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은혜 (문단 편집) ===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 의정활동 시절 "국회에서 밥 한 끼 해요"라는 행사를 진행하여 국회를 방문한 고교생과 재수생 등 8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국회 관람 기회를 제공했었는데, 이때 방문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의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 것"이라며 "비례대표는 전 국민이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에 합류한 프로게이머 출신 [[황희두]] 씨가 실시간으로 이 행사를 방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행위가 전국으로 방송됐다. 이에 대해 정은혜 의원실 측은 [[일요신문]]에 "정책 간담회 성격으로 의견 청취를 위한 목적이었다. 간담회에서 취합된 의견이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책의견 청취 및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간담회더라도 식사 또는 다과를 제공하면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1000원 이하의 차, 커피 등 음료를 제공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2120345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