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청래 (문단 편집) === 미 대사관저 점거 사건 및 투옥 === 1989년 10월 13일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을 점거하여 폭탄 투척 및 방화 미수 사건을 주도하였다. 대사관저를 점거한 후 [[노태우]] 대통령의 매국 방미 반대, 그레그 [[주한미국대사]] 추방 등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사관저에 방화 시도 및 사제 [[폭탄]]을 투척하기도 했다. 대치하던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집시법 위반, 보안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1990년 3월 28일) 직접 제작한 사제 폭탄이 엉터리로 제작되어 터지지 않았고, 대사관 거실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질렀지만, 미 대사관 건물이 내화 처리가 되어 있어 불이 붙지 않아 모두 미수에 그치는 바람에 징역 2년이라는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복역으로 인해 [[병역]]에서 아예 제적되었다. 때문에 [[신체검사]] 급수도 없다고 한다. 이후 2년간 복역한 후 1991년 출소했다. 이후 1995년 8월 15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완전히 사면복권되었다. 사면복권된 이듬해에 학원업을 접고 90년대 후반부터 [[여의도]]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미 대사관저 폭탄 테러 사건은 그가 정치인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 중요한 경력으로 작용했다. [[운동권]] 출신으로 국회 입성에 성공한 케이스는 주로 87 민주화 항쟁 당시 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이거나 이후 출범한 전대협 의장 출신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정청래는 일개 과대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미 대사관저 점거 투옥 경력을 발판으로 다선의 거물급 정치인으로 성장해 나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