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한능력자 (문단 편집) == 개념상의 문제점 등 == 위의 서술은 정말 대략적으로 적은 것이고, 깊이 파고 들면 매우 복잡하다. 해당 항목의 서술을 보면 알 수 있겠듯이, 사실은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절대로 행위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편의상 몇 가지 예만 들어 보자.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대학생으로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을 때에는 행위능력이 있다(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전문). ~~뭐?~~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라 하더라도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행위능력이 있다. 가장 골때리는(?) 것은, 한정후견 개시심판을 하면서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해 놓지 않았다면, 그 피한정후견인은 모든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독립하여 할 수 있다! --물론 그런 일은 없다. 아니, 없어야 한다.-- 또한, 제한능력자가 독립하여 할 수 없는 법률행위란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한정된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신분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가 능력자인지 제한능력자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가족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미성년자는 일정 연령 이상만 신분행위를 할 수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피한정후견인은 신분행위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신분행위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언능력에 관해서도 [[유언]]에 관한 부분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며, 이에 따라 [[민법총칙]]상의 행위능력 규정의 적용이 명문으로 배제되어 있다([[민법]] 제1062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