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독수호통상조약 (문단 편집) === 부속통상장정 === >제1관 : 선박이 항구에 들어오고 나가는 규정〔船隻進出海口〕 > 1. 독일의 선박이 조선의 통상하는 항구에 들어올 때에는 선주가 24시간 이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그 선박이 가지고 있는 영사(領事)가 발급한 선패(船牌)를 그 항구의 해관에 바쳐 검열을 받는다. 한편으로는 배 이름, 어느 항구로부터 왔는지, 선주의 성명, 탑승 인원, 【만일 해관에서 탑승자들의 성명을 알려고 하면 역시 일일이 다 적는다.】 그 선박의 톤수, 선원이 몇 명인지를 목록에 다 적고 선주가 서압을 하여 증거로 삼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송 목록에 근거하여 그 선박이 실은 화물을 대장에 올린다. 그 대장에는 짐짝의 수량, 화물의 종류와 번호, 화물을 보낸 사람의 성명을 상세히 밝히고 역시 선주가 서압하여 증거로 삼는 동시에 함께 제출한다. 이것이 곧 선박에 대하여 보고하는 방법이다. > 선박이 일단 규정대로 보고되면 해관에서 즉시 선창을 여는 데 대한 준단(準單)을 발급해주고, 배를 단속하는 순시원을 시켜 살펴보게 한 다음에 선창을 열고 화물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만일 준단을 받지 못한 채 마음대로 선창을 열고 화물을 내릴 경우에는 선주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 벌금은 멕시코 은으로 100원(元)을 초과할 수 없다. > 1. 항구에 들어온 화물의 총목록 안에 만일 조사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목록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즉시 고쳐야 하며,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 만일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증감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멕시코 은으로 5원을 수수료로 바쳐야 한다. > 1. 선박이 항구에 들어온 뒤 앞에서 정한 기한이 넘도록 그 선주가 아직도 규정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2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벌금을 물리는데 멕시코 은으로 5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1. 독일의 선박이 통상하는 항구에 정박할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아직 선창을 열어 화물을 부리지 못한 경우거나 사나운 바람을 만나 항구에 들어와서 대피하거나 순전히 식료품 등의 물건을 구입하는 것으로써 정식 무역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관에 가서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선세(船稅)도 받을 수 없다. > 1. 선박이 출항하려고 할 때에는 선주가 출항하는 때의 총목록을 【즉 입항할 때 만든 대장과 같은 것이다.】 바치면 해관에서 출항을 승인하는 단표(單票)를 발급하는 동시에 먼저 영사관에게서 받아두었던 선패를 돌려주되, 그 선주가 선패를 영사관에 바쳐야만 영사관에서 먼저 받았던 선패를 돌려주고 항해하도록 승인한다. > 1. 선박이 상기의 장정(章程)대로 해관에 보고하는 제도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배의 선주에게 정도에 따라 벌금을 물리는데, 그 벌금은 멕시코 은으로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1. 독일의 기선〔輪船〕이 각 항구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에는 모두 당일로 그 출입을 보고하되, 그 화물의 총목록 가운데서 본 항구에 내린 것과 다른 배에 옮겨 실은 것만 보고하고 나머지 화물은 보고하지 않는다. >---- >제2관 : 화물을 싣고 내릴 때 세금을 바치는 규정〔上下貨物納稅〕 > 1. 상인이 화물을 싣고 입항하여 내리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관에 가서 보고 단자를 바친다. 그 단자에는 본 상인의 성명, 배의 명칭 및 운반해 온 화물의 종류, 수량, 번호, 가격 등 각 항목을 명백히 적고 서압하여 증거로 삼는다. 만일 해관에서 각 화물에 대하여 발송지에서 발급한 증서를 검열하려고 하면 즉시 검열을 받아야 하며, 만일 발급한 증서가 없고 또 증서를 보이지 못하는 이유를 명확히 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 임자가 곱절의 세금을 바쳐야만 화물을 내리도록 허락해준다. 추후라도 발급한 증표를 제시하고 검열을 받으면 더 납부한 세금을 즉시 반환한다. > 1. 상기의 규례에 의하여 보고한 후 내리도록 비준 받은 화물은 해관으로부터 지정한 화물 검열장에서 위원의 검열을 받는다. 각 화물을 검열할 때에는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하며, 또한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화물을 다 검열한 다음에는 즉시 되도록 이전의 상태대로 포장해야 한다. > 1.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화물에서 만일 화물 임자가 보고하고 세금을 바친 것과 값이 다른 것이 있을 때에는 해관에서 가격 사정원을 파견하여 특별히 재차 사정한 다음 화물 임자에게 규정대로 세금을 바치게 한다. 만일 화물 임자가 해관에서 파견한 가격과 사정원이 매긴 가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2시간 이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계산하지 않는다.】 