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공 (문단 편집) ===== 원 간섭기 이후 ===== >실제로 조공이라는 행위는 강한 영속성을 지니는 관행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었으나, 그 명목으로 전달된 물자의 품목과 수량, 전달 방식, 나아가 조공을 왜 바쳐야 하는지에 대한 양자의 합의와 인식 등은 해당 시기의 양국 관계, 그리고 국제질서 전반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이었다. >---- >정동훈(2020), "고종대 고려-몽골 관계에서 ‘조공’의 의미", 《한국중세사연구》 61, p. 250. >{{{#!folding [13~14세기 고려 몽골 관계 탐구 中] ---- ... 맹약에 대한 고려와 몽골측 양측의 인식이 달랐던 점에 대하여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몽골국은 강동성을 공략할 때 고려가 식량을 보내고, 군사를 지원한 것과 국서교환을 통해 고려가 평화적인 절차로 몽골국에 복속한 것으로 간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그 해 9월부터 매년 세공을 요구하였고, 특히 1221년부터 과도한 세공을 요구하였다. 반면 고려 측은 신흥 대국이 몽골을 상국으로 받들고, 매년 공물을 바칠 것을 약속했지만, 피복속국의 현실을 수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고려는 맹약을 맺을 당시 몽골 원수에게 "해마다 공물을 보내기를 청하고" 몽골 측이 원하더라도 고려가 원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고, 몽골과 절충하기로 했다. 이규보가 지은 몽골 칸에게 보낸 '진정표동전장' 의 표문도 "대대로 반드시 사대의 예를 행한 다음에 국가를 지킬 수 있었다." 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바, 이는 당초 몽골이 요구하는 세공을 고려 측이 피정복 지역 신민의 의무가 아닌 종래 요, 금에 보내던 사대의 예물로 이해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요컨데 여몽형제맹약의 실질은 몽골이 다른 정복지역에 부과했던 각종 요구와 다를 게 없었지만, 몽골 측의 이러한 공납 요구를 고려는 예의 '사대의 예물' 요구로 이해하여 대응한 것이다. 몽골 측의 과도하고 빈번한 공납 요구에 대해서도 고려는 크개 개의치 않았았고, 몽골 측이 원하지 않는 주포를 계속 바치면서, "상국의 용도에 전혀 맞지 않아도, 변변치 않은 물건이라도 바치는 뜻으로 해마다 보잘것 없는 물품을 갖추어 인정을 보이고 예를 닦을 뿐이다." 라고, 고려 자신의 사대의 도리만 다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 13~14세기 고려 몽골 관계 탐구 중 中 }}} 고려 전기의 조공은 사실상 비정기적인 선물을 주고 받는 형태였기 때문에 의례상 군신관계를 수립한 뒤에도 명목상의 상국으로부터 내정간섭을 받거나 조공으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전무했지만 [[원종(고려)|원종]]이 [[쿠빌라이 칸]]에게 입조하여 칭신한 이후로는 [[몽골제국]]이 제국을 건설하여 천하질서가 일원화됨에 따라 고려 전기까지의 조공책봉 관계와 달리 [[원 간섭기]] 이후로는 실질적인 관계가 구축되고 이로인하여 내정간섭 및 조공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해가 크게 발생하게 되었다. 실제로 원 간섭기 이후 국신적 사대관계가 무너지면서 고려의 제도들은 모두 격하되어 제후국의 제도로 전환되어갔는데, 어가 행렬에 황색 흙으로 길을 덮거나 조하의례에 망궐례가 추가되는 것 그리고 5품 이상의 관부에서 시행하던 배표례를 시작으로, 팔관회와 같은 토속제전에서 고려군주를 황제로 표현하던 제반 의식 내용들이 고쳐지고 더이상 선지(宣旨)ㆍ짐(朕)ㆍ사(赦)ㆍ주(奏)와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고명수(2016), "고려 주재 다루가치의 置廢경위와 존재양태 -몽골의 고려정책 일 측면-", 《지역과 역사》39, p.63.], [[http://db.history.go.kr/id/kr_028r_0040_0030_0090|#]] 사신 영접 의례도, ‘외국지주’라는 이유로 로(路)의 조사(詔使) 영접 의례를 변용하게 되었고, [[http://db.history.go.kr/id/kr_065r_0010_0010_0160|#]] 기존의 책봉문서와는 달리 일종의 관직 임명장으로서 선명(宣命)을 부여받게 된다. [[http://db.history.go.kr/id/kr_033r_0030_0040_0230|#]] 또한 충선왕의 주도로 [[공민왕]] 이전까지 충(忠)자돌림 시호만 계속해서 받는 등 [[http://db.history.go.kr/id/kr_032r_0080_0070_0040|#]] 군주의 위상이 변화했다.