식부터 다르다. 조세를 내지 않음으로 납세의 의무를 저버리고서(逋) 도망갔다는(脫) 뜻.] 조세징수권, 조세채권 등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리를 가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징수라는 행위가 생각보다 번거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한들 그 나라의 전체 납세자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것이 사실이고 정부는 최대한 법적 오차없이 정확한 세수를 거두어야 하는데 정부 혼자서 그 많은 수의 조세를 일일이 신경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조세에 대해서는 스스로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하거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최소한 정부에게 과세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을 신고하도록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다.[* 상속세, 증여세 등] 문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과세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신고하기 전까지 정부가 알 방도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인데,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과세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성실한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늘어나므로 국가 전체에 대한 민폐행위다. 때문에 이 문제로 공론화되면 국민 전체에 대한 민폐행위의 대가로 [[평생까임권]]을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만연하면 국가재정의 수입이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국고가 비어버릴 수 있다. 즉, [[국가 막장 테크]]. 때문에 고대부터 현대까지 세금을 걷는 국가에는 이러한 조세포탈 행위를 범하는 시민을 색출하기 위한 국가기관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세청]], 미국의 경우 [[국세청(미국)|IRS]]. 전 세계 각국 정부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더 나아가 [[간편결제서비스]], [[블록체인]]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경제체제에서 현금을 완전히 퇴출시키면 탈세를 완전히 '제로(0)'로 만들 수는 없어도 최소한 99% 이상의 탈세는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탈세 = [[지하경제]]이므로 지하경제도 상당부분 파낼 수 있다. 경제 주체의 모든 거래가 금융장부에 기록이 남게 되고, 각국 정부는 이 금융장부만 보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모든 탈세는 '''기록이 남지 않는''' 부분을 통해 발생한다는 걸 알면 이해하기 쉽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