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태형령 (문단 편집) === 조선태형령시행규칙 === >(조선총독부령 1912년 제32호. 조선총독부 관보 1912년 3월 19일 호외 37면 게재.) >'''조선태형령시행규칙(朝鮮笞刑令施行規則)''' >---- >제1조 >[[태형]]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의사]]로 하여금 매회 수형자의 신체를 진찰하게 하고, 건강상 태형을 받기에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집행유예|집행을 유예]]하여야 한다. >단, 의사가 진찰할 수 없을 때에는 입회(立會) 관리의 인정에 따라 바로 집행하거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제2조 >집행을 유예하여 수형자를 [[구속(형사절차)|유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로 하여금 [[주거]] 장소를 정하고 지정된 기일에 출두할 것을 서약하게 하며 또 상당의 [[보증]]인을 세우게 하여야 한다. >---- >제3조 >태형의 집행 중 수형자의 심신 또는 신체에 현저한 장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1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4조 >태형을 면제하거나 태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처분은 검사 또는 즉결 관서의 장이 행한다. >---- >제5조 >태형의 집행에는 전옥(典獄, 형무소장), 간수장 또는 즉결 관서의 장이나 그 대리관이 입회하여 수형자에게 태형을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그 태수를 고지한 후 소속 관서의 이원(吏員)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한다. >---- >제6조 >태형의 집행은 [[공휴일/일본|축제일]], [[1월 1일]], [[1월 2일]], [[12월 31일]]과 [[일출]] 전 [[일몰]] 후에 할 수 없다. >---- >제7조 >태형의 집행 중에 집행에 종사하는 자 외에는 그 장내에 들어갈 수 없다. >단, 입회 관리의 허가를 얻은 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 >태형의 집행을 받아야 하는 자가 동시에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1인씩 집행하고, 그 사이 다른 수형자를 집행 장소에 들여서는 안 된다. >---- >제9조 >태형의 집행이 2회 이상에 이를 때에는 연일 집행한다. >단, 사정에 따라 격일 집행할 수 있다. >---- >제10조 >태형의 집행을 마친 때에는 입회 관리가 시말서를 만들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11조 >태는 길이 1[[자(단위)|자]] 8[[치#s-1.1]], 두께 2푼 5리, 너비는 태 대가리를 7푼, 태 자루를 4푼 5리로 하고 [[대나무]] 조각으로 만든다. 마디를 제거하고 [[삼(식물)|삼]]으로 세로 방향으로 싸는데, 잘라 낸 부분에서 태 대가리는 1치 2푼을 남기고 태 자루는 6푼을 남긴다. 삼실로 외부를 가로로 조밀하게 감는데 1회 감을 때마다 등 쪽에서 교차시켜 한 가닥의 모서리를 이루게 하고, 길이 5치의 천 조각으로 태 자루를 감싸고, 바깥지름은 태 대가리를 2치 3푼, 태 자루를 1치 5푼으로 한다. 현대 도량형으로 1자는 약 30.3cm 이므로 태의 길이는 54.5cm 정도가 된다. >부칙 >본령은 [[1912년|메이지 4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http://www.dlibrary.go.kr/JavaClient/jsp/wonmun/full2.jsp?v_db=3&v_doc_no=31981|원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