[* 노명호, '통념과 이념에 가리운 고려사회의 체제적 특징들'; 이명미(2012), "고려-몽골 관계와 고려국왕 위상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49; 정동훈(2012), "명대 예제질서에서 조선국왕의 위상", 《역사와 현실》 84, p. 285; (2015), "고려시대 사신 영접 의례의 변동과 국가 위상", 《역사와 현실》 98; (2019), "명초 외교제도의 성립과 그 기원 -고려-몽골 관계의 유산과 그 전유 -", 《역사와 현실》 113, p. 350~357; 최종석(2019). "고려후기 ‘전형적’ 제후국 외교의례의 창출과 몽골 임팩트". 《민족문화연구》 85; (2020). "원 복속기 遙賀禮(望闕禮)의 거행과 예식 변화상 -원종․충렬왕대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9.] 뿐만 아니라, 몽골은 고려의 내정에 개입하기 시작하는데, 사법권 행사나 정치적 숙청 등을 이유로, 고려국왕들([[http://db.history.go.kr/id/kr_033r_0020_0080_0070|#1]] [[http://db.history.go.kr/id/kr_034r_0030_0030_0040|#2]] [[http://db.history.go.kr/id/kr_036r_0040_0020_0040|#3]] [[http://db.history.go.kr/id/kr_036r_0090_0100_0030|#4]])과 왕실 인사들([[http://db.history.go.kr/id/kr_028r_0050_0090_0030|#1]] [[http://db.history.go.kr/id/kr_090r_0010_0330_0050|#2]] [[http://db.history.go.kr/id/kr_122r_0020_0060_0010|#3]])에 대한 권한도 발휘하였다. 이외에 원종의 요청으로 다루가치가 파견되어 고려에 상주하며 내정에 개입한 사례[* 이익주, 「고려-몽골 관계에서 보이는 책봉-조공관계의 탐색」 (『13~14세기 고려-몽골관계 탐구』, 동북아역사재단, 2011)], 삼별초를 진압하러온 몽골군이 고려국왕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고려 민간인들을 포로로 함부로 데려간 사례, 다루가치 톡토르(脫朶兒)와 정동행성 평장정사 고르기스(闊里吉思)가 노비법 혁파를 시도하거나, 다루가치 흑적(黑的)이 소환 직후 고려의 관직명, 족내혼 문제를 고발하면서 고려의 국속을 문제삼은 사례, 충렬왕이 김방경이 결백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정동도원수(征東都元帥) 홍다구가 김방경을 함부로 고문한 사례, 2차 입성책동 당시 원나라가 이 입성책동을 꽤나 진지하게 받아들여 삼한행성(三韓行省)으로 명명한 통치기구의 설치를 검토한 사례 등이 있다. 1263년부터는 [[원종(고려)|원종]]이 [[쿠빌라이 칸]]의 명령으로 이전에 비해 막대한 양의 세공과 의례적인 방물을 바치게 되면서 조공이 이원화되었고, 1281년에 이르러 부마 충렬왕의 제왕으로서 위상 강화와 함께 폐지되었다. 몽골 황실은 부마 고려국왕이 세공을 내지 않게 하는 것을 몽골제국의 각 울루스와 왕통에 따라 분배한 세사를 내리는 것과 동일하다는 명분을 적용했다. 1280년대 이후에도 고려의 공녀나 방물의 진상은 지속되었으나, 방물의 경우에는 고려 전기 [[요나라|거란]]과 [[금나라|금]]에 조공했던 선물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정동훈(2020), "1260-70년대 고려-몽골 관계에서 歲貢의 의미", 《진단학보》 134.] 또한 고려는 원에 공녀(貢女)의 진상을 강요받았는데 이를 위해 원에서 해마다 매빙사(媒聘使)가 다녀가고, ‘결혼도감(結昏都監)’이라는 별도의 행정 기구까지 설치되었다. 