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왕조 (문단 편집) === 궁중 예법 === * 조선 왕의 즉위식은 선왕이 훙한 곳 앞에 나아가 '사위(嗣位)'를 받고 거행한다. 선왕이 [[경복궁]]에서 훙하였다면 새 왕은 [[경복궁 근정전|근정전]]에서, [[창덕궁]]에서 훙하였다면 [[창덕궁 인정전|인정전]]에서, [[창경궁]]에서 훙하였다면 [[창경궁 명정전|명정전]]에서, [[경희궁]]에서 훙하였다면 [[경희궁 숭정전|숭정전]]에서, [[경운궁]]에서 훙하였다면 시기에 따라 [[덕수궁 즉조당|즉조당]] 혹은 [[덕수궁 중화전|중화전]]에서 즉위해야 했다. * [[내명부]]와 [[외명부]]의 수장은 [[중전]]이다. * [[후궁]]은 [[중전|왕비]]가 될 수 없다. [[숙종(조선)|숙종]]이 만든 법도다. [[희빈 장씨]]로 인한 것이라는 시각과[* 조선에서 승은후궁으로서 왕비가 된 것은 [[희빈 장씨]]가 유일하다. 희빈 장씨 이전에 후궁에서 정실이 된 인물들은 모두 [[양반]]가의 간택후궁 출신이다.] [[영빈 김씨]]를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이 양립한다.[* 영빈은 [[인현왕후]]가 승하할 당시 종1품 귀인이었지만 [[서인]]에 속한 명문가 출신이기에 후궁 중 누군가를 중전으로 승격할 경우 가장 유력한 인물이었다. 그가 중궁전에 입성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 이 법도를 만들었다. [[숙빈 최씨]]는 정일품 빈이긴 하였으나, 출신이 미천하여 가망이 없었다. 숙빈은 '빈'이 된 것만으로도 조선 최고의 신데렐라 소리를 듣는 인물이다.] 이 법도로 인해 [[순헌황귀비 엄씨]]는 중전이 되지 못하고 바로 아래인 황귀비에 봉해지는 것 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 [[중전]]이 공석일 수 없다.[* 정확히는 중전이 공석이었던 임금. 즉, 왕비의 3년상이 끝난뒤에도 중전을 공석으로 둔 임금은 총 3명으로 태조, 세종, 문종 밖에 없었다. 태조는 조선왕조 초대 임금이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없었으나 세종과 문종은 중전을 공석으로 둔 것이 나비효과가 되어 계유정난을 불러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조선 왕실은 중전을 절대 공석으로 만들지 않게 되었다.] [[문종(조선)|문종]]은 [[현덕왕후]] 승하 이후 후궁인 [[숙빈 홍씨]]에게 사실상의 아내 역할을 맡겼지만 그뿐이었다. 정식으로 세자빈으로 세우지도, 즉위 후에는 중전으로 승격하지도 않았다. 문종이 일찍 붕어하고 어린 단종이 즉위했을 때, [[문종(조선)|선왕]]이 옆자리를 채우지 않았기에 [[왕대비]]가 없었다. 게다가 [[소헌왕후]]마저 진작 승하하고, 세종도 소헌왕후의 3년상을 치른뒤에도 계비를 맞이하지 않은 탓에 [[대왕대비]]도 없었다. 그러니 [[수렴청정]]을 해 줄 인물도 없었다. [[숙빈 홍씨]]도, 키워준 [[혜빈 양씨]]도 일개 후궁에 불과하니 수렴청정을 할 자격이 없었다. 왕실에 [[단종(조선)|단종]]을 보호해 줄 웃어른이 없어 [[계유정난|화]]를 입었고, 이후 조선 왕실은 후계인 세자(+여차하면 세손까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중전 자리를 비울 수 없게 되었다. 만일 단종 대에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있었다면 아무리 [[수양대군]]이라 한들 감히 왕위를 찬탈하겠다며 나설 수 없었을 것이다. [[영조]]가 [[정순왕후(조선 영조)|정순왕후]]와 늦은 나이에 가례 올린 것도 이 때문이다.[* 후궁을 중전으로 책봉할 수 없으니 다른 처자 중에 간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영조 또래의 미혼 여성이 있을 리가.] 조선의 대비에게는 후계 지명권이 있으며, 동시에 선왕의 아내이자 왕의 적법한 어머니이기도 하다. 또한 어린 왕이 즉위할 경우 [[수렴청정]]을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수렴청정은 왕비로서 선왕을 도와 나라를 운영한 공을 인정받아 어린 왕의 정치를 돕는다는 개념이다. 왕이 친정할 수 있는 때가 되면 물러났으며, 대비가 정치 전면에 나서지도 않았다. [[섭정]](攝政)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대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왕은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 셈이었고, 세자가 즉위했을 때 대비전을 채워두기 위해 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왕비를 맞아야 했다.[* 물론 [[광해군]]과 [[인목왕후]] 같은 사례도 있기는 하다. 다만 이 경우는 다소 예외적인 사례이다.] * [[마마]]는 정식 궁중법도로는 왕, 중전, 대비, 세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게 한 때의 정설이었다.[* 《조선조 궁중풍속연구》(김용숙, 일지사)에서는 왕, 왕비, 대비, 세자에게만 마마를 바치고, 이에 세자빈은 제외되는 것이 정식 궁중법이라고 서술한다. 저자는 한국사 전공자가 아닌 국문학 전공자다.] 다만 1882년 왕세자였던 [[순종(대한제국)|순종]]의 가례 발기를 보면 [[순종(대한제국)|세자]]에 대해서는 '임오 졍월 쳔만셰 '''동궁마마''' 관녜 의ᄃᆡᄇᆞᆯ긔'라고 하지만, 세자빈에 대해서는 '임오 졍월 이십일 '''동궁마누라''' 관녜시 샹격 ᄇᆞᆯ긔'라고 한다. 하지만 [[http://dh.aks.ac.kr/Encyves/wiki/index.php/%EC%99%95%EC%84%B8%EC%9E%90_%ED%9D%89%EB%B0%B0_%ED%8C%A8%EB%AC%BC_%EB%B0%9C%EA%B8%B0_(%ED%95%B4%EB%8F%85)|임오 쳔만셰 동궁마마 가례시 룡흉ᄇᆡ 침노리개 ᄇᆞᆯ긔]] 원문을 보면 세자빈을 빈궁마마(嬪宮媽媽)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이전에는 빈궁마마라고 하는 예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중록]]을 보면 [[혜경궁 홍씨]]에게 마마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빈궁마마는 아니고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 [[http://sillok.history.go.kr/id/kza_13112017_001|고종 31년 12월 17일]] 기사에 의하면 궁중에서는 '주상 전하', '왕비 전하', '왕대비 전하', '왕세자 저하'[* 세자 저하, 동궁 저하 등], '왕세자빈 저하'라고 직책과 경칭을 정확히 붙여 칭했다. [[http://sillok.history.go.kr/id/kga_10303007_006|세조 3년 3월 7일]]과 [[http://sillok.history.go.kr/id/kna_13710019_011|선조 37년 10월 19일]] 기록에도 왕비 전하가 나오고, [[http://sillok.history.go.kr/id/kca_11811008_001|태종 18년 11월 8일]] 기록에는 왕대비 전하와 상왕 전하가 나오고, [[http://sillok.history.go.kr/id/kha_10111028_004|예종 1년 11월 28일]]과 [[http://sillok.history.go.kr/id/kia_10011028_001|성종 즉위년 11월 28일]]에는 [[정희왕후|자성 왕대비 전하]]가, [[http://sillok.history.go.kr/id/kma_10601012_005|명종 6년 1월 12일]]에는 [[문정왕후|성렬 인명 대왕대비 전하]]가, [[http://sillok.history.go.kr/id/ksa_10210019_001|숙종 2년 10월 19일]]과 [[http://sillok.history.go.kr/id/ksa_10210020_001|숙종 2년 10월 20일]]의 기록에는 각각 대왕대비 전하와 왕대비 전하가 나온다. 이외에도 영조실록, 정조실록, 순조실록, 헌종실록 등에도 관련 기록이 있다.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태자비의 경칭이 비전하라고 잘못 알고 창작물 등에 내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방자]] 여사와 [[덕혜옹주]]의 영향이다.[* [[덕혜옹주]]가 남긴 글에 '[[영친왕|전하]], [[이방자|비전하]] 보고 싶습니다'라는 구절이 있다.] 비전하는 일본식 경칭이며, 조선에서는 비전하라는 경칭을 쓰지 않았다. 왕비는 왕비 전하라고 제대로 불렀지, 비전하라고 하지 않았으며, 세자빈을 빈저하라고 부른 기록 역시 어디에도 없다. * 세자는 보통 일곱 살에서 여덟 살 정도에 책봉했다. [[정조(조선)|정조]]는 [[문효세자]]를 세 살(만 1세)에 책봉한 반면 [[순조]]는 열한 살(만 9세)에 세자로 책봉했다.[* 순조가 세자로 책봉된 게 1800년 음력 1월 1일인데, 정조는 같은 해 음력 6월 28일에 붕어했다. 순조는 세자가 되고 일 년도 안 되어 즉위했다.] * 국왕이 급사했는데 [[조선/왕사|후계]](後繼)가 없을 경우, 왕실에서 최고 어른인 대비[* 대비,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후계자를 지명한다. 그래서 [[반정]]을 도모할 때도 대비전의 지지와 윤허를 얻어야 했고, [[흥선대원군]]이 [[신정왕후]]와 접촉한 것도 이 때문이다. * 중전과 세자빈이 [[임신|회임]]했을 땐 산실청을, 후궁이 회임했을 땐 호산청을 설치했다. 예외로 정조 대에 간택후궁들을 무품으로 입궁시키면서 왕비처럼 대우했는데, 이 후궁들은 산실청이 세워졌다.[* 심지어 [[수빈 박씨]]는 세자빈도 아닌데 저하 경칭을 받는다. 이전 시대였으면 꿈도 못 꾸었을 일이다. [[문종(조선)|문종]] 대에 [[숙빈 홍씨]]조차 이런 대접은 못 받았다.] 후궁이 무품이고 [[효의왕후|중전]]과 같은 격으로 예우했다는 것부터가 후궁인데 후궁이 아닌 셈이다. * 임금의 원행은 80리를 넘을 수 없다.[[http://contents.history.go.kr/front/kc/main.do?levelId=kc_r300870&whereStr=%40where+%7B+IDX_TITLE%28HASALL%7C%27%ED%98%84%EB%A5%AD%EC%9B%90%27%7C100000%7C0%29+or+IDX_CONTENT%28HASALL%7C%27%ED%98%84%EB%A5%AD%EC%9B%90%27%7C100%7C0%29+or+IDX_ALL%28HASALL%7C%27%ED%98%84%EB%A5%AD%EC%9B%90%27%7C1%7C0%29+%7D|출처]] * [[조선왕릉|왕릉]]은 도성으로부터 10리 밖, 100리 안에 만들어야 했다. 