해관 세무사(海關稅務司)에 보고하는 동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이유를 표명하고 즉시 스스로 사람을 시켜 재차 사정하도록 한다. > 해관에서는 재차 사정하여 보고한 값대로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고, 재차 사정한 가격에 따라 100분의 5를 가산하여 세무사가 매긴 값으로 살 수도 있다. 그 값은 항구에 들어온 화물이건 나간 화물이건 모두 다 재차 사정하여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불하여 청산한다. > 1. 입항한 각종 화물이 만약 중도에서 손상되거나 부서진 것이 있을 때에는 참작하여 분별해서 공평하게 세금을 감해줄 것이며, 만일 감해준 세금을 화물 임자가 적다고 생각할 때에는 앞의 조항에 의해서 처리한다. > 1. 화물을 운반해가려고 할 때에는 미리 해관에 보고해야만 화물을 싣고 출항할 수 있다. 보고 단자에는 배 이름, 화물의 종류·수량·번호 및 가지수가 얼마나 되며 값은 얼마인가를 일일이 다 적어서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이 서압하여 증거로 삼는다. > 1. 화물을 들이고 낼 경우에는 조선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내리거나 실을 수 없다. 그 시간이 해뜨기 전이나 해진 후, 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관으로부터 특별히 허가를 받아야 화물을 내리거나 실을 수 있다. 그러나 공평하게 소정의 수고료를 바쳐야 한다. > 1.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 화물 임자가 만일 더 납부한 세금을 후에 찾으려고 하거나 해관에서 채 못 받은 세금을 추후에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모두 세금을 처음 거두고 바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만일 기한이 넘으면 후에는 받을 수 없다. > 1. 독일의 선박에 탄 선원들과 탑승객들의 식료품 및 탑승객들의 행장(行狀)과 짐짝들은 따로 보고하는 단자를 내지 않고 해관의 검열만 받으며, 검열이 끝나면 즉시 어느 때나 내리고 싣는 것을 허락해주어야 한다. > 1. 수리해야 할 선박은 싣고 있는 화물을 다 내려서 해안에 올려놓을 수 있으며 화물세는 바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은 전적으로 조선 관원이 관리해주며 일체 화물을 운반하는 비용과 창고에 보관하는 세금 및 화물을 간수하는 비용은 모두 그 배의 선주가 지불한다. 다만 각각의 값은 모두 사실대로 요구하고 턱없이 달라고 할 수 없다. 만약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 가운데서 간혹 팔아버린 것이 있으면 그 판 물건은 반드시 규정대로 세금을 바친다. > 1. 화물을 이 배에서 저 배로 옮기려고 할 경우에는 먼저 해관에서 발급한 발송 준단을 제출해야만 수량대로 옮길 수 있다. >---- >제3관 : 세금납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규정〔防守俞漏澆越〕 > 1. 독일 상선이 일단 항구에 들어오면 곧 해관에서 순시원을 파견하여 배마다 단속하며, 화물을 적재해 놓은 모든 장소에서는 그의 시찰을 받아야 한다. 그 순시원이 배에 올 때에는 예절있게 대하는 동시에 그가 있을 자리를 적당하게 마련해준다. > 1. 화물을 적재해 놓은 선창의 각처에는 해관 순시원이 해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자물쇠를 잠그는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만일 해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잠근 자물쇠를 여는 경우에는 마음대로 자물쇠를 연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는 외에 그 선주에게도 마찬가지로 벌금을 물리는데, 그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으로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1. 독일 상인들이 각 화물을 들여오고 내갈 때에 상기한 규정대로 미리 해관에 보고하는 제도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화물을 싣거나 내린 자, 화물의 대장과 맞지 않는 자, 규정을 위반한 자들은 모두 일의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화물을 다 관청에서 몰수하며,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따져서 곱절에 해당한 벌금을 물린다. > 1. 서압한 보고 단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와 조선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몰래 빠져나가려고 시도한 경우에는 즉시 벌금을 물리되, 그 벌금은 멕시코 은으로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1. 상기의 장정에 적혀있는 각 조항을 위반하였으나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밝혀놓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시기와 형편에 따라 적당히 벌금을 물리되, 그 벌금은 멕시코 은으로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상기의 장정에서 열거한 보고 단자와 대장 등 문건은 모두 영어로 쓴다. >민영목(閔泳穆) > >차패〔擦貝〕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