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복/자위대 (문단 편집) ==== 제3종 하복 겸 연주약복 제3종 하복 ==== > 별도로 정한 제3종 하복 상·하의, 정모 또는 약모, 단화, 병계급장 및 제1종 하복요대 (준해위 이상) > 간부 자위관 및 준해위 제3종 하복의 착용품과 같으나, 단화는 간부자위관 후보자인 해조장 이외의 해조장, 1,2,3등해조의 경우 흑단화만 착용. (부사관) > 별도로 정한 제3종 하복상·하의, 정모 또는 약모, 흑단화, 병 계급장 및 제1종 하복 요대 (수병) > 연주약복 하복으로 착용 시[br]제1·2·3종 하복과 착용품 동일(단화 제외)에 별도로 규정 된 단화, 견식줄(제1종 하복에 한 함), 하복 벨트 및 타악기 용 장갑을 더한 것. > 흰 장갑(준해위 이상 및 지휘자에 한 함) || 남성용 || 여성용 || || [[파일:해자6.png|width=100%]] || [[파일:해자7.png|width=100%]] || ||<-2> 제3종하복 || 우리 해군의 하약정복과 그 형태가 같으며, 역시 장교는 견장, 부사관 이하는 왼팔에 계급장이 달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