결혼도감은 원나라 장수들과 투항한 남송 병사들을 위문할 고려 여성들을 차출해가기 위한 기구였다. 결혼도감이 처음 설치되었을 당시에만 무려 140명의 고려인 여성들이 만자(蠻子)에게 보내졌다는 기록이 있다.[* 만자는 옛 남송(南宋)의 군대로서 원나라의 군대에 그대로 흡수된 것으로 강남(江南)의 신부군(新附軍) 또는 귀부군(歸附軍)이라고도 불렸다.] 공녀의 선발은 충렬왕 초부터 공민왕 초까지 약 80년 동안 정사에 기록 된 것만도 50여 차례이며, 이곡의 공녀 폐지 상소를 보면 그 수효가 많을 때는 40∼50명에 이른다 하니 끌려간 공녀들의 수는 2,000명을 넘었을 것으로 본다.[* [[류홍렬(역사학자)|류홍렬]], 「고려의 원에 대한 공녀」, 『진단학보』 18, 1957, 34∼37쪽] 그나마 이것은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이고, 이 외 원의 사신이나 귀족·관리들이 사사로이 데려간 것까지 합치면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한다.[* 권순형, 「원나라 공주와의 혼인 및 공녀」, 『한국문화사』 권1, 2005, 85~96쪽] 1268년에는 복속국의 의무로서 '조군'과 '수량'을 약속하여 몽골에서 요구할 때 부응하게 되는데, 1270년 몽골이 남송 및 일본 원정에 대한 '수량'을 요구하자,[* 이익주(2011), "고려–몽골관계에서 보이는 책봉–조공관계 요소의 탐색", 《13~14세기 고려–몽골관계 탐구》, p. 83.] 이듬해 농무별감(農務別監)을 파견해 헐값으로 고려 농민들의 소와 농기구를 구입해갔는데, 이 과정에는 고려에서는 총 5,000여 마리의 농우가 원으로 유출되었다.[* 이 당시 전국 농가의 사육소 수는 1만여 마리로 추정되며,조선초 전국의 사육소는 2~3만여 마리이다.] 더하여 고려는 전함병량도감(戰艦兵糧都監)을 설치하고 일본원정 기간동안 그것을 위한 선박과 군량미를 보급받았는데, 기록에 따르면, 미곡 약 85만 석[* 보통 쌀 1석은 성인 한 사람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양으로 144kg에 해당한다.], 우마 사료 46만 6천여 석, 종자 1만 5천여 석을 수탈당했다. 이후 조선왕조까지 이어지는 각종 조공-책봉의 의례와 관례들이 원복속기 이후로 정착하게 되었다. 위에서 보듯이 쿠빌라이 카안(Qubilai qa'an)은 1218년 고려가 몽골과 형제맹약을 체결한 이래 상당한 양의 물자를 제공한 것을 바탕으로, 1263년부터 1280년까지 매해 복속의 댓가로 '세공'을 바치게 했으며, 이는 한국의 대외관계사에 있어서 정기적,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조공'의 시작이었다. 또한 1281년 쿠빌라이 카안은 카안 울루스의 관료들과 마찬가지로 충렬왕에게 '부마고려국왕지인(駙馬高麗國王之印)'을 하사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몽골복속기 이전 책봉국들이 주변국 군주들에게 사여한 위세품이었던 인장의 위상은 고려-조선에게 국왕의 관료제적 지위와 직결된 직인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조하의례의 경우 군주가 자신의 신하들로부터 경하를 받는 ‘受朝賀’ 의례만으로 치러진 원 복속 이전과 달리, 원 복속 이후로는 ‘受朝賀’ 의례 외에도 황제국에서 거행되는 조하례와 연동하여 여기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고려 국왕이 황제 신하의 위상에서 황제의 명절을 멀리서 경하하는 요하례를 구성 요소로 하게 되었으며[* 원 복속기에 正朝 시의 조하의례는 요하례와 수조하 의례의 조합으로, 황제의 탄일인 성절 시의조하의례는 요하례만으로, 동지와 군주 탄일 시의 조하의례는 수조하 의례만으로 거행되었다. 이러한 식의 조하례 운영은 동아시아 전체를 상정하더라도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이 제도․관례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중국에서건, 그 외의 세계에서건 조하의례는 곧 수조하 의례였다.], 원 복속기에 이루어진 이러한 조하의례 방면의 변화상은 질적 변화 없이 조선말기까지 지속되었다. 더 나아가 조하례 측면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원 복속기 들어서 국왕(국가)의 위상이 대외 방면에 그치지 않고 국내에서조차 황제 신하라는 위상이 구현된 변화와 맞물려 진행된 것이었다.