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한능력자 (문단 편집) == 특칙 == 개별 법률에서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예들이 있다. ||'''상법 제7조(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 ||'''우편대체법 제22조(무능력자의 행위)''' 누구든지 우편대체에 관하여 체신관서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우편법 제10조(무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우편물의 발송·수취나 그 밖에 우편 이용에 관하여 무능력자가 우편관서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우편환법 제17조(무능력자의 행위능력)''' 무능력자가 우편환에 관하여 우체국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