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세범칙행위 (문단 편집) == 개요 == {{{+1 租稅犯則行爲}}} 조세범칙행위[*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0641#0000|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제2호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를 '조세범칙행위'라 하고 있다.]라 함은 조세의 부과 징수 및 납부에 관한 범죄를 말한다. 조세범칙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범칙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칙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이유는 국가과세권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유지하며 조세행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세법은 강제집행권과 가산세 및 가산금 등의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더 나아가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심리적 강제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조세범칙행위는 경제질서를 침해하는 중요한 경제범죄 중의 하나로서 그 자체로 헌법상의 납세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며 국가 재정의 기초를 흔들리게 하고 나아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조세를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국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