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평가 (문단 편집) == [[사대]]와 [[조공]]-책봉 관계의 실익 == 조공-책봉이라는 사대의 제도는 중국 대륙과 한반도 국가 양자에게 국가 안보와 국제 평화를 효율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이었다.[* 중화체제와 '사대': 한중 사대관계에 관한 정치학적 해석, 장인성, 《동양정치사상사연구》, 2014] '사대자소(事大字小)'로 칭해진 상호 존중의 기반 위에서 한반도 국가들은 중국 대륙과 교류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었고, 이는 한반도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 당시 유교적 세계관에서 천명(天命)을 대리하는 존재인 중국 황제의 정치적 승인이 한반도 역대 정권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바도 적지 않았다. 명에 대한 조선의 지성사대(至誠事大)는 [[임진왜란]]의 경우에서처럼 외침 시에 대규모 군사 원조라는 엄청난 수혜로 돌아오기도 했다. >예를 들어, 많은 서양의 정치학자들이 중국과 조공국의 관계를 서구의 관점에서 단순한 종주국과 종속국의 관계로 표현하면서 조공-책봉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국력의 우열이 아닌 문화와 경제적 맥락으로 연결되고 공통의 군사위협에 대항하는 연합이나 동맹관계로 설명할 수도 있다. > >이렇듯 사대를 표방하면서도 조선과 명이 건국된 시기에는 조선의 자주성의 문제를 두고 긴 신경전이 이어졌다. 조선과 명이 각각 한반도 북부와 요동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압록강 유역을 둘러싸고 양국 간에 영토분쟁도 터졌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조선은 건국 초기 명의 견제와 내정 간섭 시도를 견뎌내야 했다. 그에 따라 조선은 명의 간섭을 벗어나고 국익을 자주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명에 대한 안보 기여를 고려하게 되었다. 여진에 대한 조선의 적극적인 방어전쟁 수행은 이러한 관점을 잘 보여준다. > >왜란 이후, 조선은 이제까지 누려왔던 중화체제 안의 특수한 지위(형식상 번국이나 실질적으로는 동맹국이었던)를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되었다. >----- > - 최용, 비대칭세력연합 이론을 통한 동아시아 외교사의 재해석: 신라-당, 고려-몽골(원), 조선-명 국제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76-2(2020) 고대 삼국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명목상 '번속(蕃屬)'임을 자처했지만, 의례적인 승인 절차인 책봉 외에는 역사적으로 내정에 간섭을 받는 일은 [[원 간섭기]] 이전까지는 거의 없었다. 역대 한반도 국가의 치자들은 중국에 맹목적으로 복종하지 않았으며, 사대의 '예(禮)'를 내세우면서도 가능한 한 실리를 취하고자 했다. 특히 중국 대륙에서 여러 국가들이 서로 경합하던 삼국 시대(당 시기 제외)나 고려 시대(원 간섭기 제외)에는 외교 문제에 있어 사대로 인한 제약은 크지 않았고 선택의 여지가 컸다. 반면에 중국 대륙과 한반도에 각각 나라가 하나씩만 존재했던 조선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사대에 규범적인 면모가 강조되고 이에 따라 양국 관계가 고도의 안정성을 보이게 되었으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고려 후기 사대 연구: 대외정책수단으로서의 사대, 이재석, 《동양정치사상사연구》, 2015] 이는 원 복속기에 들어 고려 전기의 관제의 황제국적 성격은 격하됐으며, 반원개혁 이후에도 제후국제로 귀착했고, 조선 초기를 경과하면서 이러한 고려 전기 국내적으로 제후 위상이 유명무실했던 것과 달리 내향적, 자기 신념적으로도 제후의 명분을 국내적으로 견지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군주와 신료들의 자기정체성 설정방식이 혁명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며,[* 최종석(2017), "13~15세기 천하질서 하에서 고려와 조선의 국가 정체성", 《역사비평》 121.] 이러한 배경에는 쿠빌라이 칸이 북경을 중심으로 한 확고부동한 국제질서를 확립하고 고려가 몽골에 복속된 이래, 북경의 지근거리에 있어 원명청의 패권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했던 한반도의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계승범(2010), "15~17세기 동아시아 속의 조선",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 이러한 모습은 몽골제국이 제국을 건설하여 천하질서가 일원화되면서 고려 전기까지의 조공책봉 관계와 달리 원 간섭기 이후로는 강력한 속국관계가 구축되고 그것이 고려 중후기와 조선시대 즉, 원나라 시절부터 명청대에까지 연속되게 된다.