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건만남 (문단 편집) ===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 단 둘이 모텔에 들어온 뒤, 샤워하는 사이에 상대가 지갑의 돈과 카드 등을 모두 훔쳐서 달아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샤워를 마치고 나왔더니 상대는 온데간데없고 흉기를 든 [[비행청소년]]들이 기다릴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은어로 "각목당했다"라고 한다.] 또한 성관계 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내 딸을 건드렸다"며 가족이나 친척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섣불리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데 조건만남이라는 불법적인 행위 아래서 벌어진 일이라서 자신도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성인 대 성인인 경우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고 이런 일을 당한 후 신고하면 신고한 본인은 처벌받지 않는다. 성인간의 성매매는 미수죄가 없기 때문. 다만 미수일지라도 미성년자 대상으로 접촉을 시도했거나, 성인 대 성인이더라도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본인 역시 처벌받는다. 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으로, 후자는 [[성매매 특별법]]으로 처벌된다.] 그럼에도 "너도 당해 봐라"라는 심정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도 간혹 있다. 범죄 피해를 줄이려고 지갑도 다 치워놓고 휴대전화도 놔두고 신분증[* 그러나 신분증은 모텔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신분증만큼은 챙기는 사람도 있는 편.]과 [[신용카드]]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물건은 다 빼 놓은 채 현금만 챙겨서 가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건 경력이 오래되었거나 조심성 많은 남성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확실히 안전하다고 검증받은 여성을 소개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를 "분양받았다"고 한다. 파는 입장에서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 (여성의 경우) 만나서 같이 들어갔는데,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들고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조건만남은 아니었지만, 실제 [[유영철]]이 이런 식으로 살인죄를 저지른 바 있다. 또한 남성 측의 성생활이 문란해서 '''어떤 위험한 [[성병]]을 가졌는지 알 길이 없다.''' 혹은 자신이 원치 않는 행위를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강요할 수도 있다. 반대로 구매하는 입장에서도 당할 수 있다.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이 성 구매자를 오히려 토막살인 낸 사건이기 때문. 즉, 파는 입장이든 구매하는 입장이든 둘 다 위험한건 사실. 가끔 집에서 만남을 갖자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런 방법은 매우 위험하다.'''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집안에 들여보냈다가는 '''문을 잠가 놓고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 모텔이라면 CCTV라도 달렸고 카운터도 있으니 어찌어찌 방법을 찾아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가정집의 경우는 방법이 없다. 신고를 해도 대문을 잠가 버리면 경찰이 잠입하기도 어렵다. 택배 배달원으로 위장해서 집에 들어와 성폭행 등을 하는 흉악범들도 많은 판에, '''전혀 모르는 남자를 섣불리 집에 들여놓았다가 상대방이 [[유영철]] 같은 흉악범일 경우, 성폭행이나 살해를 당할 수 있다.''' 반대도 마찬가지인 게, 집에서 만남을 하기로 해놓고 여자(판매자) 측에서 깡패 등을 동원해 남자(구매자) 측의 금품을 갈취할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