물론 예외[* [[단종(조선)|단종]]의 능^^(강원도 영월군 소재)^^이 대표적인 예외 사항이다.]도 있다. * 중전이 여럿일 경우, 원비(元妃) 옆에 묻힌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지지는 않은 법도다. 특이하게도 [[숙종(조선)|숙종]]은 원비인 [[인경왕후]]도, 두 번째 계비이자 가장 오랜 세월을 함께한 [[인원왕후]]도 아닌, 계비 [[인현왕후]] 옆에 묻히기를 희망했다. [[서오릉|명릉]]은 원래 숙종과 인현왕후만을 위해 조성된 능이었으나, [[인원왕후]]의 뜻으로 그 역시 동원이강릉의 형태로 명릉에 묻혔다. * 중궁전을 비울 수 없는 것이 법도이나, 왕비가 승하할 경우 민간과 마찬가지로 [[삼년상]]은 치르고 새 왕비를 맞았다. 하지만 [[숙종(조선)|숙종]]은 [[인경왕후]]가 승하하고 일 년도 안 돼서 [[인현왕후]]를 간택했고, [[인현왕후]]가 승하하고 1년도 되기 전에 [[인원왕후]]를 간택했다. 다만 인현왕후 간택은 [[명성왕후]]가 주도했다. * '파묘(破墓)' 자리를 다시 쓰지 않는다. 민간에서도 무덤을 만들 때 파묘 자리는 극히 꺼렸다. 그런데 [[영조]]의 [[동구릉|원릉]]은 유일하게 왕릉임에도 [[효종(조선)|효종]]이 썼던 파묘 자리를 다시 썼다. 원래 [[정성왕후]] 옆에 묻히기 위해 [[서오릉|홍릉]]에 우허제(右虛制)[* 왕비가 먼저 승하할 경우, 왕이 그 옆에 묻히기 위해 능을 치우치게 조성하는 것]로 자리를 만들어 두었는데, 손자인 [[정조(조선)|정조]]는 어린 시절 그토록 울면서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사도세자|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으나 끝내 죽인 것에 대한 서운함인 건지 그 뜻을 이루어주지 않았다. * 왕과 세자가 모두 궁을 떠나 있는데 위급 상황이 발생하여 '''선전표신(宣傳標信)'''[* 군국 기밀을 전달할 때 내리는 표신으로, 왕명을 내리거나 다른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했다. 표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이나 '''휘지표신(徽旨標信)'''[* 왕세자가 왕을 대신하여 궁성을 지킬 때 급히 명을 내릴 목적으로 사용하는 표신.]을 내릴 수 없을 때, [[중전]]이 '''내지표신(內旨標信)'''을 내려 거행할 수 있었다. 내지(內旨)는 [[승정원]]을 거치지 않은 어명이나 왕과 세자가 부재할 때 내리는 왕비의 명령을 뜻한다. 이때 중전은 군사력까지도 동원할 수 있었다. 왕에게 사후 통보하는 임시 조처에 가깝지만 효력은 어명과 동등했다. * 중전은 평소에는 서온돌에서 침수 들었으나, 왕과 합궁할 땐 동온돌에서 침수 들었다. 남향이므로 밑에서 보았을 때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다. 동온돌과 서온돌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은 세자와 세자빈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세자 내외는 한 전각에서 같이 살았으므로 동온돌은 세자 방, 서온돌은 세자빈 방이다. [[http://sillok.history.go.kr/id/kda_12209006_002|세종 22년 9월 6일]] 이후에 경복궁 [[교태전]]을 지어 왕과 왕비의 거처를 분리하기 전에는 [[강녕전]]에서 같이 지냈다. [[http://sillok.history.go.kr/id/kaa_10409029_006|태조 4년 9월 2일]] 기사에 창건 당시의 강녕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연침인 강녕전은 동서침인 영생전, 경성전과 천랑(穿廊)[* 두 개의 건축물을 연결하는 벽체가 없는 복도. [[창경궁 명정전]]에 실물이 남아있다.]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https://blog.naver.com/minsu977/221228016526|고종 대에 중건한 경복궁 강녕전의 복도각 관련 글]] 강녕전은 임진왜란 이전에도 중건을 반복했는데, 현재 [[고종(대한제국)|고종]] 연간의 양식대로 복원한 건물 아래에 이전 시대의 유구가 묻혀있다. 고종 이전의 유구 중 가장 늦은 것은 10*4칸, 이보다 이른 것은 7*4칸, 가장 빠른 시기의 유구는 3*2칸이라는 것이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경복궁 창건 당시에 궐 안에 세자를 위한 공간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고, 궐 밖에서 매번 오고가야 했다. 그러다 [[http://sillok.history.go.kr/id/kda_10908010_005|세종 9년 8월 10일]]에 경복궁에 [[경복궁 자선당|자선당]]을 짓기 시작하였고, 이후 동궁이 궐 안으로 들어왔다. [[http://sillok.history.go.kr/id/kka_12204003_009|중종 22년 4월 3일]]의 기록을 통해 임진왜란 이전의 강녕전의 모습과 생활상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후궁과 궁녀가 강녕전을 드나들고, 심지어 왕과 중전이 강론하는데 끼어들거나 궁녀가 강녕전에서 음식을 먹기까지 하는 등 이후 시대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이후의 예법으로 보면 파격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 >밤 초경(初更)에 궁중 사람들의 초사(招辭)를 내렸다. 이어 전교하기를, > >"그 날 오후에 내가 남고란(南高欄)으로 들어갈 때는 아무 물건도 못보았었다. 그런데 앉아서 세수를 끝내고 나서 남고란 아래를 내려다보니 쥐가 엎드려 있었으므로 내가 집어다 버리라고 명했었다. 이 곳의 처마밑에 있는 판루(板樓)와 섬돌이 매우 낮아서 유렴(油簾)으로 막았지만 여기저기 큰 틈이 있었으며, 유렴 밑과 섬돌 위의 사이가 너무 벌어져 있었으므로 쥐구멍이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무슨 쥐인지 알아보지 않은 채 무심히 보아넘겼다. 이어 나는 즉시 공사청(公事廳)으로 나왔고, 그 뒤 쥐는 남수구(南水口)에 버렸다. 그러므로 이 쥐를 도로 가지고 와서 자전께 아뢴 줄은 나도 당초에는 몰랐었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 그 쥐가 바로 이 쥐였다고 한다." > >하였다. 경빈(敬嬪)의 공초(供招)에는, > >"소첩(小妾)이 지난 3월 초하룻날 오후 거처하는 방에서 귀인(貴人)[* [[희빈 홍씨]]를 가리킨다. 이때까지만 해도 종1품 귀인이었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 뒤 귀인은 대비전(大妃殿)으로 나아가고 소첩은 침실로 올라왔습니다. '''대청'''으로 들어섰을 때 시녀(侍女) 김씨(金氏)가 전교를 받들어 '''동침실(東寢室)'''의 서책(書冊)을 가지러 왔다가 '''서침실(西寢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 소첩은 그 대청 서남쪽 '''분합문(分閤門)'''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는 사이 다른 나인(內人)들이 퇴선(退膳)을 나누어 먹기 위해 안씨(安氏)·돈일(頓逸)·천이금(千伊今)·효덕(孝德) 등을 시켜 동침실 동쪽 모퉁이에 있는 빈 그릇을 대청으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퇴선을 나누어 먹기 위해 나누려 하므로 그대로 앉아 있기가 거북해서 동침실로 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상(上)께서 그 침실로 나오셨고''' 마주 대하여 앉아 있다가 '''세수하러 나가셨습니다.''' 소첩은 제 아비의 병이 위중하기 때문에 의원(醫員)에 관해서 아뢰려 할 때 상께서 ‘저기에 쥐가 있다……’ 하셨습니다. 소첩은 미처 보지도 않은 채 아뢰기를 ‘쥐가 어디로 들어왔을까요?’ 했더니, 상께서 ‘남고란(南高欄) 유렴(油簾) 밑으로 들어왔는가보다.’ 했습니다. 소첩이 즉시 그 곳으로 가보니 남고란의 유지의(襦地衣) 위에 쥐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상께서 아랫것들을 불러 ‘집어다 버리라.’ 하셨습니다. 안씨는 그 쥐를 보자 ‘저 쥐, 저 쥐……!’ 하고 기겁했으므로 김씨(金氏)가 치마[赤亇]로 쥐를 덮어싸서 집어들고 동전(同殿)의 서쪽 뜰에다 내버리려 할 때 상께서 보시고는 ‘쥐구멍이 있는 곳에다 내버리라.’ 하셨습니다." > >하고, 안씨의 공초에는, > >"저는 지난 3월 초하룻날 오전부터 계속 침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점심 때 양전(兩殿)의 별수라(別水剌)를 '''대비전(大妃殿)의 뜻에 따라 강녕전(康寧殿) 서침실(西寢室)에다 합전(殿合)으로 진선(進膳)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왕이 동침실에서 수라를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퇴선(退膳)[* 밥상을 물리는 것]할 때 경빈(敬嬪)이 자기의 방에서 나와 강녕전의 대청 남쪽 분합문 밖에 앉아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벗어 비자(婢子)에게 주고 '''퇴선을 나누어 먹기 위해 빈 그릇을 가지러 시녀(侍女) 돈일(頓逸)·효덕(孝德)·천이금(千伊今) 등과 동침실(東寢室) 동쪽 모퉁이로 함께 왕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다른 나인(內人)들은 다같이 분합문을 닫고 퇴선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궁녀가 강녕전에서 분합문을 닫고 퇴선을 나누어 먹었다. 왕이 있는데도.] 그때 '''경빈(敬嬪)이 동침실로 갔고, 상(上)께서는 그대로 전(殿)에 앉아서 중궁(中宮)과 《대학연의(大學衍義)》를 강론하고 있었으며''', 시녀 김씨도 같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저희들은 퇴선을 다 먹었고, 김씨도 강(講)을 들은 뒤에 역시 와서 먹었습니다. 조금 있다 경빈이 세숫물을 올렸는데 그때 상께서 ‘이곳에 쥐가 있다.’ 하셨고, 경빈도 ‘모두들 와서 이 쥐를 보라.’ 했으므로, 저와 김씨와 시녀 돈일 등이 함께 가서 보았습니다. 그 쥐는 전(殿) 앞 남고란(南高欄)[* 남쪽의 높은 난간] 지의(地衣)[* 천으로 가장자리를 꾸미고 여러 개를 이어서 크게 만든 제사용 돗자리] 위에 엎드려 있었는데, 김씨가 치마로 덮어싸서 집어가지고 서쪽 뜰에다 버렸습니다. 