[* 이재경(2019), "大淸帝國體制 내 조선국왕의 법적 위상 ―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3, p. 34; 정동훈(2019), "명초 외교제도의 성립과 그 기원 - 고려-몽골 관계의 유산과 그 전유(專有) -, 《역사와 현실》 113.]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습은 원나라의 멸망 이후 명나라 시절때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명은 원나라(몽골)을 축출했기 때문에 변방의 안정을 위해 막북과 동북 방면을 크게 경계하였고 그 탓에 홍무제는 고려에 이어 새로이 개창된 조선을 길들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조선과 치열한 외교전을 벌였으며, 그에 이어 즉위한 영락제의 치세 중반부터 선덕제의 치세까지 조선은 두 호걸 황제의 여성 편력, 음식 취향 등을 맞춰주느라 대단한 곤혹을 치렀다는 점은 분명하다.[* 정동훈(2020), "正統帝의 등극과 조선-명 관계의 큰 변화 - 조선 세종대 양국 관계 안정화의 한 배경 -", 《한국문화》90.] 그렇다고는 해도, 조선 초 집권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보전이지 사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국익과 사대의 명분이 충돌하는 경우에 전자를 우선했다. >조선초기에는 유독 활발한 대외정벌(對外征伐)활동이 이루어졌다. 대외 정벌의 주류를 점했던 여진(女眞)정벌은 명목상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명과의 이해관계와 충돌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조선이 건국과 함께 내세웠던 사대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조선은 사대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로 인식했다기보다는 정국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정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활용했다. 조선은 두 원칙이 충돌할 때 당연히 국정목표의 달성을 우선시했다. 사대명분을 따르는 것이 국가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굳이 따르지 않았다. 이는 사대가 국가의 보전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부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동시에 아직 조선에서의 사대가 곧 국익을 의미하지 않았음도 보여준다. >----- > - 이규철, 조선 태종대 대명의식과 여진 정벌(征伐), 《만주연구》17(2014) 실제로 조선 초기 조선과 명의 관계가 긴장 상태였다는 점은 여진족 관련 문제로도 알 수 있다. 조선과 명은 이 여진족 문제로 인하여 서로 충돌한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초기엔 여진 부족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조선과 명나라의 대립이 있었는데 당시 두만강 인근 변경 지역의 여진 부족은 조선의 지배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명나라는 사신 '왕교화적'을 보내 여진족을 회유하였다. 그러나 그곳 여진족들은 이미 조선을 섬기기로 회맹하며 맹약을 맺었다. 하지만 명나라는 이들 여진 부족에 대한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였고, 결국 힘 없는 약소한 여진 부족들은 대부분 조선의 질서에서 벗어나 명나라의 초유를 받아들였다. 이에 분노한 조선 태종은 곧바로 '보복 공격'에 나섰다. 길주도찰리사 조연이 이끈 1천여 명의 조선군 기병 부대는 올량합 부족을 공격하였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가옥과 논밭을 불태웠고, 수백여 명의 부족민을 참수, 이어 무기로 무장한 여진족 군사 160여 명을 포로로 잡아 또 참수하였다. 그러나 이는 상국인 명나라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조선군의 일방적인 토벌이었고, 태종도 이를 의식했는지 신하들과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태종은 명나라 황제를 속이기로 작정했고, 태종의 계책은 성공해서 외교적 문제로까지는 비화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조선을 배반하고 명나라에 붙은 여진족들을 명나라를 속이면서까지 곧바로 토벌할 정도로 태종은 명에 대한 맹목적인 사대는 전혀 하지 않았다. 