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평가 (문단 편집) ===== 긍정론 ===== 위와 같은 점들 때문에 과거 제임스 팔레의 주장을 비판하며 '''조선이 노예제 사회임을 부정했던 이영훈 전 교수는 현재 자신의 기존 주장을 철회'''한 상태이다. >제19회 연재에서 소개한 대로 조선왕조의 지배체제는 이원적이었다. 토지로부터 조세와 공물을 수취하면서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다. 인신으로부터 각종 역을 수취하면서 당자의 토지가 얼마인지 묻지 않았다. 몰인신의 토지 지배요, 몰토지의 인신 지배였다. 이 때문에 조세와 공물을 낸다고 해서 왕조에 속한 공민(公民)이 아니었다. >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납공노비를 반공반사(半公半私)의 농노로 간주한 나의 오랜 주장이 설 자리를 잃었다. 납공노비 역시 노예였다고 봄이 옳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원시사회 이후 노예제와 농노제가 순서대로 펼쳐졌다는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 노예제나 농노제로 일관한 사회가 더욱 많으며 농노제에서 노예제로 이행한 나라도 있었다. 새로운 지평의 역사학에서 ‘동의와 계약’ 또는 ‘지배와 보호’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사회는 광의의 노예제사회로 정의될 수 있다. 조선왕조는 그렇게 새롭게 정의될 노예제사회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18101942921|#]]] 즉, 조선이 전형적인 노예제 사회는 아니지만, 조선은 국가에 노동력과 재물을 바치고 그 반대 급부로 권리를 보장받는 '공민'이라는 계층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회이기에, 주인과 국가에 동시적으로 귀속된 납공노비라고 해서 노예가 아닐 수는 없으며, 따라서 모든 노비는 곧 노예인 이상, 인구의 최대 40%가 노비였던 전기의 조선은 노예제 사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이영훈 교수는 이제 한반도 문명사를 노예제 사회가 아니었다가(고려까지) 노예제 사회로 전환(조선)된 것으로 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태도 변화를 『[[반일 종족주의]]』 출간 등 근래 이영훈의 정치적 행보와 연결시키는 시선도 있으나, 보다시피 이영훈의 논거는 정치나 친일/반일 등의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애초에 이영훈이 [[흑화]](?)되기 전, 팔레와 논쟁을 벌일 때라고 태도가 별 달랐던 것도 아니다. 이영훈은 조선이 노예제 사회임을 부정했을 뿐, 입역노비를 노예로 보는 것은 팔레 교수와 다를 바가 없었으며, 입역노비든 납공노비든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처지에 놓인 계층으로 보는 것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표적으로 「11-16세기 한국의 노비와 일본의 게닌」에서는, 조선의 노비를 일본의 게닌에 비해 '덜' 노예적인 존재로 보면서도 예속의 절대성이나 비인간화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노예제 사회설을 부정하는 근거로 흔히 언급되는 「한국사에서 노비제가 던지는 몇 가지 문제」에도 그와 같은 문제의식은 여실히 드러난 바다. 2010년에 발표한 「제임스 팔래의 노예제사회설 검토」라는 논문의 결론에서도, 팔레 교수의 주장에 대해 실증적인 약점들은 비판할지언정, 한국 사회에서 노비제에 대한 비판이 너무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고로 제임스 팔레 교수는 한반도가 12세기 고려 [[무신정권]] 시기를 기점으로 노예제 사회에 진입했으며 이후 18세기 중반까지 장기지속했다고 봤다. 그러므로 두 학자들은 적어도 '''조선이 15세기 중반부터 17세기까지는 노예제 사회'''였다는 데에는 의견일치를 이룬 것이다. 이영훈이 제임스 팔레와 논쟁 과정에서 "노비가 법제적으로는 노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에 의견 일치를 이룬 것은, 기존의 관련 논의[* 예를 들어, 고경석, 「노예와 노비」, 역사비평 36, 1996.]에서 이 문제를 모호하게 다룬 점을 상기할 때, 결코 학술사적으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일각에서 조선 노비의 인권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근거를 나열할 때 노비 살해 살해 금지 등 당시의 '법적 규정'을 반드시 거론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를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할 수도 없다. 