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치자금법 (문단 편집) == 상세 == [[공직선거법]]과 같은 사유로 상당히 잦은 개정이 이루어진다. [[2018년]] 현재에는 [[2004년]] 오세훈법의 취지가 많이 퇴색되었다는 비판도 받는다. 특히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을 할 수 있게 한 [[2017년]] 개정안이 오세훈법의 취지를 많이 훼손했다는 비판이 있다. [[차떼기]]를 금지하자고 정당 직접후원을 금지했는데, 13년 만에 이걸 다시 풀어버린 것이니까. 다만 해당 조항은 2015년 [[헌법불합치]] 판정[* [[http://www.sedaily.com/NewsView/1HLR0GVL2Q]]]을 받아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취지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개정해야만 하는 조항이었다. [[대한민국]] [[법률]]에서 '''정의'''보다도 '''기본원칙'''이 위에 튀어나와있는 몇 안 되는 사례이다. 그리고 정의도 상당히 세세하게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하게끔 위임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만큼이나 엄격한 법률로 정치인이 정치자금법 49조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한, '''당선인이 아닌 선거사무소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나 배우자, 직계비존속'''이 정치자금법의 특정 규정들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아도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경우에는 당선인의 피선거권은 당연히 상실되지 않는다. 사실상 공직선거법과 함께 의원직 상실의 가장 주된 이유이다. 다만 법적인 허점은 있는데,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여성 후보를 77명이나 공천하자 '''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을 근거로 1석뿐이지만 그래도 원내정당인 [[국민의당(2020년)|국민의당]]은 3천만원정도밖에 받지 못한 보조금을 8억씩이나 챙겨가는 문제점이 2020년 들어서야 생겨났다. 2004년 이후로 이런 식으로 싹쓸이 해 간 경우는 처음이며, 선관위 조차도 '''말 안되지만 현행법상 지급해야 한다'''면서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며, 당 총수인 [[허경영]] 본인조차도 왜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었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사례이며, ~~IQ가 430인데 그걸 모를리가~~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 후보로 채워야 된다는 군소 정당에게는 어려운 조건도 걸려 있어 개선이 꼭 필요하다. 지역구 후보들을 많이 출마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거대 정당, 혹은 국가혁명배당금당처럼 작정하고 지역구 후보들을 전국에 깔아놓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 예를 들어 [[민중당(2017년)|민중당]]은 지역구 여성 후보 비율이 50%이지만 여성 후보의 수 총합이 76명에 훨씬 못 미쳐 여성추천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한편 국회의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만만치 않게 돈이 많이 드는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지방의원 선거 등에서는 후원회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돈없으면 선거 나가지말라는 뜻과 매한가지다. [[전용기(정치인)|전용기]] 등 여러 의원들이 나서 개정안을 발의했고 결국 20년 12월 법이 개정되면서 재보궐선거 출마자들부터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3356|앞으로 지자체장, 지방의원도 선거 후원회 설치 가능해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