실제로 영락제가 베트남을 정벌하자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태종은 명나라에게 침공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지성으로 사대하면서 한편으로는 군사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태종의 사대외교가 숭명주의가 아닌 냉철한 현실적 국익판단에 따른 실리외교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들이다. 또한 거란과 몽골 등의 외침에 시달렸던 고려 전중기를 떠올려 보면 조선은 공민왕대 수립한 속국관계를 계승하여 북방으로부터의 안정을 얻어 군비를 절약하고 중국의 다양한 선진 문물을 수입할 수 있었다.[* 계승범(2018), "16세기 초중반 한중관계의 이념성과 중층성", 《조선시대 한중관계사》.] 무엇보다 몽골 제국이 고려 전기까지 지속되었던 대륙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고려 또한 복속되어 국제질서가 고착화된 것 뿐만 아니라 몽골복속기에 원의 주자학을 수용한 고려 식자층 중 신흥유신들이 주자학을 하나의 국시로 천명하고 개창한 조선에게 명은 주(周)-한(漢)-당(唐)-송(宋)에 이어 건설된 한족의 유교적 중화문명의 담지자였다. 특히 단순히 자신들의 종주국이 아닌 영원불변의 부모와 같은 존재였다. 이렇듯 조선 식자층은 유교의 예교문화를 조명관계에 적용하여 명을 군부(군주이자 부모), 자신들을 신자(신하이자 자식)라고 자기신념화하고 그 분의를 지키는 것을 '충효'라 인식했다.[* 권선홍(2010), "유교문명권의 국제관계: 책봉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31, 2; 최종석(2017), "13~15세기 천하질서하에서 고려와 조선의 국가 정체성", 《역사비평》 121; 계승범(2019), "삼전도항복과 조선의 국가정체성 문제 - 허태구, - 병자호란과 예, 그리고 중화(소명출판, 2019)에 대한 종합비평-", 《조선시대사학보》91.] 그들이 군부신자의 관계로 설명한 속국관계는 작금의 한국 민족주의가 '민족', '자주', '독립' 등을 강조하듯이 일종의 절대적인 이념 내지는 신앙이었으므로 현대의 잣대로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의 유학자들이 조선의 예제와 문물을 당대 중화문명의 기준에 맞추어 개편하려고 한 것은 명의 예제패권주의가 강요된 결과가 아니라 [[원간섭기|몽골복속기]]를 통해 자기정체성 설정에 있어 변혁을 겪고 속국관계에 익숙해진 유학자들이 명 질서 속에서 속국 조선의 지위를 자각하고 명의 간섭 및 확인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낸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개편을 통해 '동쪽의 주나라를 구현하고자 했다. 즉 이는 주권의 박탈이나 국익의 말살이 아닌 명분과 같은 실리를 추구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실리를 통해 명분을 확인하고 또 명분을 통해 실리를 얻었던 것이다.[* 허태구(2019), 《병자호란과 예, 그리고 중화》, p. 322~325.] >그러므로 조선전기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심화된 중화 인식은 특정 국가로서의 명 대한 무조건적인 종속을 초래하지 않았다. 이미 여러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듯이, 명의 정치·제도·학술·인심을 비판하는 당대 조선인의 기록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물론 이러한 기록이 중화 문명의 가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나 자주독립의 선언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조헌이 선조 7년(1574)년의 북경 사행(使行)에서 중화 문명에 대한 뜨거운 동경을 표출함과 동시에 중화의 이상과 괴리된 명의 현실에 분노를 표출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이와 같은 현상은 명이라는 특정 국가를 조선인이 체득한 중화 문명의 기준에 의해 비판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조선은 예제를 비롯한 명의 문물 제도를 자발적으로 이식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명에서 유행하고 명나라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이라 해도 양명학처럼 자신들이 설정한 중화 문명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완강히 거부하였다. > >조선과 명의 사대·자소 또는 조공·책봉 관계는 분명 예제상 상하위계적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명의 요구나 지시가 아무런 제한 없이 관철되는 것은 현실에서뿐만 아니라 그 원리상으로도 성립하기 어려웠다. 