상께서는 공사청(公事廳)[* 왕명을 전달하는 [[내시부|내관]]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나가셨고, 그 쥐는 그때까지도 생기(生氣)가 있었지만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돈일 등이 [[솔개|소리개]]가 채갈까봐 종이로 쥐를 싸서 수모(水母) 종가이(從加伊)를 시켜 쥐구멍이 있는 곳에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 침실에 있었습니다. 시녀 향이(香伊)가 북고란(北高欄)[* 북쪽의 높은 난간]으로부터 들어오면서 ‘저 곳에 볼만한 물건이 있다.’ 하기에 향이와 함께 북고란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시녀 금비(今非)가 가지고 온 쥐를 보았는데 네 발은 끊겼고 꼬리와 주둥이는 모두 지져져 볼꼴사나왔습니다. 저는 향이와 그 쥐를 가지고 와서 중궁전(中宮殿)에 계달(啓達)했더니, 이어 분부하시기를 ‘이는 매우 황당(荒唐)스런 짓이니 대비전(大妃殿)에 전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향이와 함께 대비전에 아뢰었습니다. 대전(大殿)에 아뢰지 않은 것은 요괴스런 물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 >하고, 김씨의 공초에는, > >"저는 지난 3월 초하룻날 오전부터 계속 침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점심 때 양전(兩殿)의 별수라를 대비전의 뜻에 따라 강녕전 서침실에다 합전(合殿)으로 진선(進膳)했습니다.''' 퇴선(退膳) 때 '''경빈(敬嬪)이 자기 방에서 나와 강녕전 대청 남쪽 분합문 밖에 앉아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동침실로 갔습니다.''' '''상께서는 그대로 서침실에 앉아 중궁과 《대학연의》를 강론'''하셨고, 저도 같이 배우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을 마친 뒤 강녕전 대청으로 나오니 다른 시녀들은 퇴선을 이미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뒤따라 가서 먹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상께서 동침실로 옮겨가시자 '''경빈이 세숫물을 올렸습니다.''' 그때 상께서 ‘이 곳에 쥐가 있다.’ 했고, 경빈도 ‘모두들 와서 이 쥐를 보라.’ 했습니다. 저와 안씨·돈일이 함께 가서 보았는데 제가 치마로 덮어싸서 집어들고 서쪽 뜰에다 버렸습니다. 상께서는 공사청(公事廳)으로 나가셨고, 그때까지도 쥐는 살아 있었지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돈일이 소리개가 채갈까 저어하여 종이로 쥐를 싸서 수모 종가이(從加伊)를 시켜 쥐구멍이 있는 곳에다 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 침실에 있었습니다. 안씨와 시녀 향이(香伊) 등이 그 쥐를 가지고 와서 중궁전(中宮殿)에 계달할 때 저와 다른 나인(內人) 등이 다같이 보았는데, 네 발이 끊겼고 꼬리와 주둥이가 모두 지져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고 알았습니다." > >하고, 시녀(侍女) 돈일(頓逸)의 공초에는, > >"지난 3월 초하룻날은 계속 침실에 있었습니다. 점심 때 양전(兩殿)의 별수라를 대비전의 뜻에 따라 강녕전 서침실에 합전(合殿)으로 진선(進膳)했습니다. '''퇴선(退膳) 때 경빈이 방에서 나와 강녕전 대청 남쪽 분합문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때 '''퇴선을 나누어 먹기 위해 빈 그릇을 가지러 저와 시녀 효덕·천이금 등이 동침실이 있는 동쪽 모퉁이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안씨도 옷을 벗어 비자(婢子)에게 주고 함께 왔다갔다했으며, '''다른 나인(內人)들과 같이 분합문을 닫고 퇴선을 먹었습니다.''' 경빈은 동침실로 나가고, '''상께서는 그대로 전(殿)에 앉으시어 중궁과 《대학연의》를 강론했습니다. 김씨도 같이 배우기 위해 들어가 강을 들었습니다. 그 사이 저희들은 음식을 다 먹었고, 김씨는 강을 다 끝낸 뒤에 와서 먹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상께서 동침실로 옮겨가시니 경빈이 세숫물을 올렸습니다.''' 그때 상께서 ‘저 곳에 쥐가 있다.’ 하셨고, 경빈도 ‘모두 와서 이 쥐를 보라.’ 하기에, 저와 안씨·김씨가 함께 가서 보았습니다. 김씨가 치마로 덮어싸서 집어다가 서쪽 뜰에 버렸고, 상께서는 공사청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때까지도 그 쥐는 살아 있었으나 움직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리개가 채갈까 저어해서 종이에다 쥐를 싸서 수모 종가이를 시켜 쥐구멍이 있는 곳에다 버리게 했습니다. 그 뒤 안씨와 시녀 향이 등이 그 쥐를 가지고 와서 중궁전에 계달할 때 저와 다른 나인들이 함께 보았는데, 네 발이 끊겼고 꼬리와 주둥이가 모두 지져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알았습니다." > >하고, 수모(水母) 종가이(從加伊)의 공초에는, > >"저는 '''세숫간'''을 담당하고 있는 수모입니다. 지난 3월 초하룻날 점심 수라(水剌) 뒤에 세숫물을 물릴 일로 침실이 있는 강녕전 동남쪽 뜰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침실(寢室)의 시녀 돈일이 종이에 싼 물건을 주면서 ‘이것이 쥐니 갖다버리라.’ 했습니다. 제가 즉시 살펴보니 아직 죽지 않은 쥐였습니다. 그래서 남수구(南水口)[* 수구(水口): 물을 끌어들이거나 흘려보내는 곳]에 버리고 곧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시녀 금비(今非)·사랑(思郞)과 무수리 칠금(七今)·오비(吳非) 등이 소주방(小廚房) 앞에 앉았다가 저를 향해서 ‘버린 물건이 무슨 물건인가? 하기에, 제가 ‘이것은 사향쥐[麝香鼠]다.’ 했더니, 오비가 나에게 도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가져다가 금비에게 준 뒤에 드디어 세숫간으로 돌아갔습니다." > >하고, 무수리 오비(吳非)의 공초에는, > >"지난 3월 초하룻날 시녀 금비·사랑과 무수리 칠금과 함께 '''소주방(小廚房)''' 앞에 앉아 있었는데, 수모 종가이(從加伊)가 '''강녕전 남수구'''에서 오기에 ‘너는 무슨 일로 갔다오는가?’고 물었더니, 답하기를 ‘침실의 시녀가 쥐를 내주면서 갖다버리라고 하기에 갔다오는 길이다.’ 했습니다. 다시 무슨 쥐냐고 물었더니 종가이가 사향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쥐를 도로 가져오라 하였더니 가져다 시녀 금비(今非)에게 주었습니다. 금비가 손으로 받았을 때는 등만 보였을 뿐이었고, 이를 소주방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기타 다른 사연은 모릅니다." > >하고, 무수리 칠금(七今)의 공초에는, > >"저는 지난 3월 초하룻날 오후 시녀 금비·사랑과 무수리 오비(吳非)와 함께 소주방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수모 종가이(從加伊)가 강녕전 남수구(南水口)에서 오기에, 무수리 오비가 ‘너는 무슨 일 때문에 갔다오는가?’ 하니, 답하기를 ‘침실의 시녀가 쥐를 내주면서 내다 버리라고 하기에 갔다오는 길이다.’ 했습니다. 오비가 또 무슨 쥐냐고 물으니, 종가이(從加伊)가 답하기를 ‘여우 냄새가 나는 걸 보니 사향쥐 같다.’ 했습니다 그 쥐를 도로 가져오게 하여 시녀 금비가 손으로 받아보았고 저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네 발이 끊겨져 있었으므로 황당(荒唐)하게 여겨 자세히 보려 할 즈음에, 시녀 향이(香伊)가 소주방(小廚房)에다 말을 전하기 위해서 침실이 있는 북고란(北高欄)에서 나왔습니다. 와서는 무슨 일이냐고 묻기에 시녀 금비(今非)가 쥐라고 대답했습니다. 향이가 와 보고 ‘황당하기 짝이 없구나.’ 하고 침실쪽으로 가져 갔습니다. > >하고, 시녀 금비(今非)의 공초에는, > >"저는 지난 3월 초하룻날 오후에 시녀 사랑(思郞)·무수리 오비(吳非)와 같이 소주방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수모(水母) 종가이(從加伊)가 강녕전 남수구(南水口)에 갔다오기에 무수리 오비가 ‘너는 무슨 일 때문에 갔다오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침실의 시녀가 쥐를 내주면서 버리라고 하기에 갔다오는 길이다.’ 했습니다. 오비가 다시 묻기를 ‘무슨 쥐인가?’ 하니, 종가이가 답하기를 ‘여우 냄새가 나니 사향쥐인 것 같다.’ 했으므로, 종가이를 시켜 도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보니 네 발이 끊겨 있었습니다. 매우 황당하게 여기고 있던 차 시녀 향이가 소주방에 전할 말이 있어 침실이 있는 북고란(北高欄)에서 와서 보고 묻기를 ‘무슨 일인가?’ 하므로, 저희들이 답하기를 ‘쥐다. 작은 쥐의 발은 본디 이런가?’ 하니, 향이가 들어서 보고는 ‘나도 모르겠다. 고란(高欄)에 방치해 놓고 다른 나인을 불러서 보여보라.’ 하고는 곧 내전(內殿)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보고 알았을 뿐 다른 사연은 모릅니다." > >하고, 시녀 사랑(思郞)의 공초에는, > >"저는 지난 3월 초하룻날 오후 시녀 금비와 무수리 칠금·오비와 같이 소주방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수모(水母) 종가이(從加伊)가 강녕전 남수구(南水口)에 갔다오므로 무수리 오비가 ‘너는 무슨 일로 갔다오는가?’ 하니, 답하기를 ‘침실의 시녀가 쥐를 내주면서 나에게 갖다버리라 하기에 갔다온다.’ 했습니다. 오비가 다시 묻기를 ‘무슨 쥐인가?’ 하니, 종가이가 대답하기를 ‘여우 냄새가 나니 사향쥐인 것 같다.’ 했으므로, 종가이에게 도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시녀 금비가 손으로 받아보았고 저는 침방(針房)으로 돌아갔으므로, 그 뒤의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 >하고, 시녀 향이(香伊)의 공초에는, > >"저는 지난 3월 초하룻날 점심 때 '''양전(兩殿)의 별수라(別水剌)를 대비전(大妃殿)의 뜻에 따라 강녕전 서침실(西寢室)에다 합전(合殿)으로 진선(進膳)했습니다. 