후일 이영훈이 노예제 사회설에 손을 들어주게 된 것도, 당연히 그러한 선행적인 '일부 긍정'이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이영훈이 논문 「제임스 팔래의 노예제 사회설 검토」을 통해, '''30% 이상'''의 노비 인구 비중을 가장 주된 논거로 내세우는 팔레의 노예제 사회설을 부정하며, 고대 그리스-로마나 남북전쟁 이전의 미국 남부와 달리, 11~19세기의 한반도는 노예 노동 중심의 생산양식이 사회의 지배적 생산양식이 아니었음을 지적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학계 내부에 그것을 만족해야만 노예제 사회로 분류한다는 확고한 합의라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영훈이 해당 논문의 340페이지에서 예시한 세 가지 조건 즉 1. 사적 토지소유 2. 상품 생산과 시장의 발달 3. 대안적인 노동력의 부재 등은, 그리스-로마사 권위자인 모지스 핀리가 본인의 그리스-로마 사회 연구를 바탕으로 노예제 사회가 성립하기 용이한 '조건'들을 제시한 것일 뿐, 노예제 사회와 비 노예제 사회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 같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예속민의 성격/비율과 무관하게 '노예 노동이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가' 여부만이 노예제 사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학계의 공인된 기준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제임스 팔레는 크게 ① 노비는 법제적으로 노예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 ② 30% 이상이었던 조선의 노비 인구 비중은 고대 그리스-로마, 19세기 미국 남부와 같은 전형적인 노예제 사회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조선이 노예제 사회임을 주장했다. '노비=노예', '노예가 전체 인구의 30% 이상인 사회=노예제 사회'라는 두 판단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팔레의 노예제 사회설을 찬성하기는 불가능하다. 미국의 한국학계나 올랜도 패터슨이나 최근의 이영훈이 팔레의 노예제 사회설에 동의한다는 것은 결국 저 둘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인구 비중 문제에 대한 것을 포함한 팔레의 지론은 혼자만의 주장은 아닌 것이 된다. 국내 학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하나, 이영훈 외에는 누구도 체계적인 반론을 내놓은 바 없다.[* 이영훈 외에는 김성우가 「팔레의 조선왕조사 인식」(2002)에서 제임스 팔레의 노예제 사회설을 다룬 바는 있다. 이 논문에서도 고려-조선 왕조가 고대 그리스-로마와 같은 노예 노동 중심 경제가 아니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디까지나 순수한 농업 사회였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이를 법제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노예인 노비가 인구 30%가 넘는 고려-조선은 노예제 사회일 수밖에 없다는 팔레의 주장과 절충해서 두 왕조는 "노예제가 강고한 혹은 노예제가 주요 노동력으로 존재하는 농업 사회"라는 규정을 내놓았을 뿐, 전근대 한국의 노예제 사회적 성격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았다.][* 김성우는 전거한 논문에서, 역사상 가장 전형적인 노예제 사회 중 하나였던 옛 미국 남부 사회에 대해서조차, 자본주의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노예제 사회적 성격은 부차적이라는 식의 판단을 내릴 정도로 노예제 사회의 기준을 매우 좁게 잡고 있다. 전근대 농업 사회는 전근대 농업 사회라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라서 아무리 노예 인구가 많아도 노예제 사회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성격의 경제 체제여야 노예제 사회일 수 있는지, 그렇게 봐야 하는 타당성은 무엇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아무튼 이영훈이 「제임스 팔래의 노예제사회설 검토」에서 언급한, '노예 노동으로 경영되는, 국제시장 판매를 위한 상품 생산이 경제의 주축임'을 학계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간주하자면, 김성우도 '비주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 적어도 이영훈과 기준이 상호 합치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물론 제임스 팔레와 노예제 사회설을 반박하던 시절의 이영훈이 이런 점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심지어 이영훈이 노예제 사회설을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지금도 노예제 사회 판별 기준이 팔레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학계 내부에 이 문제에 관한 명백한 기준선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 따라서 노예 인구가 30% 이상이면 노예제 사회로 봐야 한다는 팔래든, 50%는 되어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이영훈이든 특별히 학계 통설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게 된다. 