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족 (문단 편집) === 법적 지위 === 재외동포법에 의해 특정 조건을 만족한 한국 조선족에게는 재외동포 자격이 부여된다.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는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것으로, 선거권·피선거권 및 일부업종 취업제한을 제외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리며, 무제한 체류가 가능하고,[* 정확히는 체류기간이 존재하지만, 무직니트여도 연장이 가능할 정도로 널널하다. 애초에 체류자격의 조건이 '''한국계 외국인일 것'''이니 당연한 일이다.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hikorea 홈페이지나 출입국 외국인청에 방문해서 수수료 5만 6천 원만 지불하고 절차만 밟으면 땡.] "외국인 등록증"이 아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을 부여받는다. 원래 재외동포(F-4) 비자는 재미동포에 한정되었었으나,[* 그래서 소위 [[높으신 분]] 자녀들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도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든 편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많았다.]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고 재일동포, 재중동포 등, 부모나 (외)조부모가 한국국적자 혹은 한국국적을 소지한 적이 있었다면 신청이 가능하게 바뀌었다. 그리고 [[고려인]]에게까지 범위를 넓혀 적용하고 있다. 당연한 소리지만 본인이 한국 국적자였어도 조건에 해당된다. 방문취업(H-2)비자는 사실상 조선족을 위해 만들어진 비자체제다. 방문취업 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비자 문제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해 가족 해체 등 고통을 겪는 조선족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5년 기한으로 언제나 왕래할 수 있게했다. 조선족을 다른 외국인 노동자와 달리 동포로서 포용한 정책이었다.[[https://www.yna.co.kr/view/AKR20110702048300372|#]] "방문취업제도"란 중국 및 CIS 지역(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등에 거주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만 18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들에 대해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다. 최초 입국 시 체류기간은 3년 범위 내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가 가능하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36&ccfNo=3&cciNo=3&cnpClsNo=1#:~:text=%22%EB%B0%A9%EB%AC%B8%EC%B7%A8%EC%97%85%EC%A0%9C%EB%8F%84%22%EB%9E%80%20%EC%A4%91%EA%B5%AD,%EB%B0%9C%EA%B8%89%ED%95%98%EB%8A%94%20%EC%A0%9C%EB%8F%84%EB%A5%BC%20%EB%A7%90%ED%95%A9%EB%8B%88%EB%8B%A4.|#]] 또한 귀화 자격을 심사할 때도 특혜가 부여되는데, 재외동포로서 2년동안 국민평균소득의 2배(약 5,000만 원)에 달하는 연봉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면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일용직노동자들은 5,000만 원 연봉이라는 조건을 갖추기 힘들기에[* 이들은 애당초 일반적으로 재외동포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귀화자들은 대부분 조선족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유학와서 한국에 정착하고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들이다. 병역은 연령에 상관없이 현역에 가지 않고 바로 민방위로 편입된다. 단, 이는 조선족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모든 귀화자들에 대한 특혜이다. 과거 재외동포의 기준이 "한국인의 3세대 이내의 직계비속"인데 조선족과 고려인의 경우 대한민국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에 한국을 떠났기에 이들은 재외동포로 인정을 받기 위해 특별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조선족의 경우 처음에는 중국 신분증에 조선족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중국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 점차 1948년 (정부수립) 이전에 태어난 고령동포까지 확대되었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건설분야를 제외한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따면 받을 수 있게 크게 완화되었다.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했다면 단순노동직(3D, 알바, 식당 종업원 등)에 종사할 수 없으며 전문기술직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에 관련된 업무내용 이외에는 취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사판에서 일당을 뛰는 조선족들은 재외동포신분이 아닌 취업비자 H-3비자를 받은 사람들이다. 예전에는 H-3비자가 절대다수였지만, 요즘엔 자격증을 따고 전문기술직으로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사람들이 다수라고 한다. 과거에는 조선족 4세부터는 재외동포법상 동포가 아닌 외국인으로 분류되며 이에 한국 장기 체류가 어려웠다. 그러나 2019년 7월에 기존의 동포 3세대까지만 재외동포로 인정하던 법률이 개정되어 '''전체비속'''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조선족 4세, 5세, 6세도 법적으로 재외동포로 인정되어 한국거주가 가능해졌다.''' [[https://www.youtube.com/watch?v=BR20DWieNJM|해당 뉴스]] 한편,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공직선거법 제15조 및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교육감,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선거권이 부여'''됐다. 물론 이는 조선족이나 여타 특정 인구집단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영주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21|외국국적동포 현황#]]에서 조선족의 인구비율이 타 국가 출신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며, 때문에 과거 [[중국 인민지원군|중공군]] 출신으로 한국을 겨냥한 [[한국전쟁|침략전쟁]]에 가담하고 '''오늘날까지도 그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 [[https://www.chosun.com/culture-life/book/2020/09/12/7AGXBAZETJAZJPMAUMJAA67I2U/|항일투쟁 함께 했으니 6.25 때 총부리 겨눴어도 동지라고?]] [[http://contents.nahf.or.kr:8080/directory/downloadItemFile.do?fileName=dn_057_0070.pdf&levelId=dn_057&type=pdf|한국전쟁 시기 중국인민지원군·연변 조선인 사회의 후방지원 활동과 북중 혈맹관계의 강화]]]에게 한국 정치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논란도 존재한다. 2020년대 대한민국은 체류 비자를 완화하는 등 조선족들의 한국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한민국 인구의 4.9%로, 2020년에는 통상 학계에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보는 5%를 확실하게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2/159817/|#]], 개중 대다수가 조선족일 정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