퇴선(退膳)할 때 경빈(敬嬪)이 자기 방에서 나와 강녕전 대청 분합문 밖에 와서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나인(內人)들과 같이 분합문을 닫고 퇴선을 먹기 시작할 때 경빈은 동침실(東寢室)로 갔습니다. 상께서는 그대로 전(殿)에 앉아서 중궁(中宮)과 《대학연의(大學衍義)》를 강론하고 계셨고 시녀 김씨도 같이 배웠습니다. 그 사이 저희들은 다 먹었고, 김씨는 강을 끝내고 와서 역시 먹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상께서 동침실로 옮겨가셨고 저는 서침실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중궁전(中宮殿)에 세숫물을 올릴 때 동침실 근처에서 쥐를 잡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소주방(小廚房)에 전할 일이 있어 북고란(北高欄)으로 나가니, 시녀 금비(今非)·사랑(思郞)과 무수리 오비(吳非)·칠금(七今)이 앉아서 어떤 물건을 돌려가며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기를 ‘무슨 물건이냐? 했더니, 금비가 ‘쥐다.’ 하고, 이어 ‘작은 쥐의 다리는 본디 이런가?’ 하기에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 살아 있는 쥐였는데 발이 없고 꼬리도 끊겼으며 주둥이는 지져졌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못보던 물건이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보아야겠다.’ 하고, 고란(高欄)에 두고서 대내(大內)로 들어가 안씨와 함께 동시에 나와보았습니다. 안씨가 ‘이는 황당(荒唐)한 짓이다. 중궁전에 계달(啓達)해야 한다.’ 하고, 즉시 안씨와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중궁께서 하람(下覽)하신 뒤 이어 전교하기를 ‘이는 황당한 짓이니 대비전에 계달해야 한다.’ 하셨으므로, 즉시 저와 안씨와 함께 대비전에 계달했습니다." > >하였다. > > >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id/kka_12204003_009|중종 22년 4월 3일 기유 아홉 번째 기사]] > * 왕비로 간택된 처자를 비씨(妃氏)라 한다. [[별궁]]에서 왕비에 준하는 대접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세자빈으로 간택된 처자는 빈씨(嬪氏)라 하고 후궁으로 간택된 양반가 규수는 잉씨(媵氏)라 한다. * 조선시대에는 가락지는 유부녀만이 착용했고, 미혼녀는 반지를 꼈다. 가락지는 반지를 두 개 겹친 것인데[* 엄밀히는 가락지가 반쪽만 있다 하여 반지다.], 이성지합과 부부일신의 상징으로 취급하여 결혼한 사람만 가락지를 낄 수 있었다. * [[헌종(조선)|헌종]]의 후궁인 [[경빈 김씨]]가 저술한 [[국기복색소선 및 사절복색자장요람|사절복색자장요람]]에 따르면 궁중에서 끼는 지환[* 가락지와 반지]은 철마다 끼는 종류가 정해져 있었는데, 음력 기준 10월부터 정월까지는 [[금]], 2월과 4월은 [[은]][[칠보]], 5월 [[단오]]에는 [[옥]]이나 [[마노]], 8월에서 9월까지는 칠보지환을 착용했다. * 궁중에서는 [[노리개]]를 삼작으로 찬다. [[띠돈]]에 노리개 세 개를 건 뒤 착용하는 식이다. 겉고름과 속고름에 각각 달아 겉노리개와 속노리개로 구분했는데, 겉노리개로 대삼작이나 중삼작을 착용했고, 속노리개로는 소삼작을 착용했다. 궁중 가례나 축일 등 특별한 일에 참례하여 입궁하는 귀부인들 역시 노리개를 삼작으로 착용해야 했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247601&cid=51293&categoryId=51293|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246459&cid=51293&categoryId=51293|출처]] * 왕의 침실에는 절대 세간을 놓지 않는다.[* 출처: 조선조 궁중풍속연구(김용숙, 일지사) 181쪽] * 왕비나 세자빈의 속곳(내부 속옷)은 아이를 낳기 전까지 세답방이 아닌 친정에서 데려온 유모[* 본방나인, 본곁나인, 본집나인, 본궁나인 등으로 불린다.]가 빨래했다.[* 출처: 조선조 궁중풍속연구(김용숙, 일지사) 192쪽] * 삼천주노리개는 오직 왕비만이 착용할 수 있었다. 아주 큰 [[진주]]를 세 개 꿰어 만들었다. 민간의 삼천주노리개는 주로 [[은]]으로 만들었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246457&cid=51293&categoryId=51293|출처]] * [[의친왕]]의 딸 [[이해경]] 여사의 증언에 의하면 다홍치마는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입었다. [[http://www.kwmuseum.org/bbs/board.php?bo_table=exhibition_04&wr_id=11|출처]] * [[이해경]] 여사의 증언에 의하면 왕실에서는 하얀 치마끈을 가운데에서 양쪽 길이가 같게 묶어 가지런히 놓았다. [[http://www.kwmuseum.org/bbs/board.php?bo_table=exhibition_04&wr_id=11|출처]] * [[이해경]] 여사의 증언에 의하면 [[과부]]는 무늬 없는 남치마에 옥색 저고리를 입고 흑각 비녀를 꽂았다. 그래서 과부가 많았던 옛 왕실에서는 [[의친왕비]] 만이 금박 옷을 입고, 금첩지를 두르고, 금비녀를 꽂았다고 한다.[* 이해경 여사는 [[의친왕비]]의 손에 자란 의친왕의 자녀 중 한 명이다. 세 살 때부터 의친왕비 김씨가 키웠다. 그의 증언에서 '어머니'라고 불리는 인물은 특별히 생모를 언급하는 게 아닌 이상 의친왕비를 뜻한다.] [[http://www.kwmuseum.org/bbs/board.php?bo_table=exhibition_04&wr_id=11|출처]] * [[이해경]] 여사의 증언에 의하면 __궁중의 평절은 머리와 허리가 일직선이 되게 한 뒤 반쯤 숙이는 것__이었다. 발바닥이 맞닿게 천천히 내려앉으며 절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 절하기 힘들어지면 두 다리를 옆으로 나란히 놓아 앉았다. 한쪽 무릎을 세우는 건 [[기생]]이 하는 절이고, 무릎을 꿇는 건 일본식이라 밝혔다. [[http://www.kwmuseum.org/bbs/board.php?bo_table=exhibition_04&wr_id=11|출처]] * [[이해경]] 여사의 증언에 의하면 [[창덕궁]] 후원에서 밤을 줍는 '습률회'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동지]]에 모든 사람이 남치마에 팥죽색 저고리를 입었다고 한다. [[http://www.kwmuseum.org/bbs/board.php?bo_table=exhibition_04&wr_id=11|출처]] * 절대 겸상을 하지 않고 독상을 받았다. 겸상은 나타난 지 얼마 안 되었다. * [[이해경]] 여사는 구한말 왕실에서 함께 밥을 먹는 예외사항이 딱 하루 있었는데, [[창덕궁 연경당]]에 나가는 날에는 밥을 함께 먹었다고 회고했다. 증언에 따르면 [[순조]]가 민간인처럼 하루를 지내고 싶어 지은 건물이라 그렇게 했다고 한다. [[http://www.kwmuseum.org/bbs/board.php?bo_table=exhibition_04&wr_id=11|출처]] 저 동기는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게, 동국여지비고, 궁궐지, 순조무자진작의궤부편, [[조선왕조실록|순조실록]], 동궐도 등을 종합하여 도출된 연구 결과는 '순조에게 존호를 올리는 연회 행사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지은 건물'이 연경당이라는 것이다. 또한 동궐도와 순조무자진작의궤부편에 실린 연경당은 모습이 일치한다. 그러나 지금의 일반 주택 형태가 아니다. 연경당이 현전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진 시기는 [[고종(대한제국)|고종]] 연간으로 여겨지기에[* 비변사등록, 일성록, 승정원일기에 [[헌종(조선)|헌종]] 12년에 연경당을 신건했다는 기록이 있고, 이후 고종 2년에 연경당을 공사했다는 기록이 있다.] 순조가 민간인처럼 지내고 싶어 연경당을 지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5389|출처]] * [[주역]]에 북배남면(北背南面)이라 실려 있다. 왕은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본다는 뜻이다. 그러니 북쪽이 상석이다. * 좌상우하(左上右下)에 따라 좌측이 더 높다. 그래서 [[우의정]]보다 [[좌의정]]이 높은 관직이며, 문치주의인 조선에서는 문신이 좌측에 섰다. * [[장례]] 예법에서 동쪽보다 서쪽이 상석이다. 왕은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본다는 원칙에 따라 왕릉 역시 남향한다. 당연히 아래에서 보기에 [[왼쪽]]은 서쪽이 된다. 그래서 [[헌종(조선)|헌종]], [[효현왕후]], [[효정왕후]]가 나란히 묻힌 [[동구릉]]의 [[경릉]]을 보면 정자각에서 바라볼 때 기준으로 맨 왼쪽, 즉 서쪽이 왕인 [[헌종(조선)|헌종]]의 능이다. [[종묘]]에서도 위패를 배열할 때 위계 순서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놓는다. * 반가의 미혼 여성이 궐에 입궁할 때 새앙머리를 해야 한다. 즉, [[결혼|하가]](下家)하지 않은 공주나 옹주는 새앙머리를 한다. * 귀밑머리를 할 때에는 앞머리를 사선으로 떠서 땋기 시작하는데, 양반은 처음부터 안 땋고 귀 부근부터 땋기 시작했다. 또한 평민은 귀를 드러냈지만 양반은 귀밑머리로 귀를 가렸고, 평민은 끝이 네모진 댕기를 드렸으나 양반은 끝이 세모난 제비부리댕기를 드렸다.[[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68442&cid=40942&categoryId=32175|출처]][[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25919&cid=42824&categoryId=42824|출처]] 그러나 댕기 모양의 구분은 민간에나 해당하는 것으로, 궁중의 댕기를 보면 끝의 모양보다 장식으로 드러내는 격이 더 중요하다. * 주상 전하 또는 중전 혹은 대비 등 왕실 사람을 배알, 알현하러 입궁할 때 의복과 의대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 * [[경국대전]]에 종친사환금지법이 실려있다. 