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복/자위대 (문단 편집) == 개요 == 일본의 방위를 맡는 [[자위대]] 소속의 [[자위관]]과 [[사관학교]]격인 [[방위대학교]][* 3군 병립인 우리와 다르게 [[통합사관학교]]다.] 학생이 입는 제복을 말한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이후 군대 보유가 금지되어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며, 때문에 타국의 [[군복]]에 해당하는 의복을 [[제복]]이라고 부른다. 우리네 군인복제령 격인 일본의 [[http://www.clearing.mod.go.jp/kunrei_data/a_fd/1956/ax19570206_00004_000.pdf|자위관 복제 규칙]]에 따르면 자위대의 제복은 크게 [[대한민국 국군]]의 [[정복(의복)|정복]]에 해당하는 상장('''常装''')과 정복과 통합되기 전의 구 예복에 해당하는 예장('''礼装'''), 전투복에 해당하는 작업복장('''作業服装'''), 의장복('''儀じょう服装''')[* 의장대의 "장(仗)"자가 [[상용한자]] 외의 한자라 히라가나로 명시되어 있다.],군악복에 해당하는 연주복('''演奏服''')으로 이뤄져 있다. 역시 동 규칙에서는 각 제복을 입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자위관 복제 규칙[br] 제7조 (상장을 하는 경우) 자위관은 통상 상장을 입도록 한다.[br]제8조 (예장을 하는 경우) 자위관은 각 호에 열거된 경우 갑무장 혹은 특수복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종 예장, 제2종 예장 또는 통상 예장을 입도록 한다.[br]1.[[황거]]에 출입하는 경우.[br]2.공공의식에 참석하거나 연회에 참석하는 경우.[br]3. 외국 기관 또는 문무 공무원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경우.[br]4.표창 받는 경우[br]5.기타 지휘관이 의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장 할 것을 명령한 경우.[br]제10조 (작업복장을 하는 경우) 자위관은 작업, 교육훈련 등의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업복장을 하도록 한다.[br]제11조 (갑무장을 하는 경우)[br]자위관은 부대 내에서 공공의식에 참석하는 경우 또는 경위근무[* 영문 및 초소경계]등의 경우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갑무장을 한다.[br]제12조 (을무장을 하는 경우)[br]자위관은 방위출동, 국민보호 등 파견, 명령에 의한 치안출동, 치안출동 명령 전에 [[내각총리대신|총리]]의 승인을 얻어 하는 정보수집, 요청에 의한 치안출동, 자위대 시설 등의 경호출동,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파괴조치, 재해파견, 지진방재파견이나 원자력재해파견의 경우 또는 교육훈련 등의 경우, 기타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을무장을 한다.[br]제12조의 2 (특별의장복장을 하는 경우)[br]육상자위관([[의장대|제302보안경무중대]]의 대원에 한함)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경우 특별의장복을 입는다.[br]1. 국빈 또는 이에 준하는 귀빈으로 대우받는 사람이 [[일본]]에 도착하거나 일본을 떠날 때. [[도쿄 국제공항]] 등에서 사열 및 이에 준하는 의례를 행하는 경우.[br]2.자위대의 예식에 관한 훈령 ([[1964년|쇼와 39년]] 방위청 훈령 제14호) 제82조 2항[* 특별의장은 다음 각호에 열거된 경우에 행하고, 통상의장은 특별의장을 행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행한다.[br]1.[[천황]], 황후, 황태자 및 황족 등에 대하여 전 조의 규정에 따라 의식을 행하는 경우로 방위대신이 정하는 때.[br]2. 국빈 또는 이에 준하는 귀빈으로 대우받는 사람이 자위대를 공식적으로 시찰하는 경우로써 방위대신이 정하는 경우.[br]3.전호에 정하는 자 이외의 외국의 고위 공무원으로서 방위대신이 정하는 자가 방위대신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경우.[br]4.기타 방위대신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규정하는 특별의장을 행하는 경우.[br]3. 전 각 호에 열거된 경우 외에 방위대신이 지시하는 경우.[br]제13조 (특별의장 연주복장을 하는 경우) [br] 육상자위대 중앙음악대의 대원인 자위관은 전 조 각 호에 열거된 경우에는 특별의장 연주복장을 하도록 한다.[br]제13조의 2 (통상 연주복장을 하는 경우)[br]음악대원인 자위관은 국제적 의례, 자위대의 의식 및 그 밖의 경우에, 육,해,공 [[참모총장|막료장]]이 연주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때에 통상연주복장을 한다.[br]제13조의 3 (연주약복을 하는 경우)[br]음악대원인 자위관은 음악대장[* 군악대장]이 연주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주약복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