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적 (문단 편집) === [[출학]]으로 인한 제적 === 대개 [[퇴학]]이라 하면 '''징계로 인해서''' [[학교]]에서 내쫒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대학(원)에서는 이를 [[출학]], 출교로 표현한다. 일반적인 제적 역시 현재 대학교를 자퇴할 의사가 없다면 절대로 받아서는 안되는 조치이지만, 출교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수위가 낮은 징계다. 왜냐하면, 미등록이나 학사제적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서 1회에 한해 다시 입학해서 학업을 공부할 수 있고, 대부분 제적 이전에 이수한 학점과 학년을 인정해주므로 남은 학점만 채우면 정상적으로 졸업이 가능하며, 재입학이 안 되더라도 2학년 이상 수료자는 타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하지만 '''출교는 해당 학교에서 영구히 제적이 되면서 해당 학교의 학적 기록이 전부 삭제'''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퇴학처럼 심각한 [[멘탈붕괴]]를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1년 지나면 예전과 똑같은 학년과 이수 학점으로 복귀되는 사람과 아예 [[고졸]]로 추락한 사람이 같을 리가 없다. 실제로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끝내 제적이 되었지만 다시 재입학해서 [[취업]]에 성공한 사례도 적지 않다. 대학이나 대학원 석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학생이 졸업하는 것이 서로 좋기 때문에 진짜 구제불능인 사람이 아니면 도와주려고 노력하니까 희망을 잃지 말자. 대학에서는 성적이 낮은 학생도 별도의 방법을 마련해서라도 졸업을 시킨다. 그러나 [[성폭력]]ㆍ[[학교폭력]]ㆍ[[금품갈취]]ㆍ심각한 시험 [[부정행위]] 등 중범죄를 저질러 학교와 징계위원회에 찍힌 경우는 인정사정없이 출학으로 쫓아낸다. 또한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경우 아예 재입학과 편입학이 불가능한 학교도 있으니 징계제적은 당연히 받지 않는 것이 좋다. 물론 징계제적도 [[출학]]이 아닌 이상 학적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2학년 수료 후 제적된 경우 다른 대학에 일반[[편입학]]으로 갈 수 있지만 그 대학에서 징계로 인해 제적된 자의 입학을 막는다면 그 대학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학할 수 없다. 즉 대학(원)에서의 출학은 고등학교의 [[퇴학]]이라고 봐도 무방하며, 고등학교의 퇴학 역시도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여기다가 고교평준화까지 겹쳐서 '''모든 고등학교로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고졸 [[검정고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외엔 방법이 없다. 물론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할 정도라는 건 [[범죄]]를 저질러서 쫓겨나는 경우가 거의 100%라 개인의 책임이지만. 이런 이유로 인해 고등학교에선 [[강제전학]]을 보내거나 [[자퇴]]를 권유하지 어지간하면 퇴학은 시키지 않으려 한다. 그런데도 퇴학당한 건 무단 [[결석]] 등으로 인한 출석 미달이 매우 많거나, 학교 수업 방해(시험 [[부정행위]] 등), [[학교폭력]], [[성폭력]], 심지어는 흉악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학교 이미지에 타격을 줄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퇴학 당한 사람들은 전술한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로 가서 징역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면 동네 주민들한테 소문이 순식간에 다 퍼져서 그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며 망신당한다. 출학도 마찬가지. [[취업]]도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런 경력이 있으면 이력서를 내도 바로 파쇄기에서 산산조각나며, 설령 서류심사는 어찌어찌 붙더라도 [[면접]]에서 면접관이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채용이 됐더라도 재직 중 들키면 바로 짤리거나, 어찌어찌 꾸역꾸역 다닐 수 있게 되더라도 잘될 미래는 없다고 봐야 한다. 회사가 [[부도]]나 [[파산]] 위기가 아닌 이상 출학 당한 사람은 거의 받지 않는다. [[과락|지원한 인원수가 채용인원수보다 적어도 출학 당한 사람은 무조건 걸러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