국왕(금상 전하) 기준 8촌 이내의 왕족은 과거를 보거나 관직에 제수될 수 없었다. * [[의친왕]]의 딸이자 [[고종(대한제국)|고종]]의 손녀인 [[이해경]] 여사가 재현한 새앙머리를 보면, 사극과 달리 댕기로 고를 만들지 않는다. 애초에 궁중에서는 새앙머리를 할 때 두 가닥 댕기나 네 가닥 댕기를 사용했기에 흔히 사극에서 보는 모습과 다를 수밖에 없다. 새앙머리를 할 때 매개댕기로 돌려 묶어 고정한 뒤 거기에 두 가닥 댕기나 네 가닥 댕기를 드리웠다. 댕기를 반 접어 드리우는 식이기에 두가닥댕기는 한 줄, 네가닥댕기는 두 줄로 되어 있다. 민간에서는 미혼 여성의 예장이었으나, 궁에서는 지밀, 침방, 수방의 견습나인이나 왕녀만이 할 수 있는 머리였다. 지밀은 네 가닥 댕기를 엉덩이까지 길게 드리웠고, 침방과 수방은 두 가닥 댕기를 짧게 드리웠다. 왕녀는 네 가닥 댕기를 사용하지 않고 두 가닥 댕기를 드리웠는데, 여기에 떨잠이나 뒤꽂이를 꽂고 석웅황과 금박, 진주 등으로 장식한 댕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 [[댕기머리|댕기]]가 넓고 길수록 귀했던 민간과 달리,[* 울산박물관에 소장된 [[http://www.emuseum.go.kr/detail?cateClass=&cateListFlag=&keyword=%EB%8C%95%EA%B8%B0&pageNum=1&rows=20&sort=&highQualityYn=&isImgExistOp=&mckoglsvOp=&isIntrstMuseumOp=&filedOp=&detailFlag=&dq=&ps01Lv1=&ps01Lv2=&ps01Lv3=&mcSeqNo=&author=&ps06Lv1=&ps06Lv2=&ps08Lv1=&ps08Lv2=&ps09Lv1=&ps09Lv2=&ps09Lv3=&ps09Lv4=&gl05Lv1=&gl05Lv2=&ps12Lv1=&ps15Lv1=&culturalHerNo=&publicType=&detailedDes=&thema=&storySeq=&categoryLv=&categoryCode=&mobileFacetIng=&location=GL90012&facet1Lv1=&facet1Lv2=&facet2Lv1=&facet3Lv1=&facet3Lv2=&facet4Lv1=&facet4Lv2=&facet5Lv1=&facet5Lv2=&facet5Lv3=&facet5Lv4=&facet6Lv1=&facet6Lv2=&facet7Lv1Selected=&facet7Lv1=&facet8Lv1=&facetGL27Lv1=&facetGL28Lv1=&facetGL29Lv1=&facetGL30Lv1=&mcgwonpn=&keywordHistory=%EB%8C%95%EA%B8%B0&showSearchOption=&intrstMuseumCode=&returnUrl=%2FheaderSearch&selectMakerGroup=0&radioSearchCheck=unifiedSearch&headerPs01Lv1=&headerPs01Lv2=&headerPs01Lv3=|소장품번호 울산 2822]]를 보면 치수가 222*7.5cm다.] 궁중에서 사용한 댕기를 보면 민간처럼 마냥 넓고 길지 않았다. 엉덩이를 기준으로 그 위나 근처까지 내려올 정도로만 만들었고, 폭이 그리 넓지도 않았다. 다만 민간과 달리 금박과 각종 패물로 장식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댕기머리를 할 때는 머리를 3분의 2 정도 땋은 지점 부터 댕기와 머리를 합쳐 땋다가 고를 내고, 위쪽에 놓였다가 고를 만든 쪽도 머리와 합쳐 더 땋다가 원하는 지점에서 돌려 묶는 식인데, 민간에서 유행하는 것처럼 아래로 길게 늘어뜨리려면 당연히 매우 길어질 수밖에 없다. * [[꽃|생화]]로 꾸밀 수 없다. 그래서 비단, 모시, 짐승털, 밀랍 등으로 만드는 전통 조화인 채화(綵華)로 궁을 장식했다. 지금은 궁중채화(宮中綵華)라는 이름으로 주로 불리우며, 채화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제 124호로 지정받아 전승 중 이다. * 왕은 최상질의 [[조선백자|백자]]를, 세자는 왕과 같은 백자에 청색 유약을 입혀 만든 [[조선청자|청자]]를 사용했다. 조선 왕실은 사용하는 식기조차 철저하게 격을 달리했다. 그릇 바닥에 대전은 대(大), 중궁전은 중(中), 동궁전은 세(世), 대군과 공주 이하는 처(處)를 새겨 섞이지 않게 구분했다. 《[[세조(조선)|세조]] 실록》에는 진선(進膳)하는데 세자의 그릇을 섞어 쓴 [[사옹원]] 별좌의 죄가 중하다며 예조판서로 하여금 타이르라고 명한 기록이 남아있다.[[http://sillok.history.go.kr/id/kga_10811030_001|해당 기록]] 《[[광해군]]일기》에도 대전은 백자, 동궁전은 청자를 사용한다는 기록이 있다. [[http://sillok.history.go.kr/id/koa_10804023_002|해당 기록]] * 《조선왕조실록》과 《원행을묘정리의궤》 등의 기록을 보면 사기 외에 유기, 은기, 화기(畫器), 칠기, 목기, 동기(銅器)도 사용했다. * 선대 왕비는 왕대비, 선선대 왕비는 대왕대비다. __그냥 대비는 왕대비와 대왕대비가 있는 상황에서 또 왕이 사망했을 경우, 그 중전을 대비에 봉했다.__ 대왕대비 위의 작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왕대비 밑에 대비를 하나 만든 것이다. * 홑당의는 [[단오]] 전날에 왕비가 먼저 갈아입고 나서야 그 다음날인 단오부터 궁중에서 입을 수 있었고, 겹당의는 [[추석]] 전날에 왕비가 먼저 갈아입어야 추석 당일부터 궁중에서 겹당의를 입었다. 이외에도 삼월 망일에는 녹색 향라당의를, 단오에는 초록 광사 곱솔[* 흔히 말하는 깨끼바느질]당의를, 오월 열흘에는 백광사당의를, 날이 더운 유월 순망간에는 저포당의를, 팔월 열흘에는 초록 곱솔당의를, 팔월 이후에는 초록 광사당의를, 구월 초하루부터는 항라당의를, 구월 망일에는 공단당의를, 시월 초하루에는 겹당의를, 동지 전후에는 녹색 직금수복자당의[* 옷감을 짤 때 금사를 넣어 壽, 福자를 새긴 천으로 지은 당의]를, 정월 망일 전후에는 공단당의를 입었다. 아청색 당의는 신분이 낮은 궁녀가 행사 때 입었다. 당의 중 가장 격이 높은 것은 네겹당의다. * [[스란치마]]나 대란치마에 다는 스란단은 왕비는 용, 세자빈은 봉황, 왕녀는 꽃과 글자 혹은 꽃을 새겼다. 외명부를 비롯한 반가에서는 수복화문(壽福花紋)을 새겼다. 포도, 모란, 동자, 연꽃 등이 새겨진 유물도 있다. * [[후궁]]은 정실인 중전 소생의 대군(大君)과 공주(公主)는 물론 심지어 자신이 낳은 군(君)과 옹주(翁主)에게도 무조건 '''존대'''[* ~자가라고 경칭을 꼭 붙여주면서 얘기해야 한다.]를 해야만 하며, ‘너’라고 함부로 칭해서도 안된다.[* 효종의 후궁 [[안빈 이씨]]가 딸 숙녕 옹주에게 무심코 '너'라고 했다가 효종이 격분한 것을 [[인선왕후|중전]]이 중재해서 무마한 일이 있었다.] 국왕의 자식들은 생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품계를 초월한 무품이지만 후궁들은 가장 높은 빈의 품계가 정 1품으로, 군과 옹주들보다 품계가 낮았다. * 대군, 군, 공주, 옹주, 군주, 현주는 모두 [[작위]]명이다. 책봉 전에는 그저 왕자/왕녀/왕손/왕손녀에 불과하다. 대군과 공주는 무품상계, 왕자군과 옹주는 무품하계, 세손을 제외한 세자의 아들의 경우 《경국대전》에는 정2품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세자의 적자는 정1품 상계인 현록대부, 세자의 서자는 정1품 하계인 흥록대부를 받았다.[* 《경국대전》에서는 적서 구별 없이 왕세자의 중자(衆子)라고 표현한다. 세손을 제외한 왕세자의 나머지 아들을 규정한 것. 이들은 종법상 국왕의 적자인 대군보다도 왕위 계승권 순위가 더 높다. 자세한 것은 [[종친부#s-3|종친부 항목]]으로] 세자의 적녀인 군주는 정2품, 세자의 서녀인 현주는 정3품이다. 이후 고종 5년에 세자의 자녀를 모두 정1품으로 통일했다. [[http://sillok.history.go.kr/id/kza_10507010_001|해당 기록]] 더군다나 예법상 태어난지 얼마 안 되어 책봉하는 일도 없었다. 즉 아기에게 대군아기씨, 공주아기씨 하는 것은 모두 고증 오류다. * 조선의 엄격한 [[적서차별]]은 왕실에서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이에 비해 중국은 적장자(=태자) 정도나 따로 구분하지 나머지 황자, 황녀들은 생모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모든 황제의 아들은 친왕, 모든 황제의 딸은 공주로 책봉했다. 단, 황제의 자식이더라도 후궁사이에서 나온 딸은 공주가 아니라 옹주로 칭해진다. 대표적으로 [[덕혜옹주]].] [[후궁]] 소생의 군과 옹주는 중전 소생인 대군과 공주를 윗사람으로 모셔야 한다. 다만 사가와 달리 군과 옹주라 해도 지존의 자녀이기에 대군과 공주라고 해서 군과 옹주를 하인마냥 부려먹을 수는 없다. 만약 군 / 옹주가 대군 / 공주보다 먼저 태어났다면 당연히 형 / 언니 / 오빠 / 누나 대접을 해 줘야 한다. 물론 군 / 옹주도 대군 / 공주가 동생이라고 해서 반말을 하거나 이름을 부를 수 없으므로, (생존중인 )[[대원군]]과 현직 국왕과 마찬가지로 [[상호 존대]]하는 관계가 된다. 예외로 황제국을 칭하며 중국의 궁중예법을 따른 [[대한제국]]에서는 이 원칙이 깨지게 된다. 태자와 친왕만을 구분한 중국을 따라서 적서 구별없이 왕자에게 [[친왕]] 작위를 내렸다. * 차기 왕위 계승자인 [[왕세자]]와 다른 왕자녀들의 경칭을 같게 올리지 않는다. 이것은 [[세자]]와 [[왕세손]]에게도 적용되는 법도다. 세손 역시 나중에 왕위에 오를 사람이지만 감히 세자와 같은 [[저하]]의 예를 올릴 수 없었다.[* [[각하]]나 [[합하]]를 사용했다.] 이는 위와 마찬가지로 [[대한제국]] 때 중국의 예법을 따르며 깨지게 된다. [* 만일 대한제국이 전통 예법을 유지했다면 [[친왕]]은 물론이고 (만일 존재했다면) [[태손]] 역시 전하라고 불릴 수 없었을 것이다.] * 혼인하지 않은 [[국왕]]의 자식들은 '''아기씨'''라 한다. [[혼인]]을 하거나 관례를 치르면 왕자녀 모두 '''자가'''라 불렀다. * [[세자]]나 [[왕세손|세손]]이 어릴 때[* 책봉 전]에는 모후인 [[왕비]]나 [[세자빈]]이 '아기', '너'라고 부르고 [[해라체]]를 쓸 수 있었지만, 정식으로 책봉되고 나면 세자나 세손이라 불렀으며, 직접 해라체를 쓰지 않았다. 왕비가 세자빈을 대하는 예 역시 세자와 같다. 다른 왕자녀나 왕손은 적서 막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자나 세손이 아닌 이상 책봉이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너'와 해라체 모두 사용했다.] 책봉 받은[* 보통 7~8세 정도에 책봉했다.] 세자나 세손에게만 '너'나 '아기'라고 하지 않고 해라체를 꺼렸다.