양국의 관계는 세력뿐만이 아니라 의리와 명분이 함께 상호작용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제후국의 분의(分義) 못지않게 천자국의 분의도 양국의 관계를 규범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독자의 강역과 인구를 다스리는 외번 제후의 통치권은 침해받지 않는 것이라 당대인들은 생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야만, 재조지은의 형성기인 임진왜란 당시 발생한 조·명 양국의 수많은 외교 현안과 갈등, 천자가 책봉한 조선의 국왕을 다름 아닌 철저한 중화 이념의 소지자로 알려진 이른바 ‘정통성리학자’들이 반정을 통하여 축출한 사실 또한 모순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중화 문명의 상징으로서의 명이 보편이라면 특정 국가로서의 명은 특수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 보편의 틀 안에서 특수를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였다. >----- > - 허태구, 禮의 窓으로 다시 바라본 병자호란, <조선의 국가의례, 오례(2015)> >그런데 주변국 조선의 입장에서 사대정책과 중화관념은 중국과는 다르게 인식되고 활용되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사대정책과 중화관념이 동시적으로 형성된 것도 아니었다. 한반도가 약소국임을 자각한 가운데 발생한 사대는 현실적으로 강대국 중국으로부터 공격과 위협을 회피하고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주체적인 전략수단으로서 활용되었다. > >당대 조공관계의 성립은 중국대륙의 군사적 압력에 의해서만 행해진 것이 아니라 인접국과의 역학관계에서 각기 자국의 입장을 유리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자주적으로 취해진 실리적인 외교수단이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결코 자기보존을 위한 자율성이 상실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유연한 외교수단으로서 때에 따라서는 조공 내지 책봉 관계가 다원적으로 편성되는 경우까지 있었다. 조공 내지 책봉관계가 양국간의 힘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구체적인 절차를 수반하는 것이라면, 사대는 그와 같은 힘의 관계에서 양국간에 통용된 외교적인 수사였던 것이다. >----- > - 정용화, 사대·중화질서 관념의 해체과정: 박규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44-1(2004) 단, 명청대의 사대나 이를 전제로 성립된 조공-책봉 체제가 언제나 조선에게 이득만을 안겨준 것은 물론 아니었다. 보편적인 힘의 불균형 속에서 나타나는 이웃 강대국의 요구는 조선을 힘들게 한 측면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 조공의 경우 대체로 이를 상회하는 회사(回賜)에 의해 보상받았지만, 시기에 따라서는 조선 측에 명백한 경제적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명이 강요한 각종 물품의 진헌(進獻)이나 처녀, 화자(내시) 등 인신의 상납은 조선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 거기다 명 사신을 접대하는 것도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역이었다.[* 한명기, 조선과 명의 사대관계, 《역사비평》50(2000)] 명은 16세기 초에 조선으로부터 수만 필에 이르는 군마를 갈취하기도 했는데, 이는 일부에서 미화하는 것과는 달리 조선 측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한것[* 말값은 조선이 정하였고 명이 나중에 말값을 지불할려고 할 경우에는 거부하였다. 심지어 [[정난의 변]] 와중에는 [[건문제]]에게 후진 말을 팔아먹고도 이걸 명나라에서 추궁할까 봐 그 담당 관리를 태종이 직접 보호하려 했던 경우도 있었다.]과는 별개로 불이익의 측면이 분명 존재하였다. 말값을 통해 이익을 보는것과 별개로 전략물자인 말이 외국에 대량으로 유출되는 것 자체는 당연히 당대 조선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로 받아들여졌고, 태종조 사간원에서는 그것이 '종사(宗社: 국가)의 계책'이 아니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 '''나라에 중한 것은 군사이고, 군사에 중한 것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周)나라 제도에 군사를 맡은 관원을 ‘사병(司兵)’이라 하지 않고 ‘사마(司馬)’라 하였으니, 말이 나라에 쓰임이 중한 것입니다. 