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중앙텔레비죤 (문단 편집) == [[대한민국]]에서의 이용 ==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해당 매체를 보는 것 자체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특히 언론보도나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이용 및 전파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시절인 '''[[1983년]]''' 대법원 판결에도 나온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82%EB%8F%842894|82도2894]]] 다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이 매체의 내용에 대해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에 선전 및 선동하는 경우에는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1999년]] [[대한민국 정부]]가 시청 허용방침을 밝힌 이후 개인적인 연구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듣는 것까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으나, 시청 동기와 목적, 이적표현물 유포의 범위에 대한 판단은 [[대한민국 법원|법원]]과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대한민국 경찰청|경찰]] 등 사법 관계당국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방송전파를 통한 시청이 불가능하나, <[[남북의 창]]>, <[[통일전망대(MBC)|통일전망대]]>, <[[이제 만나러 갑니다(프로그램)|이제 만나러 갑니다]]> 등 북한 정보 프로그램이나 기타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시청이 가능하다. 물론 전파라는 것이 특정한 지역을 가리는 것이 아니므로 수도권에서도 전파만 잘 잡으면 이론적으로 시청은 가능하다.[[https://www.youtube.com/watch?v=zMANghFSydI|영상]] 하지만 정부가 남한 전역에 방해전파를 퍼뜨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청하고 청취하기는 어려운 편이다. 또한 대한민국과 다르게 북한은 PAL 방식으로 송출되기 때문에 방송을 보려면 장비도 바꿔야 하거나 멀티시스템 [[VCR]] 또는 컬러 시스템 변환기를 이용해야 한다. 물론 2020년 기준으로 VCR은 단종된지 오래이며[* VCR은 아니지만 잘 찾으면 아날로그 튜너 박스를 구할 수 있다.] 컬러시스템 변환기는 아마존닷컴에서 PAL to NTSC converter라고 검색하면 나온다. 놀랍게도 중소기업 TV들이 멀티시스템 입력을 지원한다. 북한 방송 개방의 논의와 더불어 SBS에서는 2023년 11월 이 방송 개방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다. 보수층에서 오히려 북한 방송이 북한 정권의 추악한 현실을 보여주는 방송이라며 개방의 목소리도 꽤 나왔지만, 반대의 여론도 보수층에서 많아서 추진이 빠르지는 못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