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치인 (문단 편집) == 역사와 정의 == 일반적으로 정치인은 입법, 사법, 행정 등의 작용에 관여하며 국가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는 존재를 뜻하는데, 이에 따라 국가마다, 심지어 사람마다 정치인으로 보는 기준이 많이 다르다. 역사적으로 정치를 전담하는 직종이 출현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가령 원시적 사회에서는 [[종교]] 지도자가 정치적 지도자까지 수행하는 [[제정일치]]의 특징을 보인다. 대개의 경우 종교는 [[종교인]]의 전담 분야로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상당히 최근까지도 전란이 많은 지역에서는 [[군사]]적 지도자가 곧 정치적 지도자를 의미했다. [[중세]] 유럽 [[봉건주의]]에서 지배층인 [[귀족]]은 대개 무력 집단인 [[기사(역사)|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중국에서는 일찍이 [[공무원]]([[관료]]) 위주로 국가 정치를 이끌어왔다. [[왕]]과 [[왕비]]의 [[친척]]인 [[왕족]]과 [[외척]] 역시 국정에 크게 관여하던 세력 중 하나이다. 이렇듯 전근대 시대의 정치인들은 정치만을 수행하는 이들은 아니었으며 [[종교인]], [[무사(역사)|무사]], 권력자의 [[혈연]] 집단, [[지주]] 등이 자신의 분야에서 지니고 있던 권력을 국가에도 투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전근대 사회의 [[관료]]는 자기자신의 내재된 능력보다는 [[왕]]의 발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왕]]으로부터 권력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제도]]는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입문 과정을 학문적 [[시험]]으로 일률화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민주주의]]의 등장은 오로지 정치 행위만을 위한 권력을 탄생시켰다. 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르면 권력이란 모든 [[국민]]에게 있으며, [[선거]]를 통해 그 대표성을 인정받은 이들은 신분과 직업, 계급과 상관 없이 국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된다. 민주주의 사회는 이들이 이러한 정치 활동만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격과 지위를 부여하였다.[*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정치 행위 및 선거 활동에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어쨌든간에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만으로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늘상 너무 많다고 불만을 살 정도로~~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신분]]과 [[계급]]에 의해서 국정자의 범위를 제한하던 전근대 시대와는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지배 계층의 혈연 집단이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달라졌다. 전근대 군주정에서 왕족이나 외척 등 왕과 혈연으로 얽힌 이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국가에 썩 좋은 일은 아니긴 해도 도의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왕]]부터가 혈연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은 자리이기 때문이다. 한편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인은 혈연으로 정당성을 입증받은 것이 아니므로, 정치인과 혈연적 관계를 지닌 자가 정치에 간섭하면 매우 큰 사회적 문제가 된다.] '정치인'이라는 말이 매우 현대 민주주의적인 인상을 주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흔히 정부의 [[국가원수]]를 비롯해 정무직공무원 등의 고위급 인물은 모두 정치인으로 간주된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정치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정무직공무원]][* 그런데 선출직이 아닌 임명을 받는 공무원 ([[장관]], [[차관]], 국정원 차장, [[처장]], [[청장]]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임명되는 정무직공무원들 스스로도 '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 / 나는 이제 정치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을 정치인으로 생각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키백과]]에서도 대한민국 기준으로 정무직 공무원을 정치인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중의 일반적인 인식도 정무직 공무원들(차관급 이상)은 정치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에 법률상 누가 정치인이라고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인으로 봐야할 것이다. 만약 정무직 공무원 중 선출직만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국무총리도 정치인이 아니게 된다.]: 공무원 중에서 정무직공무원만이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제7조 및 이를 근거로 한 국공법 65조 및 지공법 57조에 의하여 일반적인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가입이 불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 제3조(적용 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즉, 정무직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은 국공법 제6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단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정당가입 불가능하다.] 정무직 공무원을 정치인으로 본다. * 정당인: 직업적/비직업적으로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 단 정무직공무원급을 기준으로 두고 있기에 나무위키에서 정치인으로 분류되고 있는 대부분이 정치인이 아니다.] [[나무위키:편집지침/특정 분야#s-5.7|나무위키:편집지침]]에서는 아래와 같이 한국 정치인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선거로 당선되는 공무원은 어차피 모두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결국 나무위키에서 정의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도 정무직공무원과 정당인 두 부류임을 알 수 있다. >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장, 기타 정무직공무원, 정당 내에서의 요직 등에 재직 중이거나, 그러한 직을 역임했던 인물.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당인들도 정치인으로 구분하고 있기에 평당원도 정치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