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척기간 (문단 편집) === 점유보호청구권 === >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제3항에서 제척기간임을 알 수 있다. 헷갈리는 사람을 위해 좀더 설명해보자면, 청구권과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는 별개의 권리이다. 3항은 후자에 제척기간을 적용한것이라 할 수 있다.] > '''민법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 제206조(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