우리 국가가 땅덩이가 작고 말도 또한 한도가 있는데, 고황제(高皇帝) 때부터 건문(建文)에 이르기까지 그 바친 말이 몇만 필이나 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상국(上國)에서 또 마필(馬匹)을 요구하여 그 수효가 심히 많은데, 유사(有司)가 기한을 정해 독촉하여 비록 말 한 필이 있는 자라도 모두 관(官)에 바치니, '''이 같이 하면 나라에 장차 말이 없을 것이니 말을 하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당(唐)나라 태종(太宗)과 수(隋)나라 양제(煬帝)가 모두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고, 거란(契丹)의 군사와 홍건적(紅巾賊)이 우리를 침구(侵寇)하다가 먼저 망하였는데, 이것은 산천(山川)이 험하고 장수가 훌륭한 때문만이 아니라 또한 말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사대(事大)의 예(禮)로 말하면 바치지 않을 수 없고, 종사(宗社)의 계책으로 말하면 많이 바칠 수 없는 것이라 여깁니다. 또 어찌 오늘에 요구하고 명일에 요구하지 않을지 알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사대(事大)의 예(禮)와 종사(宗社)의 계책으로 참작해 시행하소서.''' >----- > - [[http://sillok.history.go.kr/id/kca_10911014_002|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14일 임오 2번째기사]] 또한 사대에는 실리적, 현실주의적 성격과 더불어서 엄연히 당위론적, 도덕주의적 성격도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사대 문제를 철저히 전략적으로 사고했던 조선 건국기 집권 세력과 달리, 이후의 지식인들은 사대를 외교 관행이 아닌 도덕적 의무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조공체제의 변동과 조선시대 중화-사대 관념의 굴절: 변화 속의 지속, 최연식, 《한국정치학회보》, 2007] 그러한 명분론적 사대관의 강화에 따라, 출병 요청과 같은 중국의 무리한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면모는 점차 약해져 갔다. 그러한 점은 성종 10년(1479), 조선이 명으로부터 건주위 토벌을 위해 [[http://sillok.history.go.kr/id/kia_11010111_001|지원군을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의 대응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당시 조선 조정은 명의 청병을 거부하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신료도 명의 청병 요청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은 결국 명의 요청에 따라 건주위에 출병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조선 사회에서 사대 명분에 대한 집착이 전대에 비해 강화되었기 때문이었다. 같은 해 11월에 명군의 병력 이동과 발맞춰 원정군이 출발했으나, 조선 측 원정군 지휘관인 어유소는 추운 날씨 등을 이유로 군대를 해산시켰고, 성종이 이를 받아들여 1차 출병은 무산되었다. 하지만 한명회 등이 사대의 의리와 명나라의 신임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다시금 병력을 보낼 것을 건의하자, 성종은 결국 명나라 황제의 견책(譴責)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재출병을 결정하였다. 삼사가 출병을 반대하며 백성이 희생당해선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웠어도 소용없었다. 성종이 강조했던 것은 명나라의 명령은 어길 수 없고 또한 명나라를 속여서는 안된다는 견책(譴責)에 대한 우려와 사대의 논리였다. 사실 중국을 속여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파병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모든 대신들이 공감하는 바였다. 이는 세조대까지 국익을 위해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중국을 속이는 일을 서슴치 않았던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었다.[* 조선 성종대 명(明)의 출병 요청과 대명의식 변화, 이규철, 《한국사연구》, 2015] 16세기 전반의 중종대가 되면 조선의 지배층은 조-명 관계를 군신 관계를 넘어 부자 관계와 같은 것으로 바라보기에 이르렀다. 유교적 세계관에서 부자 관계는 불변의 천륜인 이상, 명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처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파병 논의를 통해 본 조선전기 對明觀의 변화, 계승범, 《대동문화연구》, 2006] 하지만, 그와 같이 조선이 일면 중국에 대해 종속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였다고는 해도, 사대가 종속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진마(進馬) 문제를 예로 들면, 저러한 상황속에서도 당시 조선은 명으로부터 최대한 국익을 지킬려고 노력하였고 또한 진마(進馬) 문제의 근원적 배경에는 '사대의 예' 이전에 '명의 침략 전쟁 예방'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어려운 과제가 있었다. > 또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 > > "일찍이 무과(武科)에 합격한 자는 항상 스스로 병서(兵書)를 숙독(熟讀)하는가? 