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10전투비행단 (문단 편집) ==== 2021년 군사경찰대대 강제추행 사건 ==== [[2021년]] [[4월 6일]] 위관급 여장교 O모씨는 상사 A모씨한테 밤낮으로 사적인 연락을 하고 어깨,팔,귀,등을 추행당했다고 한다. 사건 보고는 [[4월 9일]]에 이루어졌다. 보고를 받은 군경대대장 중령 K모씨는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를 물으면서도 "형사사건화 하면 지휘역량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 "주홍글씨가 남을 수 있다.", "역고소, 무고죄로 역습을 할 수 있다."며 신고를 막으려고 회유하고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고소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대장은 [[4월 12일]]에 수사를 개시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진술조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수사는 종료되었다. [[6월 4일]]에는 피해자 신고를 무마할 목적으로 상사를 '상관모욕과 소대 지휘관리 소홀'을 이유로 전속보내려고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2명의 부대 잔류 결정이 나자 피해자는 [[7월 12일]]에 공본 보통검찰부에 가해자 2명을 고소하였다. 하지만 군 검사는 '피의 사실이 있더라도 성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등의 이유로 A 상사를 불기소 처분하였고, 대대장 역시 피해자를 배려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리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상사의 변호인은 공본 법무실에서 근무하다 [[2014년]]에 전역한 전관 변호사라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