[* 출처: 《조선조 궁중풍속연구》(김용숙, 일지사) 129쪽, 137쪽] 조선은 차기 왕위 계승자와 그렇지 않은 왕자녀의 취급을 명확히 구분했다. [[KBS 대하드라마]] [[용의 눈물]]에서 [[최명길(배우)|최명길]]이 맡은 [[원경왕후(용의 눈물)|원경왕후]]가 [[이민우(배우)|이민우]]가 맡은 [[양녕대군]]을 대했을 때 이 점이 확실히 반영되었다. 세자 책봉 전에는 해라 체를 쓰다가, 세자일 때에는 반높임말을 쓰다가, 폐세자되고 나서는 다시 해라 체를 썼다. * 국왕의 자식들은 후궁 소생이라 해도 중전이 __공식적인, 법적인__ 어머니다. 그렇기에 후궁 소생의 왕자가 왕위에 올라도 대비를 더욱 깍듯하게 모셨다. 한 예로, [[덕혜옹주]]가 어릴 때 누군가 그에게 외가가 어디냐 물었더니 생모인 복녕당 양씨의 고향이 아닌 [[명성황후]]의 고향인 [[안국동]]이라 대답한 일화가 있다. [[인현왕후]]가 복위된 후에 자연스레 세자였던 [[경종(조선)|경종]]은 인현왕후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어머니'인 [[희빈 장씨|사친]]보다 적법한 '어마마마'인 인현왕후를 더 극진히 모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인현왕후가 승하한 후에는 자식으로서 '인현왕후의' 장례를 치렀다.[* 다만 희빈 장씨를 왕후급으로 예우하여 사사 후에 세자로 하여금 장례에 참석하여 곡을 할 수 있게 했고, 상복도 입게 해주었다.] 즉, 국왕의 자식은 생모가 누구인지는 상관없이 __'어마마마'=[[중전]]이고 생모는 어머니라고만 부른다.__ 대비도 마찬가지로 '할마마마'는 왕대비나 대왕대비만을 지칭했다. 사극에서 [[후궁]]에게 '어마마마'라 하는 것은 여러모로 고증 오류인 셈이다. * 후궁 소생 자식들은 법적으로 왕후의 자식이므로 생모인 후궁의 장례에 참여하지 못했다. 예외가 [[희빈 장씨]]와 [[영빈 이씨]][* [[영조]]는 [[사도세자]]의 장례에 [[정조(조선)|세손]]이 참석하지 못하게 했지만, 호적상 남남이었던 영빈 이씨의 장례에는 세손과 [[혜경궁 홍씨]] 모두 참석케 했다.]. 할머니인 후궁도 마찬가지였다. * 후궁들은 세자나 세자빈 등에게 먼저 말을 걸 수 없다. 나이가 많고 항렬(?)로 치자면 임금의 후처니까 위라고는 해도 적서 유별의 원칙에 따라 첩의 신분인 후궁들이 먼저 예를 갖추어야 했다. 사실상 황실의 안주인 노릇을 했던 [[엄귀비]]조차 순종에게 먼저 말을 걸지 못했다. * [[내명부]]는 온전히 [[중전]]의 소관이기에, 중전이 후궁을 매질하거나 벌을 주거나 하더라도 일종의 여자들 세계 안의 자치행위 비슷하게 간주되어 국왕은 함부로 간섭하지 못했다. 물론 이는 단순한 회초리질이나 훈계일 때 이야기고, 품계를 빼앗는 등 실질적인 중처벌을 할 때는 국왕이 간섭하기 이전에 법도를 먼저 지켜야 했다. 후궁이라고는 해도 간택 후궁들이 있는 이상, 후궁들의 친정에서 그런 대접을 가만히 두고 볼 리도 없다. 추가로, 내명부의 통솔권은 중전에게 있을지언정 웃 어른인 대비나 그 이상이 있는 경우 중전이라고 대비전의 하교를 생까고 후궁들을 휘두를 수도 없었다. 투기를 한다고 비난받는 일은 이미 중요한 문제도 아닌 수준이다. * 웃어른이나 신분이 더 높은 사람과 마주앉지 않고 옆으로 돌아 앉는 '곡좌(曲坐)의 예법'을 취했다.[* 마주 앉는 것은 대좌(對坐)라 한다. 지위, 신분, 사사로운 관계 등에서 완전히 동격이거나 한 가지는 앞서고 한 가지는 뒤쳐서 누가 절대적인 우위라고 확언할 수 없는 경우 대좌를 한다. 국왕과 대비가 만날 경우 나라의 예법으로는 임금이 위고 집안의 예법으로는 어머니나 할머니인 대비가 위이므로 서로 대좌한다. 중전과 대비 역시 중전이 집안에서는 며느리나 손자며느리가 되지만 나라에서는 국모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좌한다. ] 쉽게 말하면 높은 사람과 마주보거나 나란히 앉지 않고 ㄱ자로 꺾어 앉는 것이다. 절을 할 때도 곡좌를 적용했는데, 신하들 역시 남쪽을 보고 앉은 왕을 향해 북향하여 절을 하지 못했다. 신하들은 선 곳에 따라 동향이나 서향을 하여 서로 맞절하는 듯한 모양새가 되었다.[* 출처: 조선조 궁중풍속연구(김용숙, 일지사) 195쪽] 하가한 왕녀의 경우 시부모와 며느리의 차이보다 왕가와 사대부가의 차이가 더 크다고 보았으므로 시부모가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며느리님께 곡좌를 했다. 좁은 공간에 왕실 사람 여럿이 들어갈 때면 이 곡좌 때문에 앉기 까다로웠다고 한다. 이는 곡좌가 신분이나 항렬 단위로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신분, 같은 항렬끼리도 개개인의 지위를 일일이 가려가며 모두가 모두에 대해 취하는 예절이었기 때문이다. 옛날 사극을 보면 윗전은 병풍 앞 보료에, 그 다음 서열은 그 앞에 꺾어 앉고, 다른 왕자 등은 빗겨나간 뒤쪽, 문 옆에 빗겨나간 자리 등 여기저기 띄어 앉는 것이 이 때문. 역사에서도 [[영조]]의 딸인 [[화유옹주]]가 자리가 좀 좁다는 이유로 함께 들어온 세자빈 [[혜경궁 홍씨]]와 나란히 앉자 [[인원왕후]]가 엄격히 꾸짖은 예가 있다. 현대에도 [[순정효황후 윤씨]]가 택시를 탈 때면 상궁이 차마 황후와 동격의 자리에 앉을 수 없어서 바닥에 낮은 의자를 두고 따로 앉았다고 한다.[* 출처: 조선조 궁중풍속연구(김용숙, 일지사) 195쪽] * [[내명부]]는 후궁, 궁중 여관의 품계를 매겼고, [[외명부]]는 여성 왕족[* 남성 왕족은 종친부의 품계를 매기지만 여성 왕족은 외명부의 품계를 매긴다.], 남성 왕족의 아내나 어머니, 조정 관료의 아내나 어머니의 품계를 매겼다. [[종친부]]는 남성 왕족의 품계를 매겼으며, 의빈부는 여성 왕족의 남편의 품계를 매겼다. * [[외명부]] 품계상 왕자의 부인은 왕녀보다 낮다. 국왕의 서녀인 옹주는 무품이지만 적며느리인 부부인[* 대군의 정실 부인]은 정 1품이다. 다만 __'''[[세자빈]]'''은 차기 중전이므로 왕녀가 공주든 옹주든 상관없이 그들보다 상전이다. 왕녀는 올케인 세자빈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도 없다.__ 예를 들어 왕비와 세자빈, 공주가 한 자리에 있게 될 경우 왕비는 상석에서 보료를 놓고 앉을 것이고, 세자빈은 왕비에게 곡좌하기 위해 모로 틀어서 측면의 벽을 보고 앉을 것이다. 이제 공주는 세자빈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정면으로 마주보지 않도록 세자빈에게 곡좌를 해야 한다. 물론 세자빈에게 곡좌하겠다고 왕비와 맞먹으면 더 큰 일이 난다. * 공주나 옹주가 [[결혼|하가]]하면 시부모보다 윗사람이 된다. 따라서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하는 게 아니라 시부모가 며느리살이를 하게 된다. 문안인사도 아랫사람인 시부모가 윗사람인 며느리에게 올리고, 절도 왕녀가 받고, 같이 앉을 땐 왕녀가 상석에 앉고 시부모는 곡좌를 해야 한다. [[부마]] 역시 첩을 들일 수 없고, 재혼도 할 수 없었다.[* [[이우]]의 아내인 [[박찬주(교육자)|박찬주]] 여사는 [[박영효]]의 서손녀다. 박영효는 [[영혜옹주]]의 남편, 즉 [[철종(조선)|철종]]의 부마였지만 영혜옹주가 결혼 석 달 만에 죽었다. 이에 [[고종(대한제국)|고종]]은 특명으로 영혜옹주가 데려간 궁녀들을 첩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원칙상 서자녀지만 대우는 적자녀와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 [[궁녀|상궁]]의 존칭은 '마마님'이다. 빈 이하의 [[후궁]] 역시 마찬가지로 마마님이라 해야 한다. 정일품 빈의 존칭은 왕녀와 마찬가지로 '자가'이다. * 봉군(封君)[* [[군(작위)|군(君)]]으로 봉하는 것을 말한다.]은 원칙상 왕자는 7세에 한다. [[숙종(조선)|숙종]]은 이 예법을 무시하고 [[연령군]] 이훤을 다섯 살에 봉군했다. * 자신이 일하거나 머무는 구역 이외로 함부로 갈 수 없다. 예를 들어 세답방 나인이 마음대로 수라간에 갈 수 없다. 하지만 수라간에 다녀오라는 심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갈 수 있다. 이는 왕자와 왕녀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자기 맘대로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왕이 거주하는 어전과 왕비가 거주하는 중전, 생모인 후궁의 처소 등으로 제한된다. 자신의 구역이 있다는 얘기다. 즉 남자들의 경우 대비와 중전, 생모 외에는 후궁의 처소에 함부로 방문할 수 없었고, 여자들의 경우 대전이나 동궁 등에도 출입이 불가능했다. [[인현왕후]]가 복위된 후 투병할 때 [[장희빈|다른 곳의 궁녀]]들이 중궁전에 수시로 드나들고 처소의 창호지를 뚫으며 염탐했는데, 이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기록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때문에 웃전들은 자신들의 처소에 따라 당호를 사용하거나[* 예를 들면 [[장희빈]]의 경우 취선당(趣宣堂)이라고 불리웠다.] 세자의 경우 동궁(東宮) 마마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 용잠과 봉잠은 왕비와 대비, 세자빈만 사용한다. 이외에는 혼례 때 한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 [[용]] 문양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왕, 왕비, 대비, 세자, 세자빈, 세손, 세손빈 뿐이다. 오직 왕가의 적통만이 쓸 수 있었다. 물론 신분에 따라 발톱 수를 다섯 개, 네 개, 세 개로 구별했다. 대군조차 사용하지 못한 것이 용보(龍補)다. 왕실 여성에게 용보를 허용한 것이 영조 27년에 반포한 《국조속오례의보서례》인데, 여기에도 왕녀에게 용보를 허용한다는 규정은 없다. || [[파일:조선 전기 국왕 용보.svg|width=100%]] || [[파일:조선 왕세자 용보.svg|width=100%]] || || '''왕의 오조원룡보''' || '''세자의 사조원룡보''' || || [[파일:왕비 오조룡보.png|width=50%]] || || '''왕비의 오조원룡보'''[* 영조 27년 이후에 왕비도 용보를 달 수 있었다.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용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 * 왕과 세자의 용보는 [[천원지방]](天圓地方)에 따라 원보로 제작했다. 왕은 금오조원룡보[* 금사로 수놓은 발톱이 다섯 개인 둥근 용보], 세자는 금사조원룡보[* 금사로 수놓은 발톱이 네 개인 둥근 용보], 세손은 삼조방룡보를 달았다. 둥근 보는 세손이라 해도 허락되지 않았다. 보를 수놓는 바탕천의 색은 입는 의복과 동일하게 사용했다. 