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범동 (문단 편집) === 1심 === 2020년 6월 2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도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제 모든 범죄수익은 조범동씨가 아닌 익성 측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 익성에 대부분의 이익이 돌아갔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하였고 조범동씨에게는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또 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익성과 이봉직 회장, 이창권 부사장등을 해당 범행의 주범격 공범으로 규정하였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704151626192|#]] 6월 30일,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단, 권력과의 유착관계는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양쪽 모두 항소할 뜻을 밝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