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리돌림 (문단 편집) === 비판론 === * 조리돌림에 대한 옹호론이 종종 나오기는 하나, 아직까지 시행되는 몇몇 사례에서도 그 '''[[인권#범죄자의 인권 보호|반인권성]]''' 때문에 비판받는 경우가 많은 조리돌림을 굳이 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극히 미비하다. *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법(형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죄형법정주의]]) 그리고 물론, 현대 한국의 형법 체계에는 '조리돌림' 이라는 형벌이 없다. 즉, 한국 법에 따르면 범죄자에 대해서 조리돌림의 형벌을 가할 수 없다. 이를 무시하고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망신 당할 일도 없다' 며 조리돌림을 옹호하는 것은 '애초에 죄를 짓지 않았으면 맞을 일도 없다'는 논리로 [[사적제재]]를 옹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 강도 전과가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은지의 여부는 사실은 그 전과자 본인의 품성에 달려있다. 강도 전과가 있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굳이 꺼릴 이유도 없고, 그 사람이 성실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 반면, 사회의 안녕을 위해 특정한 사람의 전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충분한 고려를 거쳐 제도화하여 역시 충분한 고려를 통해 시행되어야 할 일이지, 덮어놓고 '전과자와 함께 일하고 싶으냐'는 식의 감정에 호소하는 언사로 '''조리돌림과 같은 전근대적 형벌체계'''를 옹호할 일이 아니다. * 방송을 통한 얼굴 공개는 조리돌림과 전혀 다른 문제다. 설령 경찰관의 얼굴이 언론등을 통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람의 사생활과 초상권에 대한 문제이지, 형벌로써의 조리돌림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 애초에 이 부분은 조리돌림에 대한 적절한 옹호 근거조차 못 된다. * 범죄자의 신상(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는 별개로 지켜져야 할 인권)과 시민의 경각심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둘 다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범죄자의 인권 보호와 시민의 경각심 고취가 함께 충족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수 많은 방법 중에서 굳이 전근대적 형벌체계인 조리돌림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는 셈. * 벌금형이나 징역 등과 같이 오판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금전적으로라도 보상할 여지가 있는 다른 형벌들과 달리, 조리돌림은 설령 해당 인물의 무고함이 밝혀지더라도 무고한 처벌을 보상하여 피해를 만회하기가 극히 어렵다. 한번 퍼진 소문을 어떻게 되돌리겠는가? 더욱이, 현재 형법 체계에 조리돌림이라는 형벌이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면적인 형법 개정이 없는 한)범죄자에 대한 조리돌림이란 결국 사적제재로써 가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경우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는 사적 폭력일 뿐, 정당한 처벌이라고 볼 여지 또한 전혀 없다. 이에 더해, [[조두순 헛지목 사건]]과 같은 예를 생각한다면, 생각없는 사람들의 부화뇌동과 폭력이 얼마나 쉽게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경계해 마땅한 일이다. *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갱생하여 바람직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길을 열어두는 것이 현대 형법의 원칙이자 목적 중 하나이다. 조리돌림의 경우, 해당 범죄자의 명예를 말살함으로써 이러한 갱생과 사회 복귀의 여지를 차단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 범죄자가 사회 복귀에 실패해 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될 가능성도 있다. * 전과와 갱생 이전에 조리돌림의 특징은 해당 죄의 자극성과 선정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당사자의 갱생과 별개로 이런 선정성, 윤리감정에 관련한 거부감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싶은 심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갱생한 사람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지라도 이러한 국민정서의 영향은 받는 것으로 보인다. 조리돌림의 경우 악성범죄자에 대한 정보와는 다르며, 해당인의 신상을 알아내 조롱, 고립하는 행위에 가까우며, 실제로 남미, 북미에서 이루어지는 신상공개와 엄벌주의는 해당 범죄자를 직접 찾아가 고문하는 영상을 찍거나, 특정범죄 키워드와 관련된 폭행영상이 수시로 생성되는 것을 볼때 단순한 악성범죄자 정보공개가 아니라 실제 스너프 조리돌림에 따른 윤리적 자극성에 기반을 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