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진석 (문단 편집) ==== 원내대표 사퇴 이후 ==== [[제19대 대통령 선거]] 패배 직후인 2017년 5월 17일 [[자유한국당]]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친박계를 향한 성토를 쏟아냈다. >'''[[새누리당/2016년|전국위원회 무산시키고 말이야. 못 하게 했잖아 혁신을]].''' >'''이거 안됩니다. [[TK 자민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남아서 뭐할거냐고 도대체...]]'''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정말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돼요. 동지에서 이제 적으로 간주해서 무참하게 응징해야 된다고.''' 전직 원내대표이자 당내 4선 중진의원으로서, 홍준표 전 대표의 극단적인 행보에 등을 돌려, 반홍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한편 2017년 8월부터, [[https://www.nocutnews.co.kr/news/4838777|#]] [[김무성]] 의원과 보수통합 및 기타 여러 의제를 다루는 '열린토론 미래'라는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열고 있다. 김무성은 저 당시에는 바른정당이었다가 17년 11월에 [[바른정당 탈당 사태|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다.]] 이 토론회는 잠깐 하다 만 것은 아니었고, [[https://www.youtube.com/watch?v=dIbTrQOVJVI|2019년 11월까지도]] 열렸었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철거에 강하게 반대했으며, 자유한국당 당내에서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지역구의 농민들이 [[금강]]의 물을 이용해 농사를 짓는데, 문재인 정부가 농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 개방 또는 철거를 강행하면서 이들의 생계를 위협했기 때문이다.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4564|#]]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6259&Newsnumb=2019026259|#]] 하천시설을 철거할 때 농·어업 등 산업, 거주지, 환경,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포함한 철거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3114000063|#]][* 실제로 충청 민심은 4대강 보에 긍정적이다. 공주시에 가보면 곳곳에 공주보 철거 반대 현수막이 붙어있으며, 물 부족 현상과 공주보 도로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공주보 개방이나 철거를 반대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363474|#]] 시에서는 공주보와 관련해 공주 농민 770명을 상대로 사전의견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결과는 '''754명(98%)이 보 철거에 반대'''했다고 한다. 반대 이유로는 '농업용수 부족 우려'가 가장 높았다. 그것도 사전의견서에 철거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정부 입장이 그대로 적혀있어 편향적이었는데도 말이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209.html|#]] 21대 총선에서도 이슈가 되었는데, [[이춘희]] 전 [[세종시장]], [[홍성국]] 세종시 갑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주민들의 여론을 의식해서 보 철거/개방에 찬성한다는 말을 쉽게 꺼내지 않고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미래통합당 소속 정치인들은 아예 보 철거/개방에 결사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이 다수인 공주시의회조차 보 해체에 반대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51388|#]] 이후 21대 총선에서 정진석 후보가 박수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면서, 4대강 보 존치가 충청 민심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