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용기 (문단 편집) == 생애 == 1962년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에서 태어났다. 옥천안남국민학교, [[충남중학교]], [[대전고등학교]](60회)를 졸업하였다. 이후 [[경찰대학]]에 입학하였다가 재학 시절 이념서클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물의를 빚자 학교를 그만두었다. 이후 다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였다. 연세대학교 졸업 이후 민주자유당 당료 1기 공채에 합격하여 정치에 입문하였다. 이후 [[신한국당]], [[한나라당]] 당직자로 일했고 서울도시개발공사의 사외이사직을 맡기도 하였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제5회 구청장 재임 시절 경찰대학 명예졸업증을 받았다. 구청장 시절 행보는 전반적으로 무난했기에 구청장 재선 - 국회의원 재선을 이룰 수 있었다. 다만 야구 관련해서는 부족했는데 이 시기 대덕구에 [[한화 이글스/2군]] 구장 건립 MOU를 맺은 이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이 문제를 질질 끌어서 결국 한화 이글스는 서산군에 2군 구장을 짓고 만다.[* 한화 이글스 2군 구장이 그 이전까지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래저래 부정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 2014년 3월, [[대전광역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구청장직을 사퇴하고 예비 후보로 등록했지만[[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169968|#]] [[박성효]]에게 밀려 경선 탈락했다. 대신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박성효]]의 지역구였던 [[대덕구(선거구)|대덕구]]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였다. 의정활동 중에는 [[친박]]으로 분류되었음에도 정작 [[비박|비박계]] 모임인 [[새누리당/비상시국위원회]]에 참여했으며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국회의원 중 한 명이었다.[* 언론에서는 [[비박]]으로 분류된 경우가 있었다.] [[2018년]] [[9월 13일]], 대정부 질문 중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드루킹]] 조작 정권"이라고 고함을 쳤다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당시 야당에서는 잘했다라는 평이 나왔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임기 만료가 가까워지면서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나경원]] 의원의 러닝메이트직을 맡으며 정책위의장 후보로 입후보하였다. 2018년 12월 11일 나경원 의원과 당선되며 정책위의장으로 선임되었다. 2019년 10월 21일 정기 국회 회기 중 과방위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중 정용기 의원의 좌파 해방구 발언으로 인해 고성이 오갔다.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211753765070|정용기 "tbs는 좌파 해방구" 발언에 고성 설전]] 정용기 의원은 이날 [[TBS]] 이강택 사장에 대해 과거 이강택 사장이 KBS PD였을때 만들어진 기록물 등을 근거로 좌파적 사상이 만연함을 근거로 TBS의 정치 편향성을 지적하였는데, 이강택 사장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수하자, 증인이 감사받는 태도가 불량하다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https://youtu.be/qNKvR86Ty8o|#]][[https://youtu.be/8yA1gUKmWxM|#]] 이 당시의 정쟁은 2021년 [[서울시의회]]에서 오세훈 시장과의 예산 갈등까지 지속되고 있다.[* 참고로 저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데다 서울시장, 서울시의회도 민주당이 잡고 있어서 서울시가 TBS를 그야말로 팍팍 밀어줬지만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시를 그야말로 장악해버리면서 예산삭감은 물론이고 TBS의 교육방송 전환 떡밥까지 흘러나오는 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