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례 (문단 편집) ==== 요건 ====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현재는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주민등록으로 통합),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더 이상 적용이 없게 되었다.] *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 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같은 항). * 시·도와 [[대도시 특례]] 도시 : 주민 총수의 1/100~1/70[*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거의 1만명으로 통일되어 있다. 100만명을 넘은 도시는 1만 5000명.] * 시·군 및 자치구 : 주민 총수의 1/50~1/20 한편, 이러한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같은 조 제10항).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례의 제정 등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같은 조 제2항).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