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철(만화가) (문단 편집) == 작가 노동착취, 성추행 논란 == 2014년 3월 25일, 갑자기 [[본초비담]]이 예고 없이 휴재되더니 장기 휴재 처리가 됐다. 그 무렵 "[[http://s9.postimg.org/k5cvl2rlb/538834b014c23101195d.jpg|작가가 여제자를 성추행]]하고[* 링크가 소실되었다.] [[열정페이|노예계약까지 해서 노동력 착취행위를 했다]]" 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주장을 내용을 보면...기강을 잡는다며 사생활을 침해·간섭하고 성행위에 대해 묻고 아내와의 성행위를 설명하거나 남자 성기 사진을 보여줬으며 벌이라는 이유로 맨손으로 엉덩이를 체벌했다고 한다. 잠자는 문하생의 성기를 30cm 자로 쿡쿡 찌르고, 문하생의 엉덩이가 크다고 말하거나 가슴을 찌르기도 했다. 또 한 달 임금 10만원, 그 이하를 주며 한 달에 150장을 그리게 했다. 한 달 임금 10만원을 일당으로 환산해 보면 대충 3,200원 남짓 된다[* 100000 × 12 ÷ 365 ≒ 3288]. 참고로 2014년 기준 최저 시급이 5,210원이다. '''일당'''이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게 말이 되는가? 게다가 한 술 더 떠서 [[투잡]]도 못 뛰게 했다. 어길 시엔 체벌을 빌미로 폭력, [[성희롱]]을 했다. 이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웹툰 댓글란과 작가의 개인 블로그가 폭탄을 맞았다. 전의 허위 예약구매 사건에서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펼친 것에 반해 이와 관련된 성추행 관련 루머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증거로 그가 운영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블로그에서조차 이와 관련된 해명은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 아무런 해명이 올라오지 않았다.''' 그래서, 본초비담의 일부 팬이나 네이버 웹툰 이용자들은 '이 사람이 진짜 성추행범이 아닌가' 라는 추측이 나돌았다. 게다가 노동착취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웹툰계의 [[팝픽 착취현황 폭로 사건|팝픽 사건]]이라는 오명까지 쓴 판. 결국 2014년 12월 17일, 재판 결과 강제추행이 인정되어 작가에게 징역 8개월과 법정구속이 선고되었다. [[http://manhwain.com/xe/1299?l=ko|링크]].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화와 작가 인터뷰 등이 내려갔다. 그 외 판결문 관련. >제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아무개 작가의 형사 선고 공판이 12월 17일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제322호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11월 24일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징역 3년에 전자발찌 5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 결과는 14시 50분 경 징역 8개월에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로 나왔습니다. 정 아무개 작가는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한편 재판정에는 일부 만화가들이 참석하여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는데요. 그 가운데 일부는 한국만화가협회 이사라고 합니다. 한국만화가협회 사무국은 이와 관련해 "탄원서는 이사회 결의 사항이 아니다" "우리의 공식 입장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전에 이야기된 바가 전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한 만화가는 "개인 친분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이 사건 관련해서 끝장토론도 하고 중재도 하려 했던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라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 전혀 죄를 인정하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고. 하지만 가정의 화목[* 아내와 딸이 있다]과 재발 가능성이 낮은 점을 미뤄 징역 8월형만 선고되었다. 그런데 다음날인 [[http://manhwain.com/xe/article/1359|18일에 항소를 넣었다.]] 한편 탄원서를 제출한 만화가들 중 일부가 한국만화가협회 이사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한국만화가협회에서는 2014년 12월 19일 [[http://www.cartoon.or.kr/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346&act=menu2|공식 입장 표명]]을 올렸다. 말을 빙 돌려서 하는 것 같지만, 작가들의 경조사나 협회 관련 뉴스만 올라오는 공지 게시판에 "협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하면서 이런 글이 올라온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또한 협회 임원진 및 협회원 명단에서 '''정 작가가 아예 제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3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어 풀려났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5/03/07/0701000000AKR20150307042600004.HTML|2015년 3월 8일 연합뉴스 '가슴 찌르고 엉덩이 때리고…제자 성추행 만화가 집유']] >1심 재판부는 "성년 여성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등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하생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이후 행방은 알 수 없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정철, version=242)] [[분류:1973년 출생]][[분류:2009년 데뷔]]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