[* 원 복속 이전에 고려 국왕은 국내에서는 군주의 위상만을 보유하였다.][* 최종석(2019). "고려후기 ‘전형적’ 제후국 외교의례의 창출과 몽골 임팩트". 《민족문화연구》 85; (2020). "원 복속기 遙賀禮(望闕禮)의 거행과 예식 변화상 -원종․충렬왕대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9. 참조.] 또한 고려(더 나아가 조선)의 군주가 종주국에게 시호를 받는 관행도 몽골복속기에 형성된 것이다. 고려는 전기부터 책봉국으로 부터 상주국 훈위를 받았는데, 몽골복속기에 충선왕은 카안 울루스의 관료제적 질서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선왕들에 대한 시호를 올리자는 신료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카이샨 쿨룩 카안에게 정1품 상주국에게만 허용되는 3대 추증(충렬, 충경=원종, 충헌=고종)을 받아냈다. ([[http://db.history.go.kr/id/kr_033r_0030_0040_0120|#]], [[http://db.history.go.kr/id/kr_033r_0050_0050_0040|#]]) 이러한 관행은 우왕대 고려가 명에게 제시하면서 명청대 한중관계에도 관행으로 자리잡히고 종종 주변국에게도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folding 《明太祖御製文集(명태조어제문집)》 ---- 즉위 초에 옛 철왕(哲王)의 도(道)를 본받아 사이(四夷)의 추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중국에 군주가 있음을 알게 하였다. 이때에는 통호하려고 한 것에 불과했다. 고려국왕 왕전(王顓)이 곧바로 칭신입공한 것은 의외였다. ---- 《明太祖御製文集》권6, 〈諭中書却高麗請諡〉. }}} 1368년 카안 울루스가 주원장이 이끄는 홍건군에 의해 화북을 상실한 이후 명은 주변국에 사신들을 보내어 새로운 왕조의 선포와 자신의 즉위 사실을 알렸다. 이것은 단지 건국통보에 불과했다. 그러나 홍무제의 통보를 받은 고려와 안남 그리고 참파는 곧바로 표문을 올려 신하임을 자처하였다. 공민왕은 중원에 명이 들어선 시점에서 몽골과의 관계가 언제든지 속령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곧바로 명에게 칭신한 것이다. 그러나 책봉 요청을 비롯한 공민왕의 방식은 역설적으로 몽골복속기에 형성되고 익숙해진 관행의 일부를 명에게 요청한 것이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원나라의 멸망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14세기 후반 몽골 세력을 막북으로 축출하고 각지의 잔여 세력을 복속함으로써 몽골제국의 유산을 상속한 홍무제 또한, 고려의 권력구조의 정점에서 직접적인 권위를 가졌던 몽골황제권의 카리스마를 통해 자신들에게 곧바로 신속한 고려의 내정 문제에서 명분 내지는 정치적 권위를 지닐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원대의 단일 천하, 제국의 권력을 경험한 이상, 한 번 강등된 각종 예제와 관제를 환원될 수 없었기에 반원 개혁 이후에도 제후국제로 귀착했고, 이는 고려 후기는 물론이고 조선 초기를 경과하면서 고려 전기 국내적으로 제후 위상이 유명무실했던 것과 달리 내향적, 자기 신념적으로도 제후의 명분을 국내적으로 견지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군주와 신료들의 자기정체성 설정방식이 혁명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었다.[* 정동훈(2012), "명대 예제질서에서 조선국왕의 위상", 《역사와 현실》 84; 최종석(2017), "13~15세기 천하질서 하에서 고려와 조선의 국가 정체성", 《역사비평》 121.] 사실 [[원 간섭기]] 이전에도 원나라는 고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였는데 1231년에는 원나라가 무려 1000명의 공녀를 요구한적도 있었다.출처:[[https://www.google.com/amp/s/cm.asiae.co.kr/ampview.htm%3fno=201705111026276825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