세손과 세손빈은 견화[* 어깨에 다는 보]를 달지 않았다. 영조 27년 이후부터 왕비, 세자빈, 세손빈 역시 남편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흉배 제도는 시대마다 변화를 겪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대군은 기린, 왕자군은 백택 흉배를 달았다. 이후 영조 때 《[[속대전]]》을 반포하면서 대군과 왕자군 모두 기린 흉배로 통일한다. 물론 네모난 방보다. 왕비와 세자빈의 경우 크게 《국조속오례의보서례》 반포 전과 후로 나뉘는데, 15세기 중반~17세기 전반에는 왕비와 세자빈의 경우 적계흉배(翟雞胷背)를, 17세기에는 적보자(翟補子)를, 18세기에는 원형 봉보를 달았고, 영조 27년 《국조속오례의보서례》가 반포되면서 남편과 같은 금수 용보를 달았다. 세종 초기까지는 왕이 사조룡보를 입었고, 세종 31년부터 세자가 사조룡보를 사용했다.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7278|출처]] 조선 배경 사극에서 테두리가 물결 모양인 용보가 나오면 고증 오류다. 이는 고종과 순종이 사용했고, 이전에는 그냥 원보다. * 나비 모양 떨잠은 왕비, 대비 등 정실 어른들은 똑바로 달 수 있다. 하지만 후궁은 정1품 빈만이, 그나마 거꾸로 뒤집어서 착용한다. * 봉황 문양과 봉잠을 후궁이나 일개 왕족이 사용할 수 없다. 왕비와 대비, 세자빈만 허락받았다. * 왕족 이외의 사람은 궁 안에서 죽을 수 없었다. 궁녀의 임종이 임박할 경우 사가로 내보내졌다. * 대감은 정2품 이상의 당상관에게 사용하는 경칭이며, 영감은 종2품, 정3품의 당상관에게 사용한다. 나리는 지체 높은 사람이나 당하관에 대한 존칭이다. 즉, [[공주]]의 [[부마]]는 종1품이므로 대감, [[옹주]]의 부마는 종2품이므로 영감이라 불렸다. 군주의 남편(부위)은 정3품 당상관이므로 '영감'이라 부른다. [[경]]은 시대에 따라 다르나, 조선조에는 국왕이 2품 이상의 신하에게 사용하는 호칭이었다. * 적의는 왕비와 대비의 것은 원적문 52개, 세자빈은 36개였다. 왕비는 대홍색, 대비는 자적색, 세자빈은 아청색[* 검푸른 색. 사극에서 세자가 입는 곤룡포를 떠올리면 쉽다.] 적의를 입었다. 세손빈의 경우 원적문 수와 색상은 세자빈과 같지만 삼조방룡보[* 발톱이 세 개인 용을 수놓은 네모난 보]를 앞뒤에만 달았다. 왕비, 대비, 세자빈은 용보를 앞뒤와 양 어깨 총 네 개 달았다. 위치가 애매했던 혜경궁 홍씨는 [[하늘색|천청색]] 적의를 입었다. 대한제국 때에는 심청적의를 도입했는데, 황후는 12등적의를, 황태자비는 9등적의를 입었다. 적의와 심청적의는 옷의 형태 자체가 다르다. 적의는 진동 아래부터 길게 트인 맞깃 형태에 앞이 짧고 뒤가 긴 전단후장형인데, 심청적의는 트임이 없고 전단후장형도 아니며, 맞깃도 아니다. 이름만 같을 뿐 다른 옷이다. * 사극과 달리 24시간 계속 곤룡포나 당의 차림으로 있지 않았다. 용포는 일종의 국왕 전용정장이라 예법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 사대부들의 옷차림으로 있었다. * 사극과 달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등을 합창하지 않았다. 특히 통촉은 아예 쓰지를 않았다. * 당의를 입을 때에는 첩지 위에 족두리나 화관을 착용했다. 첩지만 내놓고 있을 때는 당의를 벗은 경우다. 즉, 사극에 흔히 나오는 당의에 첩지머리는 의대를 갖추다 만 게 된다. * 다른 상전을 모시는 궁인에게 함부로 명령할 수 없다. 이건 왕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 궁녀 선발은 각 처소에서 알아서 했고, 자기 처소의 궁녀가 아닌 이상 왕이라 해도 함부로 침범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궁녀가 최우선으로 충성을 바치는 대상은 자기가 모시는 상전이었다. 《[[한중록]]》과 《[[계축일기]]》를 보면 원칙상 궁녀 충원시 왕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왕에게 통보하지 않고 알아서 필요한 인원을 충원했다. 《[[계축일기]]》를 보면 왕이 궁녀 충원 건으로 시시콜콜하게 간섭하자 지나친 간섭이라며 대비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장면이 있다. * 각 처소는 각자 별개의 살림을 꾸렸다. 당연히 지밀, 침방, 수방, 소주방 등의 [[궁녀]] 조직 역시 처소마다 별개로 존재했다. * 웃전의 궁녀에게 [[성관계|승은]]을 내리는 것을 좋지 않게 봤다. * 궁녀 사이에서 가장 격이 높은 처소는 대왕대비전이다. 대비전은 상궁들의 경우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많았다. 왕도 대비전 상궁에게는 [[하오체]]를 사용했다. * 소주방에서는 간장을 그 날 사용할 만큼만 장고에서 받아다 썼다. 한 번에 많이 떠 갔다가 여러 날 묵혀 쓸 수 없었다. [[http://www.food.co.kr/food/board.php?board=clue&page=3&command=body&no=16|출처]] * 국가무형문화재 조선왕조 궁중음식 2대 보유자인 황혜성의 회고에 따르면 구한말 황실에서 기미상궁은 상아젓가락으로 은접시에 음식을 덜어 맛보았다. 녹용이나 탕제 같은 약도 예외가 없었지만 수라(밥)와 탕만은 기미를 보지 않았다. [[http://www.food.co.kr/food/board.php?board=clue&page=3&command=body&no=17|출처]] * 황혜성의 회고에 의하면 구한말에는 수라(밥)도, 탕도, 조치도 두 가지씩 올렸다. 흰수라와 팥수라를 올렸는데, 대원반에는 흰수라와 곽탕(미역국)을, 소원반에는 팥수라와 곰탕을 올렸다. 국을 절대 바꾸어 먹지 않는 게 원칙이었다고 한다. 조치는 반드시 맑은 조치와 토장조치 혹은 김치조치를 올렸는데, 건더기는 매일 바뀌었다고 한다. 출처는 위와 같다. [[정조(조선)|정조]] 대의 기록인 《원행을묘정리의궤》를 보면 그릇 수는 많지만[* 혜경궁 홍씨는 13기~15기, 정조는 7기] 이렇게 먹지 않았다. * 황혜성의 회고에 의하면 궁 안의 사람은 궁 밖의 사람과 말을 바로 할 수 없었다. [[http://www.food.co.kr/food/board.php?board=clue&page=4&command=body&no=14|출처]] * 시대상 당연하지만 엄마, 아빠, 언니, 오빠, 누나 등의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조선 시대에는 동성 지간이라면 형과 아우를, 여자가 남자 형제에게는 오라버니나 오라비를, 남자가 여자 형제에게는 누님이나 누이를 사용했다. 드라마 [[추노]] 때문에 조선시대에 [[언니]]를 사용했다고 아는 사람이 많으나, 언니라는 단어는 발생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세기에 들어서야 나타났다. 그러니 왕실에서는 생모인 후궁에게는 어머니, 생조모인 후궁에게는 할머니라 부르고, 형제끼리 정답게 부르더라도 언니, 오빠, 누나 등은 나오지 않아야 고증에 맞다. * [[이해경]] 여사의 저서 '마지막 황실의 추억'에 의하면 '엄마'라는 단어가 생긴 구한말 이후에는 '''서자녀들이 본처(어머니)에 대응하여 생모를 부를 때 쓰는 격이 낮은 말'''이었다고 한다. 후실인 생모를 부르는 말이 '엄마'였던 것이다. 그래서 [[의친왕비]]를 지밀 어머니나 어머니라 부르고, 생모는 기거하는 처소를 붙여 'ㅇㅇ당 엄마'라고 불렀다고 회고했다. [[의친왕]]의 후실들은 자녀에게 [[해라체]]를 쓰지 못하고 [[하오체]]를 사용했다. 또한 후실이 다른 곳으로 시집 갈 경우에는 엄마라고 못 하고 이름을 불렀다고 한다.[* 출처: 마지막 황실의 추억(이해경, 유아이북스)] 회고를 보면 왕실 법도를 방계인 위치에 맞게 약간 손보아 사용한 것처럼 묘사된다. 호적상 부모가 누구든 상관없이[* 당시 황족들은 상황이 복잡했던 게, 황실에 아이가 태어나도 일제가 승인하지 않으면 호적에 올릴 수 없어 사생아가 되어야만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종친의 호적에 대신 올려 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의친왕의 경우 자식이 워낙 많아 다른 종친의 양자로 가기도 했다.] 실제 아버지, 실제 적모, 실제 생모에게 법도를 적용했다. 왕실에서는 중전에게 어마마마, 후궁에게 어머니를 사용하였으므로 방계인 의친왕 일가는 정실에게 어머니, 후실에게 엄마를 사용하여 격을 구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궁에서는 유모를 아지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해경 여사의 저서에 의하면 구한말 의친왕이 기거하던 사동궁에서는 '애기손님', '손님'이라고 지칭했다.[* 출처: 마지막 황실의 추억(이해경, 유아이북스)] * [[이해경]] 여사는 왕실에서는 법도를 몸에 익히기 위해 어릴수록 예절을 엄하게 지켜야 했다고 회고했다. 밥 먹을 땐 반드시 한쪽 다리를 세우고 앉은 자세로 먹었고, 맛있거나 좋아하는 반찬이 있어도 덥석 젓가락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사양하다 나중에 조금만 집어 먹었다. 또한 어른들 말씀에 참견하면 혼났는데, 의친왕 역시 이를 엄격히 지켰다고 한다.[* 출처: 마지막 황실의 추억(이해경, 유아이북스)] * [[이해경]] 여사는 연말연시마다 묵은세배[* 섣달 그믐 저녁에 그 해를 보내는 인사로 웃어른께 하는 절], 신년세배를 하기 위해 [[창덕궁]]([[순정효황후 윤씨]]), [[운현궁]](흥친왕비, 군부인 김씨[* [[영선군]]의 부인], [[박찬주]] 여사), 이해경 여사에게는 본가인 [[사동궁]]([[의친왕비]]) 등을 돌았다고 회고했다. 저들 외에도 고종의 후궁인 광화당, 삼축당, 보현당, 정화당에게도 [[세배]]를 했다고 한다.[* 출처: 마지막 황실의 추억(이해경, 유아이북스)] * 궁중의 장은 음력 4월 경에 검은콩으로 메주를 띄워서[* 절메주라고 한다.] 담갔고, 고추장은 찹쌀고추장만을 담갔는데 엿기름은 안 썼다. * [[식사|수라]] 관련 예법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84505&categoryId=62920&cid=62920#TABLE_OF_CONTENT10|출처]] * 수라상은 온돌방에 차리는데, 여름에는 대청에서 받기도 했다. * 상궁이 "수라 나아오리이까"라 여쭈었을 때 "수라 잡수오너라"라고 답하면 진지상을 올리라는 뜻이다. * 왕이나 왕비는 수라상이 다 차려진 다음 납신다. * 음식을 먹기 전에 앞에 휘건을 두륵 협자로 고정시킨다. 휘건은 연분홍 모시나 흰 무명으로 만들었다. * 나이 많은 상궁이 기미를 담당하고, 기미상궁 이외에 상궁 두 명이 시중을 든다. 