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젠트리 (문단 편집) === [[장남]]에게만 전해짐 === 젠트리 계층을 설명하기 위해선 대륙과는 다른 [[잉글랜드]] 특유의 [[귀족/영국|귀족]] 제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대륙의 경우, 일반적으로 귀족은 작위보유자 외에도 그 가계 후손들도 누리는 특권신분이었으며, 귀족증서 수여를 통하여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이는 기사서임식과 같은 봉건적 의식을 포함했었으나, 후대로 갈수록 요식화하거나 생략되어 문서만을 수여하게 되었다. 왕실이나 이에 준하는 영역제후들은 이러한 귀족제도를 관리하고자 귀족연감을 만들었고, 증서를 받아 이러한 명부에 실리게 될 때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였다.] 대표적으로 [[독일어권]]에서는 귀족의 자식이면 모두 귀족이고 [[차남]]이나 [[딸]]도 [[신분]]에 맞는 [[결혼]]을 하면 그 후손은 모두 [[작위]]가 있건 없건 귀족이었다. 이는 [[프랑스]]나 [[러시아]]도 마찬가지였는데, 남프랑스의 툴루즈 백작 등은 가문의 수장 외에 그 친족들도 같은 칭호를 사용하였으며, 러시아에서도 공작의 아들은 전부 공작, 백작의 아들은 모두 백작이었다. [[레프 톨스토이]]만 하더라도 넷째아들이었지만 역시 백작이었다. [[스페인]]에서도 이달고(hidalgo) 계층은 작위가 없더라도 태생으로써 귀족으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신분들은 곧 장티욤(gentilhomme), 즉 태생이 고귀한 사람들, 더 간단하게는 '''귀족'''이라 불렸다. 반면 [[영국]]에서는 작위를 가져야만 귀족이고, 그 작위는 [[장남]]만이 물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법률상 작위보유 여부로써 자동으로 귀족인지를 판단하다보니 오히려 잉글랜드 내에서는 원래 귀족증서나 귀족명부라는 개념이 없었다.] 귀족가의 자제로 예우를 받긴 하지만,[* 장남 이하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공작(작위)|공작]], [[후작]]인 경우에 'Lord/공'으로 불렸고, [[백작]], [[남작]], [[자작(작위)|자작]]인 경우엔 'Honerable/아너러블'로 불렸다. 딸들은 장녀 차녀 상관없이 [[공작(작위)|공작]], [[후작]], [[백작]]의 딸일 경우 'Lady/레이디'로 불렸고, [[남작]], [[자작(작위)|자작]]의 딸일 경우 아들들과 같이 'Honerable/아너러블'로 불렸다. 자세한 것은 [[귀족/영국]] 문서의 예우경칭 문단 참고.] 법적으로는 평민이었다. 심지어 작위를 물려받을 장남이나 장손조차 작위를 정식으로 물려받기 전에는 평민이었다. 즉, 대륙이었으면 gentilhomme처럼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명백히 특권신분으로서 귀족이었을 gentry(gentlemen)들은 사회적으로는 귀족이라고 여겨졌을지라도 법적 특권을 행사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중세는 원칙적으로 자유민이라면 신분상 동격인 사람들한테서 재판을 받았다. 따라서 귀족의 경우 기소되어도 귀족 재판소에서만 재판 받고 [[배심원]]도 전부 귀족이 선정되었으며, 귀족 사이에서도 격을 나누어 영역제후 등 상급귀족은 상급귀족끼리, 성주층 등 하급귀족은 하급귀족끼리 재판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 결과 잉글랜드 내의 특권 귀족은 현직 작위를 가진 수백 명에 불과했고, 적을 때는 백 명도 안될 때도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