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교(군대) (문단 편집) ==== 많은 휴가 ==== 조교로서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간부에게 미움을 사지 않는 이상 휴가를 많이 받는다. 부대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24일의 연가에 더해, 주말이나 일과시간 이후 등 남들이 휴식할 때 일하는 것을 위로하는 목적으로 받는 위로 휴가가 존재한다. 또한 매 기수마다 포상 휴가의 기회가 주어진다.[* [[육군훈련소]] 조교는 일반적으로 11 ~ 12개 기수를 받으므로 앞서 언급한 휴가들로 4번, 신병위로휴가로 1번, 특정 기수마다 주어지는 포상 휴가로 3번, 본인이 노력해서 얻어낸 휴가증을 타낸다면 휴가가 매우 많은 편이다. 아무리 휴가를 적게 받아도 60~70일은 받고, 9개 기수 기준 휴가를 나갈 수 있는 기회는 9~10번이므로 기수마다 1주의 휴가를 나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 휴가라는 장점에는 단점이 존재하는데, 조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나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훈련병들이 없는 공반기에만 휴가를 나갈 수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병력은 잔류해야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반기에는 [[사열]]을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여러명이 한꺼번에 다량의 휴가를 소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장점은 이제는 옛말이 되었다. 육군 기준 복무 기간이 18개월에 단축되었고, 포상휴가의 상한선[* 부대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8일로 제한]이 낮아지면서 조교이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가령 휴가 일수 감축의 과도기였던 2018년 후반 ~ 2020년 초반의 경우 휴가가 많은 인원은 100일을 넘기기도 하였으나[* 포상휴가를 최대 18일로 제한하였으나, 일선 부대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 그 이후에는 많아야 50 ~ 60일 정도로 줄어들었다.[* 물론 부대에 따라 다르다. 여전히 100일이 넘는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신병교육대가 존재한다.] 물론 이것도 일반 야전부대의 기간병들에 비하면 많은 것이기는 하지만, 똑같은 군생활을 했는데도 100일 가까이 찍혀있는 선임의 휴가 현황표와 그 절반도 안 되는 자신의 휴가 현황표를 비교하다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