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적 (문단 편집) == 기타 ==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점은 [[휴학]]과 동일하다. 다만 '''휴학은 말 그대로 잠시 쉬는 것이어서 언젠가는 돌아오리라고 학교가 생각하지만, 제적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주지만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학교가 상관하지 않는 차이'''라고 보면 된다. 특수한 상황에서의 제적은 [[출학]]과 비슷한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제적을 2번 당했을 경우에는 그냥 그 시점에 학번이 동결되어 출학 조치를 당하게 된다. 그 외에는 [[부산외국어대학교]]가 대표적인 경우로, 징계로 인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는 학칙이 있다.[* 이로 인해 부산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3.15 부정선거|투표함 바꿔치기]]를 시전하여 [[부정선거]]를 시도한 총학생회장과 총학생부회장이 제적 처분을 받았는데, 이들이 받은 제적은 재입학이 불가하기에 그냥 출학이다.] [[고려대학교]] 등은 출학 규정이 따로 있었다가 소송전의 여파로 출학 규정을 아예 없애 버렸지만, 위의 2회 제적으로 인한 재입학 불가는 유효하다. 옛날에는 제적 처리가 되면 학교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에 제적 처리된 학생들의 목록을 저장한 문서 파일의 리스트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인해 공개하지 않고 개별통보하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단, 이때도 지금까지 [[수료]]한 [[학적]]과 [[학점]]은 그대로 남는다. 예를 들어 2학년까지 수료한 학생이 제적당했다면 그 성적으로 일반 [[편입학]]이 가능하다. [[출학]]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뜻이라면, 제적은 여기서 이만큼은 했지만 다 끝내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 다만 2회 제적이 아닌 공식적인 [[출학]]은 이때까지의 대학생활과 성적이 모조리 소멸되기 때문에 이건 절대 받지 말자. 정말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출학이고 제적이고 뭐고 받을 일도 없지만. 다만, 이는 [[대한민국]]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외국의 경우는 이게 사실상 [[출학]] 처분이라서 한번 제적당하면 해당 대학에는 못 간다. [[학부]]와는 달리 [[대학원]]은 한번 제적받으면 그냥 끝이라고 보면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학원에서는 학칙이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이다. 학사경고를 두번만 맞아도 재입학 불허. 다만, 이건 성적 불량자들을 추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미등록 제적은 구제가 가능하다. 대학원은 주어지는 공부를 해 내야 하는 학부와 달리 자신이 직접 연구하고 논문을 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성적도 학부와 달리 모두 절대평가이며 학부생 시절처럼 엄격하게 주지 않는 편이다. 그냥 졸업이수학점 채우기 위해 형식적으로 주는 용도라는 말도 있을 정도. 특이한 제적이 있는데, 소위 [[영구수료]]라고 불리는 제도로 바로 '''학점을 전부 취득한 상태에서 학위 [[논문]] 제출을 못하거나 기타 졸업 요건[* 졸업[[시험]] 통과, 공인[[어학시험]]([[TOEIC]], [[TOEFL]], [[TEPS]], [[G-TELP]] Level 2, [[TOEIC Speaking]], [[OPIc]] 등. [[청각장애인]]은 듣기 부분을 제외한 점수를 인정해 준다.) 일정 점수 이상 달성, [[봉사점수]] 일정 시간 이상 달성, 학과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나 [[면허증]] 취득 등. 일부 학교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치른 TOEIC 성적만 인정하고 일본 이외의 국가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에서 치른 TOEIC 성적은 졸업요건 충족으로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불인정 국가들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어 점수 따기가 한국, 일본보다 엄청 쉬워 공정성 논란이 된 국가들이다.]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로 재학 연한을 초과해 버리는 경우'''에 성립한다. 일반대학 한정. [[전문대학]]이나 [[산업대학]]은 졸업요건이 따로 없이 그냥 기준 학점 이상만 이수하면 그냥 [[졸업]]이다. 재학연한은 그 학교에 재학생 신분으로 있을 수 있는 최대 시간이다. 당연히 병역휴학을 포함한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재학을 2년(4학기), 휴학을 2년 했으면 재학기간은 2년이다. 학사 학위까지는 교수 등 관계자들이 신경쓰기 때문에 영구수료가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졸업시험의 경우 전공과목들 중에서 몇개 뽑아 정기고사보다 쉬운 난이도로 출제하고, 졸업논문이나 졸업작품의 경우도 정말 심사를 통과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선배들의 논문이나 작품을 배껴서라도 제출하게 하여 통과시켜준다. [[표절]] 행위이지만, 한 명이라도 빨리 졸업시키는게 좋은 학부 특성상 눈감아줄 수밖에 없다.], 대학원 이상으로 가게 되면 생업 등의 이유로 영구수료로 끝낸 사람들이 꽤 된다. [[박사]] 과정의 경우 나이가 있다보니 매우 늦게 시작하여 이 상태로 남다가 [[노환]],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사망]]하여 제적된 사람들도 꽤 있다. 이 대목으로 보아, [[병무청]]이 왜 대학생의 경우 재학생입영연기를 '''만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대개 [[신입생]]은 연 나이로 19세 정도인데, 대학교 재학연한을 더해서 만 24세로 정한 듯 하다. 당연히 [[휴학]]도 연한이 있다. 그 기간 안에 졸업을 못하면 영구제적.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고졸]]로 취급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료]]도 엄연한 학력으로 취급되어 [[고졸]]보다는 약간 높게 쳐주고 타 대학에 일반편입학도 가능하며 전문대졸을 요구하는 자격증 응시도 가능하다.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학사]]과정의 경우에는 보통 6년으로 보고 일부 대학만 8년을 인정한다. 학기로 치면 12~16학기 정도. 너무 졸업을 연기하다가 재학연한을 초과해 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자. 대학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4년제 대학 기준으로 일반 휴학기간은 최장 2~4년까지 가능하므로 이론상 대학생 신분을 재학기간 6~8년+휴학기간 3~4년 합쳐 총 9~12년. 