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태형령 (문단 편집) === 조선태형령 === >([[조선총독부]] 제령 1912년 제13호. 조선총독부 관보 1912년 3월 18일 호외 10면 게재.) >'''조선태형령(朝鮮笞刑令)''' >제1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야 하는 자는 그 [[정상 참작|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 >제2조 >100[[조선 엔|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 1. 조선 내에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 1. [[자산]]이 없다고 인정될 때 >---- >제3조 >100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언도를 받은 자가 그 언도 확정 후 5일 내에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법조인)|검사]] 또는 즉결 관서의 장은 그 정상에 따라 태형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태형 집행 중 아직 집행하지 아니한 태수(笞數)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한 때에는 태형을 면제한다. >---- >제4조 >본령에 의하여 태형에 처하거나 벌금 또는 과료를 태형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1일 또는 1엔을 태 하나로 계산한다. >1엔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태 하나로 계산한다. >단, 태는 다섯 아래로 할 수 없다. >---- >제5조 >태형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아니면 부과할 수 없다. >---- >제6조 >태형은 태로 [[볼기]]를 때려 집행한다. >---- >제7조 >태형은 태 30 이하는 1회에 집행하며, 30까지 증가할 때마다 1회를 추가한다. >태형의 집행은 1일 1회를 넘을 수 없다. >---- >제8조 >태형의 언도를 받은 [[피고인]]이 조선 내에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주죄|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즉결 관서의 장은 그를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 [[구속(형사절차)|유치]]할 수 있다. >---- >제9조 >태형의 언도가 확정된 자는 그 집행이 끝날 때까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 유치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형(換刑) 처분을 받은 자 역시 같다. >---- >제10조 >검사 또는 즉결 관서의 장은 수형자의 심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태형을 집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월 이내로 [[집행유예|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 3월을 넘어 여전히 태형을 집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집행을 면제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이 유예된 자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집행한다. >---- >제12조 >태형의 [[시효]]는 각 본형에 대하여 정한 예에 따른다. >----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이중잣대|적용]]'''한다. >---- >부칙 >본령은 [[1912년|메이지 4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http://www.dlibrary.go.kr/JavaClient/jsp/wonmun/full2.jsp?v_db=3&v_doc_no=25977|원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