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연주(언론인) (문단 편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해촉 === 2023년 8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서 해촉되었다. 해촉사유로는 공문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대통령실에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을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측에서는 식사비 4건이 내부지침인 3만원을 넘었고 3만 5천원 등을 결제한 건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걸 범죄취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한다. 단순 부주의이기에 해촉사유로는 무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지침의 경우 실제로 다른 중앙부처에서는 이러한 내부지침이 아예 없기도 하다.[[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6326.html#cb|#]] 또한 청문회 등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 행정절차법상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기관으로 해석해야 하기에 행정절차법을 거치지 않고 계약해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대응하고 있어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036246?sid=102|#]] 2023년 9월 27일 서울행정법원은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해촉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르 그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해촉 처분 취소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며, 집행정지 신청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달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독립기구이며 방심위 위원은 대통령의 '임명'하지 않고 '위촉'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으며, "이 사건 해촉 통지는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계약 해지 의사 표시일 뿐 우월한 지위에서 한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3092717495200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