숙독하지 않는다면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들으니, '''[[영락제|황제]](皇帝)가 [[호 왕조|안남]](安南)을 정벌할 때에 안남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임을 당했고 대적할 자가 없었다 한다'''." 하니, > > 공조판서(工曹判書) 이내(李來)가 대답하기를, "'''천하(天下)의 군사로 이 조그마한 나라를 정벌하니, 누가 감히 대적할 자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 >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군사는 정(精)한 데에 있지 많은 데에 있지 않다. 어찌 한 가지만 가지고 말할 수 있는가?''' 또 안남 국왕(安南國王)이 황제에게 달려가서 고(告)하였으니, 황제의 거사(擧事)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황제가 본래 큰 것을 좋아하고 공(功)을 기뻐하니, '''만일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사대(事大)의 예(禮)를 잃는다면, 황제는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 죄(罪)를 물을 것이다. 나는 생각하기를 한편으로는 지성(至誠)으로 섬기고, 한편으로는 성(城)을 튼튼히 하고 군량(軍糧)을 저축하는 것이 가장 오늘날의 급무(急務)라고 여긴다'''." >----- > - [[http://sillok.history.go.kr/id/kca_10704008_001|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4월 8일 임진 1번째기사]] 심지어 이 과정에서도 8월 12일 흥미로운 기사가 있는데, 건문제에게 일부러 나쁜 군마를 조송한 관료를 태종이 직접 보호했다는 내용이다. > 사윤(司尹) 공부(孔俯)로 서장관(書狀官)을 삼았다. 처음에 (공)부가 진헌마(進獻馬)를 의주(義州)에서 점검(點檢)하는데, 풍해도(豊海道, 황해도) 사람이 나쁜 말(駑馬)로 좋은 말을 바꾸려고 하였다. 부가 남는 값(餘價)을 이롭게 여기어 이를 허락하였었다. 황제가 연왕(燕王)과 싸워 이기지 못하고 싸우던 군사들이 쫓겨 달아났는데, 보병이 앞서고 기병이 뒤떨어졌으니, 헌마(憲馬)가 용렬하고 나빴기 때문이었다. 황제가 지휘(指揮)에게 명하여 나쁜 말 60여 필을 골라 돌려보내었는데, 모두 부가 바꾼 것들이었다. 헌사(憲司)에서 부의 반인(伴人)을 가두고, 아전(吏)을 보내어 부의 집을 지키고 그 죄를 묻고자 하니, 임금이 부의 죄를 벗기려고 서장관을 삼아서 보내었다. >----- > - [[http://sillok.history.go.kr/id/kca_10108012_002|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8월 12일 무진 2번째기사]] 이처럼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사대 그 자체는 자주와 종속의 개념만으로 간단하게 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대는 곧 자주성의 상실을 의미하지도 않으며, 반대로 자주성의 완성을 의미하지도 않는것이다. 당장 조선 조정에서 명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가 망했음에도 자결한 충신이 없는것에 대해 황제가 임금답지 못하여 지조와 절개있는 자들이 떠나 그렇다고 은근히 명나라를 디스하는 기록이 있는것만 봐도 조선이 정말 명나라를 진심으로 섬겼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상이 이르기를,"3백 년을 지켜온 종묘 사직이 일조에 빈 터가 되어 버렸으니, 의당 순절한 신하들이 있었어야 할 터인데,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참으로 탄식할 일이다."하니, 석윤이 아뢰기를,"만일 절개를 지키고 의리에 죽은 사람이 있었다면, 비록 어리석은 남녀라도 반드시 모두 그들을 칭송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적막한 것은 반드시 황제가 임금답지 못하여 환관들이 정권을 쥐게 되고, 예의가 쓸어버린 듯이 흔적도 없고, 염치가 무너져 버림으로써 지조와 절개 있는 사대부들이 이미 먼저 자리를 떠나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출처:[[http://sillok.history.go.kr/id/kpa_12208023_0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