애초에 한국학계에서 이 문제에 관한 통설이 형성되는 데 유의미한 기여를 했다고 볼 만한 학자는 두 사람밖에 없다.] 팔레뿐 아니라 이영훈도 노예제 사회 여부를 판단하는 데 노비 비율 문제를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영훈이 쓴 「11-16세기 한국의 노비와 일본의 게닌」 논문의 2장인 145~149페이지는 '노비인구의 역사적 추이'라는 제목으로 한반도 노비 인구 비중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논하고 있는데, 해당 장이 제임스 팔레의 노예제 사회설을 소개하는 문단에 후행함을 감안하면, 이는 당연히 노예제 사회 논의에 노비 인구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전제한 서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 이영훈은 같은 논문의 155~157페이지에서 조선의 노비 비중이 고대 그리스-로마, 18~19세기 미국 남부와 같은 전형적인 노예제 사회의 노예 인구 비중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이유로 조선을 노예제 사회로 규정한 팔레의 설을 비판하면서도, 노비 인구가 이미 고려 시대에 이미 전 인구 3할을 점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비판("팔레는 무신집권기 이후 노비가 전체 인구의 3할에 달할 정도로 많아졌다고 보지만, 어디까지나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추론일 뿐이다.")하거나 노비 전체를 일률적으로 노예로 규정할 수 없음을 지적("우선 대확장기를 거치는 가운데 노비들의 존재양태가 노예로 단순화될 수 없을 만큼 다양해졌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했을 뿐, 노예로 간주될 수 있는 인구가 일정 비율이 이상이면 노예제 사회로 봐야 한다는 팔레 지론의 대전제는 전혀 문제삼은 바 없다. 상식적으로도 어느 사회가 노예제 사회인가를 판단하는 데 그 사회에 노비가 얼마나 되는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비율이 상관없으면 노예 비중이 99%인 사회도 그 사실만 가지고서는 노예제 사회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인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노예 비율이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을 점유하게 된다면''' '상품 경제의 발달' 여부 등과 무관하게, 그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존재 양태는 노예'''가 되며, '''가장 일반적인 생산 양식은 노예 노동에 의한 것'''이 된다. 이런 사회를 노예제 사회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영훈이 '비율 문제'에 있어 팔레에게 동의하지 않았던 부분은 노비 비율이 노예제 사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준거라는 것이 아니라, 30%라는 기준선에 관한 것이었다. 이영훈의 2010년 논문 「제임스 팔래의 노예제사회설 검토」에서는 그 기준을 '''50%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당연히 이는 스스로 그것이 의미있다고 여겼기에 제시한 것이지, 같은 논문에서 인구 비중 문제 외에 다른 여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은 비율 같은 거 상관없다'는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예 인구가 전체 인구의 반을 넘어서게 되면, 경제 구조와 상관없이 그 사회는 노예 중심적인 사회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지극히 타당한 기준 설정이다. 그렇다면 조선 중기에 기록한 40% 이상이라는 노비 비율은, 적어도 이영훈 기준으로는 "노예제 사회에 필적한다"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는 수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어디까지나 이영훈이 입역노비(특히 가사노비)는 노예, 납공노비는 노예가 아니라는 분류에 따라 팔레의 노예제 사회설을 반박하던 시절의 주장이고, 입역노비든 납공노비든 개인에게 예속된 사인(私人)일 뿐이어서 결국 둘 다 노예로 볼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 일반 양인의 처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현재의 입장에서 조선은 "준한다"는 표현을 붙일 필요도 없는 완전한 노예제 사회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