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중앙방송 (문단 편집) == [[대한민국|남한]]에서 청취하는 방법 ==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ㆍ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때 성립한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2항은 삭제)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圖畵)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 일반인들의 청취 자체는 국가보안법 7조 1항(이적 동조)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나, 사실 일반 민간인들이 생방송으로 보거나 듣는 것까지는 법 위반은 아니다. "개인적인 연구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듣는 것 까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1990년대 이후 확립된 것. 그러나, [[국가보안법|방송의 내용을 선전하고 다니면]] [[코렁탕]]을 각오해야 할지도... 찬양 선전을 했다가 잡혀가는건 당연한거고 비난 선전을 해도 재수없으면 국정원에서 잡으러 오기 때문에 괜히 귀찮아지지 말고 웬만하면 걍 조용히 보자. 전파가 특정한 지역을 가리는 게 아니므로 수도권에서도 전파만 잘 잡으면 이론적으로 시청과 청취는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에서 전국에 방해 전파를 퍼뜨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청하거나 청취하긴 어려운 편이다.[* 틀어보면 꽤나 지지직대는소리가 심해서 목소리가 거의 안 들린다.] 언론사들은 수신 장비로 수신한다. TV 방송을 보는 법은 [[조선중앙텔레비죤]]을 참조. 과거에 방송사들은 국가정보원이 수집/편집한 자료들을 받아서 쓰다가 1999년 정부가 북한 방송 독자수신을 허용하면서 활발히 인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도 엄연히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들 방송국에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693146&sid1=001|억대의 저작권료를 내고 있었다]]. 좀 더 정확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약칭 경문협)이란 곳에서 북쪽 대리로 징수하고 있는 것. 이후 2020년에 두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을 상대로 낸 배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이 때 법원에서 경문협에서 공탁한 북한 방송 저작권료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추심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경문협 측에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모두 패소했다.[[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korean-war-pow|#]] 그런데 이 경문협의 이사장이 [[임종석]]이라 논란이 되었다. 2022년 7월 22일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비슷한 방식으로 [[북한방송 개방]]을 검토와 고심 끝에 2023년 12월 9일에 북한 방송 개방을 강행 한다. 만약 이게 통일 전에 실현된다면 남한 사람들도 당당하게(...) [[조선중앙텔레비죤]], [[조선중앙방송]]을 시청하고 그에 관하여 떠들 수 있게 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1170900504|#]] 그러나 역사적 트라우마를 가진 기존 보수층에서 반발이 심했고, 이들을 설득시킬 제도적 여건도 없어서 흐지부지되었다.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2122500060064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