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천시 (문단 편집) === 문화시설 === 13만명짜리 지방 소도시답게 문화시설이라 부를 만한 것들은 별로 없는 편. 상술했듯이 극장은 [[메가박스]] 위탁점 하나만 있고, 실내공연장은 문화회관 하나 덜렁 있는 정도.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니라 어지간한 실내공연과 관람객들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나 좀 대규모 공연을 벌인다 싶으면 얄짤없이 실내체육관인 제천체육관에서 벌인다. 2021년 하반기에 CGV 입점이 예정되어 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여성 전용 공공도서관이 있는곳이기도 하다. [[1994년]]에 개관할 때[* 시립도서관 본관보다도 먼저 개관했다. 2년 5개월 후 시립도서관이 개관한 후로는 시립도서관의 분관 취급] 땅 기부한 분이 '''제천시 시민을 위한 시립도서관'''으로 써달라고 하였으나 '''부지가 좁아서''' 놀이터로나 노인회관으로 쓰는것이 어떻냐고 하다가 '''가족과 기증자가 여성도서관'''으로 써달라고 하여 여성도서관이 되었다.[* 나. 기증자와 ○○시장이 1991. 9. 26. 작성한 기부채납서에는 기증의 목적을 "○○시립도서관 건립 부지"로 하고 있으며 당시 ○○시의 관련 회의록, 보고서 등을 보면 기증자는 ○○시립도서관 건립 목적으로 기부하였으나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시립도서관의 명칭을 사용하기에 곤란하자 그 '''대안으로써 여성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한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몇 번이나 [[역차별]]이라는 '''민원'''이 실제로 접수된 적 있다. 하지만 수많은 민원과 '''기증자의 의도와는 반대로 여성만'''[* 19xx. x. xx.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위원회의"에서 ◯◯시장은 기증자가 기부채납한 부지가 도서관 건립부지로 협소하다며 어린이 놀이터, 노인회관 등의 방안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기증자의 남편(◯◯◯)은 “시립도서관 건립부지로 활용해 달라고 기부채납서에 도장을 찍었다,” “내 뜻을 살려서 도서관을 지어 달라”라며 도서관외 방안에 대한 거부의사를 보였다. 이에 기증자 또한 “규모가 작으면 여성도서관이라도 원한다,” “내 뜻대로 해 달라”라며 '''여성도서관이라도 건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출입이 가능하다. 사실 여성도서관은 시립도서관의 분관 취급이긴 하지만 시내 한복판, 시민회관 바로 앞에 있는 여성도서관에 비해 변두리 산 위에 처박혀 있는 시립도서관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이 문제. 2010년도 중반쯤 장락동이 개발됨으로써 이제 변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언덕 꼭대기에 위치해 오고가려면 무자비한 오르막길을 올라야 된다. 인권위에서 시정 권고를 내리고 남성연대의 항의가 이어지자 2013년 1월 7일, 제천여성도서관 측에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026761|남성도 이용할 수 있게 문을 열었다.]][* 여성도서관에 남성 출입이 허용되기 전에는 여성도서관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장서를 남성이 이용하고 싶을 땐 신청을 받아 시립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긴 했다.] 다만 1층 북카페를 제외한 곳은 아직도 남성출입불가라 완전한 평등은 아니었지만 북카페가 사라지며 논란은 종결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