수라 때에는 젊은 궁녀가 시중을 들지 않았다. * 수라상에는 은수저를 올렸는데, 두 벌 나란히 놓고 한 벌은 탕을, 한 벌은 숭늉이나 차수를 먹을 때 썼다. 다른 음식에 기름기를 묻히지 않기 위함이었다. * 왕이나 왕비가 정좌하면 상궁이 두 손으로 그릇 뚜껑을 차례로 연 뒤 겹쳐서 겹반에 내려놓는다. * 왕이나 왕비가 수저를 들기 전에 기미를 본다. 기미상궁이 여벌의 수저와 빈접시[* 황혜성 선생의 증언에 의하면 상아젓가락과 은접시이나, 이는 구한말 시기의 증언이므로 시대마다 다를 수도 있다.]에 음식을 덜어 어전에서 먹었다. 그 후에 젓수라고 아뢰면 그제야 수저를 들었다. 이를 “하저(下箸)하시다”라고 했다. * 수라상을 받으면 먼저 동치미 국물을 한 수저 떠 마신다. 그 다음 밥을 한 술 뜨고 나서 탕을 먹었다. * 숟가락은 밥과 국을 먹을 때에만 쓰고, 찬물은 젓가락으로 먹는다.[* 현대에도 통용되는 예절이다.] * 수저를 한 손에 쥐지 않으며, 양손에 쥐고 사용하지도 않는다. 밥/국이나 반찬을 먹을 때마다 번갈아 사용한다.[* 현대에도 통용되는 예절이다.] * 탕을 다 먹으면 화로에서 전골을 만들어 여벌 수저로 공기에 덜어 올렸다. 먹기에 큰 것은 오려서 반접시에 담아 올리고 멀리 있는 것을 앞으로 옮겼다. * 조선 시대의 식사예절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20123&cid=48195&categoryId=48195|출처]] * [[소혜왕후]]의 내훈 강령(內訓講令) * 다 함께 음식을 먹을 땐 배부르게 먹지 말 것 * 손을 쓰지 말 것 * 소리나게 먹지 말 것 * 뼈를 갉아먹지 말 것 * 고기를 도로 그릇에 담지 말 것 * 뼈를 개에게 던져 주지 말 것 * 더 먹으려 하지 말 것 * 밥을 흘리지 말 것 * 기장밥을 먹되 젓가락으로 먹지 말 것 * 국 건더기를 젓가락으로 먹지 말 것 * 국그릇에서 간을 맞추어 먹지 말 것 * 이로 찔러 자극하여 먹지 말 것 * 젓국을 마시지 말 것 * 손님이 그릇에서 국의 간을 다시 맞추려거든 주인이 사양할 것 * 손님이 젓국을 들이마시거든 사양할 것 * 젖은 고기는 이로 끊고 마른 고기는 이로 자르지 말 것 * 구운 고기를 한입에 다 넣어 먹지 말 것 * [[이덕무]]의 사소절(士小節) * 식사 전 * 얼굴과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대할 것 * 소간, 천엽, 콩팥 회 등을 마구 먹어 밥 기운을 이기게 하지 말 것 * 식사 중 *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밥상이 나오면 즉시 들 것 * 함께 식사할 사람들이 먼저 먹지 못하고 기다리게 하지 말 것 * 아무리 성낼 일이 있어도 밥 먹을 때에는 노기를 가라앉히고 화평한 마음을 가질 것 * 밥상에서 소리를 지르지 말 것 * 수저를 왈칵 놓지 말 것 * 한숨 쉬지 말 것 * 기침하지 말 것 * 웃지 말 것 * 하품하지 말 것 * 식사가 끝나 숭늉을 마신 뒤 다시 반찬을 먹지 말 것 * 싱거우면 숟가락으로 김치나 간장을 서너 번 떠먹는 것은 괜찮으나, 여남은 번 정도로 자주 떠먹지 말 것 * 밥을 말아 먹을 때 밥티를 다 긁어 먹을 것 * 그릇을 들어 마시지 말 것 * 몸을 이리저리 돌려 남김없이 먹으려 들지 말 것 * 죽으로 끓인 물고기를 수저로 뒤적거려 뭉개지 말 것 * 국수를 먹을 때 입에 문 국수 가락을 국물에 떨어뜨리지 말 것 * 밥을 먹다 모래가 씹힐 때 상에 뱉지 말 것 * 물고기 뼈를 김치나 장에 떨어뜨리지 말 것 * 밥이나 국을 입으로 불지 말 것 * 콩이나 팥죽을 숟가락으로 저어 식히지 말 것 * 먹기 싫은 것처럼 느리게 씹지 말 것 * 쫓기는 것처럼 급하게 씹지 말 것 * 젓가락으로 소반을 두드리지 말 것 * 수저를 그릇에 부딪쳐 소리 내지 말 것 * 물을 마실 때 목구멍에서 꾸르륵 소리를 내지 말 것 * 국수, 국, 죽 등을 먹을 때 한 번에 많이 마셔서 꿀꺽 소리를 내지 말 것 * 부스러기를 혀로 핥지 말 것 * 국물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지 말 것 * 김치 쪽이 크다고 입으로 잘라서 나머지를 제자리에 놓지 말 것. 따로 밥상에 두고 남김없이 먹어야 한다. * 조기젓과 용어젓을 손으로 떼어 먹지 말 것 * 말린 고기나 말린 생선 따위는 먹기 전에 냄새를 맡지 말 것 * 남은 뼈를 빨거나 씹지 말 것 * 꿩다리를 씹어서 꺾지 말 것[* 찔릴 수 있기 때문이다.] * 쇠갈비를 씹어서 뜯지 말 것[* 뭉그러져 국물이 튀기 때문이다.] * 게 껍질에 밥을 담아 먹지 말 것[* 조잡하기 때문이다.] * 칼 끝으로 꽂아 먹지 말 것 * 남에게 입을 벌리고 받아먹게 하지 말 것 * 참외를 먹을 땐 반드시 칼로 조각내어 먹되 물이 튀지 않게 할 것 * 수박을 먹을 땐 씨를 자리에 밭지 말고, 입으로 씨를 가리지 말 것 * 상추쌈을 입에 넣을 수 없을 만큼 크게 싸먹지 말 것 * 식사 후 * 식사가 끝나면 반드시 수저를 정돈하는데, 끝이 상 밖에 나오지 않게 할 것 * 이쑤시개로 이를 쑤셔 찌꺼기를 없앰으로써 입냄새를 없애고 벌레 먹는 것을 방지할 것 * 남과 음식을 먹을 때 *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 집어먹기 어려운 곳에 있다고 자기 앞으로 당겨 놓지 말 것 * 독상을 받았을 땐 자기 몫을 다 먹은 뒤 남이 먹던 것을 더 먹지 말 것 * 더러운 얘기를 하지 말 것 * 남이 식사를 끝내기 전에 아무리 급해도 변소에 가지 말 것 * 쭈그리고 앉아서 움켜 먹지 말 것 * 앞이 가리더라도 갓을 벗지 말 것 * 남들이 식탁 사방의 음식을 가져다 먹더라도 내 앞에 있는 것만 천천히 먹을 것 * 회를 먹을 때 겨자를 많이 먹지 말 것 * 무를 많이 먹고 남을 향해 트림하지 말 것 * 어른을 모시고 식사할 때 다 먹자마자 수저를 내던지거나 먼저 일어나지 말 것 당연하지만 웃어른 먼저 식사한다거나, 먹거나 씹는 소리를 내지 않는 것, 국수를 빨아들이지 않는 것, 입 안에 든 것을 보이게 하지 않는 것, 음식물이 든 채로 말하지 않는 것, 수저를 한손에 한꺼번에 쥐거나 양손에 쥐고 사용하지 않는 것, 입 안에 음식이 있는데 계속 음식을 입에 넣지 않는 것 등의 지금도 통용되는 식사예절은 옛날에도 기본 예절이었다. * [[성관계|합방/승은 관련]] * [[일식]]과 [[월식]], [[동지]]와 [[하지]]에는 합방을 하지 않았다. '''일식은 태양의 양기가 막히고 월식은 달의 음기가 막히며, 동지는 밤이 길어 음기가 지나치고 하지는 낮이 길어 양지가 지나쳐 이때 [[임신]]하게 되면 음양의 부조화로 산모와 아이가 고생하고 아이는 평생 병이 많은 등 고통스럽게 살아간다'''고 여겼다. * 기상(날씨)이 비정상적일 때에 합방하지 않았다. 비, 뇌우, 바람, 천둥, 폭풍우, 우박 등. 역시 음양이 균형을 이루지 않아 고생하게 된다고 여겼다. * 초하루와 그믐, 상현달과 하현달이 뜰 때에는 달의 음기가 지나치거나 모자라 합방하지 않았다. * 후궁의 합방과 달리 중전의 합방은 국가 지대사로 여겨졌다. 관상감과 제조 상궁이 협의하여 길일을 잡았는데, 금기가 워낙 많아 실제로 합방이 가능한 날은 1년에 며칠도 되지 않았다. * 합궁일은 왕비의 [[월경|생리]] 후 닷새가 지난 날로 한다. * 일진에 사(巳)가 들어가는 뱀날, 인(寅)이 들어가는 호랑이날과 앞에 나온 사례에 해당하는 날은 합궁할 수 없었다. * 각종 질병이 있을 때는 합방할 수 없었다. * 객지에서는 합방할 수 없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합방할 수 없었다. * [[임신|회임]]한 후부터 [[출산|해산]]한 뒤 첫 생리혈이 비칠 때까지 합방할 수 없었다. * 중전과 합방을 위한 길일이 정해지면 대전 상궁들의 지휘 하에 모기장, 이부자리, 물수건, 타구(침 뱉는 그릇), 촛불 5개 등 합방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다. * 보통 [[자정]]에 시작하여 첫 닭이 울 때(오전 5시 경) 끝내야 했다. * [[경복궁 강녕전|강녕전]]에는 방이 9개 있는데, 우물 정(井)자로 이루어진 형태다. 가운데에 국왕이 머물고 각 방마다 숙직 상궁이 1명씩 들어가 있는데, 국왕이 [[정력|힘]]이 부족하거나 복상사의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닭|생닭]]을 들고 대기했다. 닭의 목을 따 피를 마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혹은 바늘을 들고 대기했다라는 설도 있다. 국왕이 위급할 때 침을 놓으려고...] * 이부자리가 정돈되면 숙직 상궁들이 촛불 5개를 켜고 나가면 국왕과 왕비가 들어왔다. 숙직 상궁을 제외한 모든 궁녀는 철수하는데, 침전 주위에 머물 수 있는 숙직 궁녀는 보통 60대 ~ 70대 이상이었다. 이보다 젊으면 무조건 철수해야 했다. * 침전의 불을 꺼서 중전이 국왕의 몸을 볼 수 없어야 했다. 국왕이 오른쪽, 왕비는 왼쪽에 누워야 했다. * 왕비는 절대 합궁 중 눈을 뜨거나, [[신음|소리를 내거나]], [[애무|옥체에 손을 대거나]], [[오르가슴|스스로 몸을 떨고 흔드는 등 움직이거나]], [[기승위|옥체 위에 올라가서는]] 안 되었다. [[목석|그냥 목석마냥 눈 감고 움직이거나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누워있어야 했다.]]~~[[BDSM|오르가즘 컨트롤]]~~ 는 카더라가 있는데, 이는 명확한 출처가 있지 않고, [[후궁: 제왕의 첩|영화]]에서 묘사한 합방 장면 묘사나 [[https://blog.naver.com/bill137/221820228626|이 만화]]에 의한 서술일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 * 승은(繩恩) - 국왕이 눈여겨 본 궁녀와 동침하려 하면 그냥 침소(침전)에 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준비 과정이 있었다. 국왕의 입장에서야 복잡한 중전과의 동침보다는 간편(?)했지만... * 궁녀는 우선 목욕을 깨끗이 하고 승은을 입는 도중 궁녀가 용안과 옥체를 할퀴지 못하도록 손발톱을 바짝 깎는다. * 이후 궁녀는 발가벗은채로 손, 발 그리고 엉덩이와 생식기 부분을 철저히 몸수색을 받는다. * 궁녀는 국왕과 함께 할 침소에 발가벗은채로 들어간 후 누워서 수건 한 장만을 걸치고 국왕이 올 때까지 대기한다. * 국왕이 들어와 승은을 입은 후에는 국왕이 잠든 사이에 몰래 빠져나온다. * 궁녀는 국왕의 승은을 입었다는 의미로 겉치마를 거꾸로 뒤집어 입는다. * 태교와 해산(출산) 관련 * 왕비가 회임하면 산실청(産實廳)을, 후궁이 회임하면 호산청(護産廳)을 설치해 태교와 해산을 직접 도왔다. 어의와 [[의녀]], 조정의 대신이 배속되었다. 약방에 세 명[* 영의정, 도승지, 예조판서]의 제조(提調)가 번갈아 돌아가면서 숙직했다. 이들이 숙직할 때에는 산실청이 설치됐을 때랑 국왕이 아플 때 뿐이다. * 예정일 한두 달 전에 산실을 미리 설치한다. 조산(早産, 일찍 태어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