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례 (문단 편집) === 의결전 절차 ===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32조). 주민청구조례안이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경우에는, 지방의회는 이를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같은 법 제15조의2 제2항). 이러한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