남학생은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복학을 언제 어떤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최장 11~14년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이론상으로는 만 19세에 입학하면 30세 정도까지 대학생활이 가능하다.[* 고려대학교의 경우(세종, 안암 모두) 13학번 이전까지는 재학 연한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였으나 실제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은 되지 않아서 학적을 무한으로 두는 일이 가능했다. 안암에서는 00학번 이던 고려대 모 사설 사이트 운영자가 무려 2021년에 졸업을 했고, 세종에서는 05학번 학생이 10년 여 정도를 직장생활을 한후에 2020년에 졸업을 한 사례가 있다.] 물론 이는 극단적인 경우이고 군휴학을 제외하고는 1~4학년을 1~2년만 휴학해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더 많다. 병역 의무가 없는 여학생들의 경우 1년 정도 휴학을 하는 학생들도 종종 있고 남학생들도 군휴학 제외하고도 이런저런 사정상 휴학 신청하는 경우도 있긴하다. 집에서도 1년 정도야 요즘이야 취업도 어려우니 집에서 백수짓 하는 꼴 보기보다는 휴학생으로 1년 정도는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자기계발, 국가고시, 혹은 자격증 등 취업준비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 편. 남학생들도 복학날짜를 못 맞춰서 2년 6개월 혹은 3년 휴학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군복무 단축 전 24개월이었던 공군과 공익이 그랬다. 공군은 점수 잘 맞춰놓으면 얼마든지 원할때 갈 수 있기라도 하지 공익은 그것도 아니니. 각 군 사관학교의 경우 출교가 아닌 제적에 한해서는 [[학생군사교육단|ROTC]]나 [[학사장교]] 같은 타 장교 과정에 응시할 자격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장교]] 임관 자체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사관학교의 제적은 학사경고 등 성적과 무관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ROTC나 학사장교의 경우도 제적될 경우 다음 기수로 들어오거나 타 과정 응시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중등교육기관]]([[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도 제적 처리를 할 때도 있다. 바로 [[고등학생]]이 재학 중 [[사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세월호 참사]]에서 사망한 [[단원고등학교]] 학생 246명 또한 최초에는 제적으로 처리되었다.[[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60509168151061|#]] 이 조치는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학생이 없으니 출석부에서 지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제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불명예스러운 어감. 지금까지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요절한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죽은 게 잘못이냐, 어려서 죽은 것도 억울한 우리 애가 왜 범죄자도 불량학생도 아닌데 학교에서 쫓겨나야 하냐'며 상처받는 일이 많았고 이런 생각 자체는 가족의 심정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해당 사고는 워낙 임팩트도 컸고, '''학교 측에서 먼저 명예 졸업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했으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원래 알려야 하는 제적처리 사실을 숨기는 등[* 유가족들은 4개월 정도가 지나고 난 후 아주 우연한 계기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유족들을 대놓고 기만했기 때문에 엄청난 욕을 먹었다. 결국 교육부는 재학 중 사망한 학생[* 정확히는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75540#AJAX|교육부훈령 제280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별표 7]] 참조) 그러므로 학교생활과는 무관하게, 이를 테면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학교 밖에서 개인적으로 술 먹고 놀다가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에게 주는 명예졸업이라는 학적을 신설하였고, 학생들은 명예졸업으로 처리되었다. 초등학생, 중학생이 재학 중 사망할 경우엔 제적이 아닌 [[면제(학적)|면제]]로 처리가 된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제적으로 처리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적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이미 사망한 학생을 학적에 그대로 남길 수는 없기 때문에 면제처리를 한다. 이는 [[특수교육]] 대상자인 고등학생도 해당되는데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는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기 때문이다. 제적된 이후로는 제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자퇴 또한 제적의 일종이므로 자퇴한 사람도 제적증명서가 나온다. 대학교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제적증명서가 있으며, 이 역시 자퇴했거나 퇴학을 당하면 나온다. 고등학교 중퇴자가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이 고등학교 제적증명서이며, 이외에도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기 전의 만 18세 고등학교 중퇴자([[학교 밖 청소년]])가 심야시간 PC방, 노래방, 오락실 출입,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시에도 이 증명서를 요구한다. 그 이유는 만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 재학생은 위 행위가 불가하기 때문.[* 생일 지난 고3이 만 18세이며, 심지어 입학유예나 유급 등 n년 꿇어서 만 20세가 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이러한 것들이 불가능하다. 다만 [[만학도]]들은 아무리 [[환갑]], [[고희]]를 넘었더라도 만학도들을 위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원칙상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불가능하지만 사실상 가능한데, 사회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라 알 건 다 알기 때문이다. 애초에 단속공무원들도 이런 사람들은 딱 봐도 나이가 많으니 당연히 검문하지 않는다.] [[분류:학사 행정]][[분류:대학 생활]][[분류:징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