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욱(1938) (문단 편집) == 출연정지 이유 == 그는 아들이 사장으로 있는 유사수신업체를 통해서 9,900여 명의 투자자를 모아 [[다단계]] 방식으로 1,034억여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사건을 주도한 아들인 정유찬에게는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그리고 당시 투자자들에게 3억 원을 물게 됐다.[[http://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1944875|#]] 널리 알려진 공인의 신뢰성을 이용해서 많은 대중에게 투자 사기를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며, 출연정지는 당연한 결과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