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운호 (문단 편집) === [[항소|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 2017노288 정운호는 2017년 1월 17일 항소를 제기했다. 1월 18일에는 검찰도 항소를 제기했다. 2017년 8월 16일 공판기일에서, 정운호 측은 혐의를 부인하던 태도를 바꿔 혐의 중 일부를 인정했다.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한 이유는 "저로 인해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데 저만 억울하다고 하는 게 도의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들었다. 다만, [[김수천]]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자세를 유지하며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2017년 8월 18일, 재판부는 정운호에게 [[김수천]]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징역 3년 6월 형을 선고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