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약회사 (문단 편집) === 컴파운드 디자인 회사 === 컴파운드는 완제의약품(경구제든 주사약이든 바르는 약이든)의 핵심원료물질 즉 약효성분을 말한다. 가령 [[페니실린]] 주사제라고 하면 원료가 되는 페니실린은 컴파운드이고 주사제는 완제의약품이다. 완제의약품에는 경구제는 물론이고(부형제나 용해보조제등) 주사제의 경우에도 원료물질이외에 여러가지 부가적인 성분이 포함된다([[pH]] 조절, [[삼투압]] 조절 등의 목적으로). 한국 제약산업의 경우 컴파운드 디자인 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수준이 떨어져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컴파운드는 화학자가 디자인만 새로 한다고 해서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효과가 있는지 병원에서 환자에게 먹여보는 테스트([[임상시험]]이라고 한다)를 거쳐야 시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임상시험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선진국들 말고는 제대로 하는 나라가 없다. 임상시험 과정은 마치 [[재판]]과도 같아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업체 측과 효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규제당국([[FDA]] 등)간의 대립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자체적으로 디자인해서 국내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통과한 신규 컴파운드들이 몇 가지 있으나 아직 전세계적으로 의사들 사이에 널리 이용되는 것은 아직 없다. 다시 말해 외국의 보편적인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국산 컴파운드는 아직 한 개도 없다는 말이다. 물질 특허의 만기는 일반적인 특허와 같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하지만, 약 10년의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이 결과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제품을 발매할 수 있기에, 약 5년의 추가 보호가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