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강현 (문단 편집) === 다사다난한 그의 병역 === 원래 조강현은 [[병역판정검사]] 2급으로, 현역입영대상에 해당하였고 95년생이라서 14년도에 최초 병역판정검사, 19년도에 5년경과 재병역판정검사 해서 총 2번이나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인물이다. 보통 특별한 일이 없다면 20대 초중반에 병역을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조강현은 군 관련해서 딱히 보여주는 행보가 없어서 시청자들의 의문을 항상 자아냈다. 그의 밈 중 하나도 '조강현 군대가라'가 있었을 정도였으니. 그렇게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2020년]] [[12월 28일]],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한 것이 팬들에 의해 확인되었다.[[https://gall.dcinside.com/stream/7269172|#]] 후술할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전형적인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징병제 세태 및 허술한 병역자원관리체계 때문에 제대로 피해를 본 인물이다.]] * 5주 간의 기초군사훈련 이수 후, 통신병과를 부여받아 [[제1군단]] 직할부대인 [[제101정보통신단]]에 자대배치되었다. 하지만 나중에 알려지기를, 원래 발목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입소 첫 주에 귀가조치를 받으려 했는데 하필 코로나 시국이라 2주 격리기간 동안 행정상의 착오가 있었는지 귀가자를 걸러내지 않아 '귀가' 단어도 못 꺼내보고 그대로 기초군사훈련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렇게 아픈 발목을 부여잡고 겨우 훈련소를 수료하고 자대배치가 되었고, 이후 군단 의무대의 군의관이 그의 발목 상태 심각성을 보고 [[국군고양병원]] 외진을 보냈으며, 국군고양병원에서 해결할만한 수준이 아니었는지 몰라도 바로 병가를 나가라는 소견서를 작성해서 자대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하지만 중대장이 소견서를 보고도 병가를 내보내주지 않았다는데, 그 이유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 병이 아니다'는 이유.]] * 결국 병가를 내보내주지 않은 중대장 때문에 신병휴가 때 서울대학교병원에 방문하여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발목 뼈에 종양이 있는 것 같다는 전문의 소견이 나오는 바람에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군병원 신세를 지게 된다. 대략 이 때가 2021년 3월로 막 [[일등병|일병]]을 달았을 때로 추정. * 군병원 재검 결과 골종양으로 인해 신체등급이 4급으로 조정되면서,[* 이 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알려졌는데, 입대 전 2급 판정은 골종양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한다. 애초에 병무청에서 좀 더 알아보고 신체등위 판정을 했으면 처음부터 현역으로 입대할 이유가 없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조강현의 증언이 모두 사실이라면, 조강현은 입대 전까지 재검을 받아 신체등위를 바꾸려 했으나 여러 재검 제약조건 및 병역연기일수와 횟수 제한(5회, 730일)으로 더 이상 입대를 피할 수 없던 것으로 추정된다. 연기 횟수, 일수를 모두 사용한 상태면 본인 희망으로 재검을 통한 병역연기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 [[의병 전역]] 요건은 되지 않지만 신체질환 사유로 [[복무 부적격자|현역복무부적합]] 심사 요건이 되면서[* 사실 신체질환의 경우 무조건 4급이 아니어도 현역복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질환일 경우 심사 회부가 가능하다. 다만 신체등급 4급이 아닐 경우 부적격 심사에서 해당 질환이 현역 지속복무에 해당하는 급수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회부된 이유를 심사관들에게 상세히 소명해야 하며, 그러한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결되어 복무를 어쩔 수 없이 지속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질환사유 현부심은 행정적 편의 및 가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신체등급 4급을 요구한다.] 2021년 5월부터 복무 부적격자 심사에 돌입, 최종적으로 [[2021년]] [[6월 18일]] [[보충역]] 편입명령이 [[지상작전사령부]] 병역심사대에서 가결되면서 귀가하게 되었다. 현역 전역 당시 누적 복무일수는 '''173일'''. * [[전시근로역]]으로 평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서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으로 잔여 복무를 끝마쳐야할 의무가 발생했으나, 2021년 4월부터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로 보충역에 편입될 경우 심사 사유와 무관하게 무조건 소집순위가 최후순위인 5순위로 조정되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소집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장기대기 소집면제로 잔여 복무가 면제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태로, 현재는 다시 예전처럼 진성 방송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장기대기 소집면제를 받게 될 경우, [[2024년]] [[7월 1일]]에 [[전시근로역]] 편입 예정이다. 장기대기 소집면제까지 '''D[dday(2024-07-01)]'''] * 참고로, 현역복무부적합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편입 후 복무 대기 신분은 일반적인 사회복무요원 소집 전 신분(민간인)과 똑같기 때문에 후원 기능을 켠 인터넷 방송, 사업 등이 모두 가능하다. * 병역법 제135조의2제2항제6호에 명시된 현역복무 부적합 보충역 편입자의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일수 계산식에에 따라, 사회복무는 약 14개월 정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