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총독부 (문단 편집) == 기관 ==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병합]] 조약의 공포와 함께 칙령 제318호로 [[대한제국]]을 병합하고 한반도를 [[일제강점기|조선]]으로 개칭한 [[일본 제국|일본]]은, 종래의 [[한국통감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다. 총독부는 천황에게 직속되어 총독 아래 5부 9국의 체제를 갖추고, 총독은 [[일본 육군]]과 [[일본 해군]]의 [[대장(계급)|대장]]들 가운데 임명되었다. 또한 '''조선의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정무를 총괄, [[일본 내각총리대신|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여 [[천황]]에게 상주, 재가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 천황에 대한 상주권이 중요한 이유는 [[대일본제국 헌법]]이 국가 통치에 대한 천황의 전적인 대권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상주권이 없는 인사는 상관이 "천황 폐하의 명령을 거부하나!"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지만, 반대로 상주권이 있다면 명목상의 상관이 명령을 하더라도 직접 천황을 만나 뒤집고선 역으로 상관에게 "천황 폐하의 명령을 거부합니까?"라고 하는 것이 가능했다. 물론 서로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면으로 들이받는 경우는 드물었고, 상주권이 있는 인사끼리는 명목상의 서열과 직제가 무의미해지고 사실상 동급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면 된다. 아울러 조선총독부는 한반도에 주둔한 [[일본 육군]]과 [[일본 해군]]의 통수권자이자 위임에 따라서 총독부령 및 명령, 그에 추가하는 벌칙을 내릴 수도 있었다. 즉 도쿄의 제국의회로부터 '''[[분리독립]]한 독자적인 정부였다.''' 사실상 내각총리대신 다음가는 제2인자 격의 요직이었다. 별개의 정부로써 기능할 수 있던 것은 총독에게 무지막지한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일본은 조선 지배에 대해 [[대일본제국 헌법|제국헌법]]을 적용하는 대신, 제국 헌법상 천황의 권한으로 규정된 '천황대권'을 총독이 위임받아 통치하는 형식을 취했다. 헌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함께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이므로 식민지 주민들에게 본국 국민들과 동일한 권리를 준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였을 것이다. 당시 천황대권은 행정, 입법, 사법, 군 통수권까지 모두 포괄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위임받은 총독의 권한은 사실상 [[부왕]]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예를 들어 '제령'이라고 하여 법률 제정이 필요한 부분을 총독의 명령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행정권을 가진 총독에게 사실상의 입법권을 준 것이나 다름없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총독이 제령을 먼저 반포하고 사후에 천황에게 재가를 얻는 요식 행위를 거칠 수도 있게 하여 조선 내의 독립운동을 신속히 탄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재판소]]의 설립과 [[판사]]의 인사 관리를 총독이 담당함으로써 사법부는 단순히 행정부의 관청이 됐고 자율성을 갖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총독은 조선에 주둔한 육해군 부대를 통솔할 수 있었으며 필요시 만주 지역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이 총독에게 주어졌다. 다만 예산 문제 때문에 [[일본 내각총리대신|내각총리대신]]과 노골적으로 대립하기는 힘들었다. 식민지 조선을 경영하는 일은 상당한 지출이 요구되었다. 19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은 공업이 덜 발달해서 끊임없는 투자가 필요했는데, 그 와중에 [[한국 독립운동|치안 문제]]로 인한 지출도 만만찮게 투입되는 지역이었다. 그 때문에 총독은 항시 도쿄의 제국의회에게 손을 벌려야 했고, 제국의회는 주로 이 예산권을 통해 경성의 총독부를 통제했다. 1940년대에 들어서는 내외지 행정 일원화 조치가 취해져 총독이 내지의 주무대신의 감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41년]]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조선총독의 권한은 약화되고 내각총리대신([[도조 히데키]])의 의사에 따라 조선의 통치정책이 집행되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에도 38선 이남에서는 잠시 통치 기능을 계속 유지하였다. 그 이유는 [[미군]]이 한반도에 상륙한 이후 9월 9일 [[미군정]]을 수립하기 전까지 권력의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반면 38선 이북에서는 이미 소련군이 빠르게 육로로 한반도에 진입했기 때문에 광복 즉시 통치 기능을 상실하였다. 최후의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자기 재산을 빼돌리고 일반 일본 민간인들을 조선에 남겨둔 채 홀로 도망갔다. 그리고 미군정이 경성에 진주할 때까지 불과 한 달여 남짓 동안 조선총독부 관료들은 자신들을 비롯한 한반도 거주 일본인들이 무사히 재산을 가지고 일본 본토로 귀환할 수 있도록 화폐를 미친 듯이 발행했다. 이 조치로 [[미군정]]부터 [[6.25 전쟁]] 때까지 엄청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사실상 경제 붕괴 상황이 초래되었다. 원래 8월 15일 항복 직전 조선총독부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민족 지도자 중 가장 명망이 높던 [[여운형]]과 접촉해서 행정권 이양 교섭을 진행하였다. 비밀리에 [[건국동맹]]을 조직해서 광복 이후를 대비하고 있던 여운형과 항복 이후 신변 안전과 본토로의 무사 귀환을 원하고 있던 조선총독부 사이에 행정권 이양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광복 당일부터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의 행정·치안권 이양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8월 말경 미군이 [[38선]] 이남은 자신들이 상륙할 때까지 조선총독부가 행정권을 유지하라는 포고령을 내리면서 총독부는 [[조선군(일본제국)|조선군]]을 동원해 행정 기관들을 봉쇄하여 이로 인해 행정의 공백 혹은 중첩이 생기기도 했다. 결국 행정권 등은 [[미군정]]에 이양되었다. 지방의 경우 건준이 행정권과 치안권을 대부분 쥐고 있었지만 청사 소재지인 [[경성부]] 같은 경우는 조선군 사령부의 방해로 2중 정부와 같은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8.15 광복]] 및 [[여운형#s-2.5|여운형]] 문서로. [[http://gb.nl.go.kr/|조선총독부 관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